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서류 심사 관련 서식(양식)파일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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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응시자격 관련서류를붙임과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작성된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서류심사를 신청합니다. 2. 수험자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명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2급 소지자인 경우 2003년 ~ 2009년 응시여부 응시( ) 미응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 비상연락처 : 최종학력 □ 대학원 □ 대학교(4년제) □ 전문대학(2년제) □ 고졸 3.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제출서류 □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대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원본)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원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학점은행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원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시설(법인) 신고증(사본) □ 학력인정확인서(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서류(원본) 첨부 □ 정관(사본) ※ 법인 및 단체인 경우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 □ 외국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원본)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서식모음 참고 년 월 일신청인 서명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주 의 사 항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합니다. 2. 제1회(2003년)~제7회(2009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 수험자는 본 신청서만 제출합니다.(증빙서류 제출생략) 3. 일반우편으로 발송 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서류도착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발표 이후 자격발급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봉투 안 사진을 넣어서 보낼 경우 미고지 파기함 7. 서류심사 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수수료는 납부하셨으므로 서류제출 시 수수료(현금)을 봉투 안에 넣지 마시기 바라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 [서식 2-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021.04.15.개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신규발급, [ ]재발급 (앞쪽)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기재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학 교 명 ※ 현재 소속중인 학교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 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된 등록번호 기재기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한 지도자명 기재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 - 호( . . . )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 시간 총 시간 (총 회, 1일 평균 시간 ) 실습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 직인 )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 ]오프라인 / [ ]온라인 교육기관명 ※ 실습세미나 교육기관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세미나 교수명 학 과 명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학사, [ ]석사, [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 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 (시간) 총 회 ( 시간)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교수 : (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 ( 직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재발급 사유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기관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시행일 2020.1.1. 기준일 2019.12.3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④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⑤ 실습세미나 교수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3 - [서식 2-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017.05.23.개정>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 성명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실습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취 득 일 ) 제 - 호( . . . ) 실 습 지 도 자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종(직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lic.welfare.net)에 실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 4 - [서식 2-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실습세미나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실시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 )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 인 )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학교명 학과명 세미나 교수명 세미나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세미나 횟수 총 회 실습세미나 시간 총 시간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총 회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5 - [서식 2-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기관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 )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위와 같이 기관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간접실습 학교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학과명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간접실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간접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6 - [서식 2-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및 실습세미나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해당자]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실시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 호 ( . . . )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 인 )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학교명 학과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간접실습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세미나 교수명 세미나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세미나 횟수 총 회 실습세미나 시간 총 시간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총 회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간접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7 - [서식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상기인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다 음 -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경력기간 확인자~ ( 년 개월) ~ ( 년 개월) (인) ~ ( 년 개월) ※ 근무부서 및 직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자는 경력 기재란을 확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으로 표기(1일 8시간 기준, 1년 2,080시간) ※ 이직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개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직인) 시설 대표자 시설 연락처 시설등록번호 등록일 시설 소재지 ※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8 - [서식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은 원본으로인정함. ○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자격증소지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 할 경우 반환 불가※ 사진 및 서류심사비 불필요 제출서류 종류 – 공고문에 안내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함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必)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및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서류제출 대상자 ○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발표일 ○ 2023. 02. 15.(수) 09:00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 2023. 02. 15.(수) ~ 03. 02.(목) ※ 접수시간 :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2023. 03. 0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2023년제21회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표기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9:00∼18:00)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서류접수 확인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공지사항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증빙서류 도착분’ 게시글 참고 ※ 서류심사결과에 대한 안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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