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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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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지침서/서식/양식).hwp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내용은 본문 확인 필요 예비 지침 쪽 확정 지침 32 ∼ 33 <새로 추가> 제 2편 아동수당 신청 중, Ⅴ. 현장 조사 (필요 시) 1. 현장조사 개요 2. 현장조사 주요내용 <내용 수정> 나. 조사 면제 대상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보장대상 가구원인 아동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 44 <내용 수정> 나. 조사 면제 대상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보장대상 가구원인 아동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포함 ○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확인 사업 46 <새로 추가> 3. 조사면제 및 자동판정 중, (주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자동판정 제외) 53 ∼ 55 <새로 추가> Ⅱ. 가구 구성 중, 3. 행복e음에 의한 가구구성 정보 제공 4.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예비 지침 쪽 확정 지침 99 ∼ 104 <새로 추가> 제 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중, Ⅴ.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조사 <내용 수정> 가. 지급 계좌 등 단순 변경 중, ○ 가구원 간(부 ↔ 모, 부모 ↔ 아동 등) 또는 동일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급여를 변경 하는 경우,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20호) 제출 → 즉시 처리 123 <내용 수정> 가. 지급 계좌 등 단순 변경 중, ○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21호) 제출 * 예시 :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 아동의 계좌 ○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서식 14호) 제출 * 예시:보호자인 부의 계좌에서 보호자가 아닌 모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보호자 변경을 거쳐야 지급계좌 변경도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214, 231 ∼ 232 <새로 추가> 제 9편 서식 중, (서식 13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서식 27호)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서식 28호) 국외 소득․재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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