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지원사업

2020년 장애아동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반응형

2020년 장애아동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2020년 장애아동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hwp


- 1 - “ · 장애아동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공모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 , 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아동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을 “ · ”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장애아동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 목적 휠체어 이용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특장차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 맞춤형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후원 현대자동차그룹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행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업기간 2020. 1. 2 ~ 2024. 12. 31 ※차량지원 후 년간 연간보고서 제출 5 지원내용 특장차 휠체어 리프트 장착 경차 대 ( ) 10 ※차량 랩핑, 구매, 탁송 협회에서 일괄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 , ) 시설 한정 개인 운영 및 미인가 시설 제외 2. · 서울 경기지역 장애인복지시설 3. · (1997.1.1 )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4. , , , 차량 실이용 인원규모 필요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보험료 등 운영비 확보가 가능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제외대상 접수마감 기한 내 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신청 구비서류 , 요건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한 시설 參 - 2 - 1) 기관 명의가 아니어도 법인명의 등 기관에서 이용하는 차량 모두 해당함 ( )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 계약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차량종합보험가입 유지 2. , , · , 차량등록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 및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은 기관 자부담 3. 차량의 용도 및 디자인 변경 불가 4. 5 지원 후 년간 매년 연간보고서 제출 필수 5.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 불가 6. 도난 및 완파 시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 7. ( ) 사업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매각 수출말소 포함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 8.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심의하여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9. , 차량사고 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10. 사업수행기간 내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 11. 배분계약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경우 모금회 사전 승인 후 매각 수출말소 포함 ( ), 폐차 반납 등 차량 처분 가능 , 12. 9년이 경과한 배분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 13.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0. 2. 13.(목) ~ 2. 28.(금) 18시까지 신청방법 협회 이메일 [ : - ] 접수 제목 특장차지원사업 기관명 ※ 제출서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 최종심의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공문 ② 사업신청서 ③ 기관명의의 시설설치신고증 ④ 기관명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 추가서류 ⑤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⑥ 기관 이용 차량 등록증1)(선정기관에 한해 제출함) - 3 - Ⅱ. 유의사항 1. 사업 진행 중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3 선정기관 발표는 월 중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3. . 진행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신청한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위의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Ⅲ.) 후원결연사업부 김수민 사회복지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