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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년도 기획사업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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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획사업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문.hwp

붙임3. 2018년도 기획_복지현장인프라강화사업 공고문 붙임서류.zip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도 기획사업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신청 안내 2018년도 기획사업‘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Ⅰ. 공고문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18년도 기획_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의 장비보강 및 개・보수를 통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및 이용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구분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 시설 개․보수 지원한도액 1,000만원 2,000만원 사업기간 2018.07. ~ 09.(3개월) 예산총액 450,000,000원 ※ 차량구입으로 신청시 예비심사에서 부적격처리 ※ 장비보강 또는 시설 개.보수 중 1건만 신청가능 신청자격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신고시설 포함) ※ 기능보강 연속지원 불가 (2017.1.1. ~ 공고일 기준 모금회 기능보강 기지원 기관) (비공모 지정기탁사업 및 차량지원사업은 기능보강 연속지원으로 보지 않음) ※ 기타신청자격은 배분제외대상 내역 참고 신청기간 2018년 04월 18일(수) ~ 2018년 05월 04일(금) 18:00 까지 신청서 양식 모금회 표준양식_기능보강 사업계획서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방법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한 접수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회 홈페이지 법인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어야 함(가입방법 : 온라인 매뉴얼 참조) ※ 붙임의 온라인 배분신청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접수마감시간 준수 (자동으로 마감됨) 심사절차 예비심사 → 서류심사 → 현장심사 선정결과 통보 2018년 6월 말 예정(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배분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접수 ⇒ 심사 ⇒ 배분분과실행 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 전달식 및 사업수행교육 ⇒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위 절차는 일부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장비보강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장비보강 신청서 제출서류> □ ① 공문 □ ② 배분신청서(기능보강 사업계획서) □ ③ 시설신고증사본 □ ④ 고유번호증사본 □ ⑤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담당자서명> □ ⑥ 신청내역 견적서 1부. ※ 최종선정이후 구매물품 비교견적서 1부 추가 접수 예정. >>>>>> ②⑤ 양식은 붙임서류 참조 >>>>> □는 서류 제출 전 체크박스!! 시설개보수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시설개보수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공문 □ ② 배분신청서(기능보강 사업계획서) (hwp 파일 온라인 등록) □ ③ 시설신고증사본 (3번 파일부터 jpg파일 또는 adobe 파일 온라인등록) □ ④ 고유번호증사본 □ ⑤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담당자서명> □ ⑥ 공사내역 견적서 1부. □ ⇨ 1,500만원이상 견적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공사업체의 견적서로 제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업체조회>시도구분 또는 업종선택> 검색 > 등록업체 확인 ※ 최종선정이후 공사관련 비교견적서 1부 추가 접수 예정. □ ⑦ (임대건물 시설 개보수 경우) 공사계획승낙서 및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②⑤⑦(공사계획승낙서) 양식은 붙임서류 참조 >>>>> □는 서류 제출 전 체크박스!! 기타사항 1. 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 별도 시설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분사무소포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2. 신규개설 또는 모금회 사업 최초 신청기관의 경우 <신설 신청기관으로 운영법인 있는 경우>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배분제외대상 ◦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하는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 및 단체 ◦ 연속 기능보강 지원불가(2017.01.01.~현재까지 모금회로부터 기능보강을 지원받은 기관) 유의사항 ◦ 첨부파일은 하나만 등록이 가능하니 압축파일(zip)로 첨부 (첨부파일 용량이 10MB를 초과하면 등록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년도에 시행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동일 또는유사사업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 장비보강 또는 시설개.보수 중 1건만 신청가능함 ◦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 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 가능 ◦ 배분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함. ◦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을 한 자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 배분사업 안내 참고 Ⅱ. 붙임서류 1.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작성 예시 1부. 3.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4. (개보수 경우) 공사계획승낙서 양식 1부. 5. 온라인배분신청 이용방법 6. 업로드 파일 10MB이하로 용량 줄이는 방법 기타자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신청방법 ※ 기타문의사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백수경대리 2018.05.01.(화)는 근로자의 날이므로 담당자 통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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