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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년 하반기 삼성전자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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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삼성전자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


[공고, 신청서 양식서식] 삼성전자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


삼성전자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 2018년 하반기 사업 안내 삼성전자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은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신속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연령 만 24세 미만 소아청소년 •지원질환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질환(헬프라인 고시) ※ 제외대상 : 외국 국적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규모 •지원한도 1인당 최대 5,000만원 내외 (한도 금액 내 재신청 가능) •지원항목 지원기간 내 발생한 치료비 (입원 및 외래치료비 포함) 소득 및 재산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최고재산액 300%이하) •의료비과부담가구 (기준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 최고재산액 300%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동안의 의료비 지출합산이 연간 소득대비 20%이상인 경우만 해당 <2018년 기준중위소득 일람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천원/월) 1,672 2,847 3,683 4,519 5,355 6,191 7,02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천원씩 증가(8인가구: 7,863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 신청기간 •2018년 2월 ~ 예산소진시 까지 (첨부파일 일정표 참조) ※ 상반기 신청 : 2018년 2월~6월 / 하반기 신청 : 2018년 7월~12월 ※ 총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19년 7월 3 신청방법 사업신청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환자 및 보호자’는 입원중인 병원 내 ‘사회사업실(팀)’ 방문하여 상담 신청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17:00 접수마감 /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전 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승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승인처 : 070-7703-5635) 지원기간 •신규신청 지원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지원 (1인당 최대지원 한도 내 재신청 가능) •연장신청 사유발생 시 지원종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 연장가능(1회 한정) ※지원결정일 이전 퇴원 후 청구는 지원 제외 4 제출서류 구분 수급자 차상위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필수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진단서(1개월 이내)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환아사진(가족사진 가능) 자격확인 ․ 의료급여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담대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확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재산확인 - - ․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부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무상임대확인서 ․ 시설입소확인서 ․ 보험약관 외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 지원기관의 지원 약속을 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절차 1) 서류접수 •매주 수요일 17:00 / 온라인 신청 2) 심의회의 •신속심의회의(500만원 미만) : 매주 1회 / •정규심의회의(500만원 초과) : 격주 1회 3) 지원결정 •심의회의 결정 후 차주 중 공문통보(회신용 감사카드, 서약서 우편발송) 4) 치료비청구 •지원결정 통보 된 해당기관(병원)에서 치료비 청구 공문접수 (수시접수) 5) 치료비지급 •치료비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해당기관(병원) 계좌지급 6) 결과보고서 제출 •치료비 지원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7) 만족도 조사 •지원종료 후 1개월 이내 만족도 조사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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