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 주요개정사항
항목 2017년 2018년 페이지 제2장 사업내용 5. 사업내용 5.1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 시설보강사업 라.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증・개축 ∙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진료 및 지원시설 확충 ∙ 종합병원 지역별 요구도가 높은 지역 우 선 지원 ∙ 급성기 병동(40병상 이상) 확충은 최근 연도 병상수급 실태 분석결과 병상공급 과잉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단, 최근 연도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인 기관은 확충 타당성 인정 시 지원 가능 5.1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 시설보강사업 라.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증・개축 ∙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진료 및 지원시설 확충 ∙ 종합병원 지역별 요구도가 높은 지역 우 선 지원 ∙ 급성기 병동(40병상 이상) 확충은 병상공 급 과잉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인구당병상수자료는헬스맵 (healthmap.or.kr) 주제도분석참조 - 단, 최근 연도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인 기관은 확충 타당성 인정 시 지원 가능 13 6. 준수사항 6. 준수사항 ○ (추가) 6. 준수사항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음압격리병실 확보(1인실 원칙) - 격리병실(1인실 원칙) ○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 손씻기 및 환기시설 - 병상 간 거리 ○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 병상 간 거리 - 병실면적 - 음압격리병실 * 항목별 세부기준은 21페이지 요약표 참조 21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항목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 항목 2) 지원 불가 항목 ○ (추가)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 항목 2) 지원 불가 항목 ○ 비고정형 차량 내비게이션·블랙박스·하이패 스 등 25 제3장 사업절차 2. 사업대상 선정절차 2.2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원은 사업지 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부록2)를 작성하여 설립주체에 제출하고, 설립주체는 검토 후 설립주체 제출서류(부록 3)와 함께 보건복 지부에 사업 신청 ○ (신설) 2.2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 좌동 ○ 사업대상으로 기선정된 계속사업 대상기관 (2∼4개년 사업, BTL사업)도 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계획서를 현행화 하여 제출 31 - ii - 항목 2017년 2018년 페이지 3) 평가기준 다.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 기준 ○ 의료취약지에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병원을 지정하여 지원 ○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는 해당 지역의 진료권 인구 및 병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범 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그 분원으로 함 ○ 의료취약지 병원에 운영평가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으며 가산점 적용방법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기준(안) 구분 내 용 기 준 ∙관할 진료권 인구가 255천명 이하이고, ∙해당 기관 포함 병원급 3개 이하, 종합병 원 1개 이하인 지역 적용범위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분원 * 분류기준 및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다.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 기준 ○ 좌동 ○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는 접근성과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그 분원으로 함 ○ 좌 동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기준(안) 구분 내 용 기 준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 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이 낮은 지역 * 단, 접근성, 의료이용률은 해당 지역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분석함 적용범위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분원 * 분류기준 및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9 4.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4.2 시설부문 관리 3) 착공보고 절차 ○ 사업수행 의료원은 공사 착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설립주체에 제출하고, 설립주체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착공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함 - 보건복지부는 착공보고 내용에 대하여 지원 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착공보고서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4.2 시설부문 관리 3) 삭제 48 5. 사업실적 관리절차 5.2 실적보고(정산보고) 1) 회계연도 종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를 설립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 주체는 산하 사업수행 의료원의 실적보고 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보건복지부는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지원 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실적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적십자병원은 1개월 이내)에 제 출해야 함 ※ (신설) 5.2 실적보고(정산보고) 1) 회계연도 종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를 설립주체에 제출(회계연도 종료시 로부터 지방의료원은 2개월 내, 적십자병원은 1개월 내)하여야 하며, 설립주체는 산하 사업 수행 의료원의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회계연도 종료시로부터 시도는 3개월 내, 대한적십자사는 2개월 내)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 계감사)에 따라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는 특정사업자(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2 - iii - 항목 2017년 2018년 페이지 2) 사업완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시설 또는 장비보강사 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설립 주체에 제출하고, 설립주체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 출함 ※ (신설) ○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 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적십자병원은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에 제출해야 함 2) 사업완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시설 또는 장비보강사 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설립 주체에 제출(사업 완료시로부터 지방의료 원은 2개월 내, 적십자병원은 1개월 내)하고, 설립주체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 완료시로부터 시도는 3개월 내, 대한적십 자사는 2개월 내) ※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는 정산보고서를 검증(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받아 제출하 여야 함 ○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 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53 부록 [부록 4] 제출서식 ○ 시설공사 착공보고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별지 제4-8호 서식) - 시설공사 착공 보고 내용(별지 제4-8A호 서식) ○ 삭제 - ○ 실적 보고서식(별지 제7-1호 서식) - (신설) ○ 실적 보고서식(별지 제7-1호 서식) - (별지 제7-1A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총괄 129 ○ 완료실적보고서(별지 제7-2호 서식) - (추가) - (신설) ○ 완료실적보고서(별지 제7-2호 서식) - (첨부서류) 분야별 낙찰결과 보고서, 표준계약서 - (별지 제7-2A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총괄 135 [부록 5] 기준의료 장비목록 ○ 기준의료장비명 변경 - (권고 장비) 제세동기, 네블라이저 ○ 기준의료장비명 변경 - (권고 장비) 심장충격기, (의료용) 분무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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