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반응형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pdf


◈ (주요방향) 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 2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구분 2017 2018 신청 제외 직종 등 (신청 제외 직종 등) 파견직,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및 건설 일용 근로자 일자리는 신청 제외해야 한다. (신청 가능⋅제외 직종) 사업 유형별 신청 가능⋅제외 직종은 아래와 같다. 유형별 신청 가능⋅제외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 ▸ 공통 제외 : 성직자, 종교종사원,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사업 신청 제외 ▸ 일반형 가능 직종 : 경비원(공공기관 한정), 청소원(공공기관 한정),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검침원, 검표원, 주차관리원, 자판기관리원,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주유원, 택배원 * 고도의 기술⋅기능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무 직종 ▸ 전략직종형 가능 직종 : 공통 제외 및 일반형 가능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433개 직종 참여자모집 - 사업실행계획의 모집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및 복지로와 연계하여 공고 교육이수 (소양교육)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소양교육(사업안내, 근로자의 자세, 직원간의 예절 등)을 실시하고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계속 고용을 유도 하기 위해 직무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개발원(지역본부)은 수요가 많은 공통 직무교육 과정에 대해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한다. (소양교육)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소양교육(사업안내, 근로자의 자세, 직원간의 예절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직무교육) 좌동 개발원(지역본부)은 참여자 소양⋅직무 교육에 대해서 앙코르라이프캠퍼스(구.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소양⋅직무 교육은 참여자 교육 대장 (서식22호)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8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3 구분 2017 2018 인턴십 약정 체결 (약정 체결)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상호 협의 하여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인턴십 약정서(서식 14호), 인턴십 약정서 (훈련생용) (서식 15호) (약정 체결)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상호 협의 하여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업에서 장기 고용 계약 체결을 희망 할 경우, 표준 또는 자체 근로계약서내 인턴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인턴십 약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약정서로 본다. (단, 근로계약서는 인턴십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턴십 약정서(서식 13호) 참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험적용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 시켜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를 운영 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좌동) ※ 단, 참여자 사고 발생시 개발원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산재처리 여부 등은 업무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훈련생 활동조건 (근무 및 활동시간 등) 다만, 훈련생의 경우 참여기업과 참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일 3~4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약정서에서 정하는 사업 현장에서 운영토록 하되, 월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생 폐지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중도에 퇴사 또는 포기 하거나 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참여기업이 지급한 월급여의 50%(최대 45만원)로 지급 한다(훈련생의 경우 근무기간만큼 일할계산 후 수당 지급)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중도에 퇴사 또는 포기 하거나 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참여기업이 지급한 월급여의 50%로(지급 한도는 아래 표 참고)지급한다 지급 한도 ▸ 일반형은 기업지원금 30만원, 채용성과금 40만원 ▸ 전략직종형은 기업지원금 45만원, 채용 성과금 55만원 4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구분 2017 2018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임 ※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신청시기가 익년도인 경우(채용 성공보수 및 익년도 1~2월 급여분)는 내 년 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 지급 가. 기업지원금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월급여의 50%를 약정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자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4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훈련생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활동)기간이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기업지원금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월급여의 50%를 약정기간 (최대 3개월)동안 지원한다. -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자 1인당 지원금의 경우 일반형은 최고 월 30만원, 전략 직종형은 최고 월 4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해 3개월 이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일시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채용성과금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을 체결 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액의 50%(최고 45만원)를 지원한다. 나. 채용성과금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을 체결 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액의 50%(일반형은 최고 월 40만원, 전략직종형은 최고 월 55만원)를 지원한다. - 다.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장기고용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총 9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2018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5 구분 2017 2018 다.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 지급)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십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자 1인당 30만원(훈련생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채용된 참여자가 3개월을 근무 또는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 하며,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실 근무 및 활동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 지급)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자 1인당 30만원(일반형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 한다. 위탁운영비 일할계산법 ▸ 참여자 근무기간 기준으로 지급 - 15일 이상 ~ 44일 이하 참여한 경우 : (전략직종형) 100,000원, (일반형) 33,300원 - 45일 이상 ~ 74일 이하 참여한 경우 : (전략직종형) 200,000원, (일반형) 66,600원 - 75일 이상 참여한 경우 : (전략직종형) 300,000원, (일반형) 100,000원 라. 채용성공보수 (채용성공보수 지급) 개발원은 인턴십 참여자가 약정기간 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시 1인당 7만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시 1인당 5만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시 1인당 3만원(훈련생만 해당)의 채용성공보수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채용성공보수는 인턴십 담당 직원 교육 훈련비,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채용성공보수 (채용성공보수 지급) 개발원은 참여자가 약정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유지시 아래와 같이 채용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채용성공보수 지급 기준 ▸ 일반형은 6개월 이상 3만원, 9개월 이상 5만원 ▸ 전략직종형은 6개월 이상 5만원, 9개월 이상 7만원 - 채용성공보수는 인턴십 담당 직원 교육 훈련비,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관리 (관리방법) 운영기관은 기업지원금 및 채용 성과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를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방법) 운영기관은 인턴십 사업 전용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6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구분 2017 2018 실적보고 (운영기관의 실적 보고) 운영기관은 참여 기업의 인턴십 운영상황(참여상태, 보수지급, 위탁운영비 집행 등)을 매월 확인하고 반드시 익월 10일까지 월별 실적을 시니어 인턴십 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 1월(1. 1∼1. 31)의 실적을 2월 10일까지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의 참여자 관리의 참여상태, 보수지급관리 및 위탁 운영비 관리의 1월분에 각각 등록 (운영기관의 실적 보고) 운영기관은 참여 기업의 인턴십 운영상황(참여상태, 보수지급, 위탁운영비 집행 등)을 매월 확인하고 반드시 익월 5일까지 월별 실적을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 1월(1. 1∼1. 31)의 실적을 2월 5일까지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의 참여자관리의 참여상태, 보수지급 관리 및 위탁운영비 관리의 1월분에 각각 등록 성과관리 (운영기관 평가) 개발원은 사업의 적정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계속고용률 등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 (평가에 따른 조치) 평가결과, 우수 사업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십 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전년도 평가 Ⅰ, Ⅱ그룹의 10%에 한함. (운영기관 평가) 개발원은 사업의 적정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계속고용률 등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 평가항목 ▸ 사업운영 : 참여자 교육 이행률, 계속 고용자 사후관리 수, 현장점검 이행률 ▸ 사업추진성과 : 계속고용률, 일자리배정량 달성률, 1인당 월평균 임금, 계속고용 계약기간, 노인고용 우수기업(5명이상) 추진 ▸ 사업지원 : 담당자의 교육이수 여부 (평가에 따른 조치) 평가결과, 우수 사업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 할 수 있다. 개발원 직접 사업 추진 - 직접사업의 인턴십 참여자가 약정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성공보수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채용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취급자(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이수(연 2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그리고 전문강사 등을 활용 2018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7 구분 2017 2018 개인정보통 합관제운영 (신설) - -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은 관제(상시 모니터링)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대량 유출 등의 문제 예방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개인정보 통합관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6조(훈령 제93호, 2016.1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