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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8년 2차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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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8년 2차 공모사업 안내


초록우산_어린이재단_2차_공모사업.zip

01_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차 공모사업 안내문.pdf 

02_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차 공모사업 수행가이드.pdf 

03_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차 공모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양식).hwp

 04_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차 공모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hwp 

05_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차 공모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양식).xlsx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차 공모사업 안내 - 2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전쟁고아 구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가. 미션 나. 5대 핵심가치 - 3 -아동을 둘러싼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및 지역사회의 충분한 관심과 이해에 맞는 놀이·문화 공간 마련을 돕고, 지역사회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주고자 함. 2. 사업공고 가. 공모사업 목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미션과 복지사업 추진방향 등 재단의 추구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아동권리 향상과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재단의 복지사업방향 및 추구가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 약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 이행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나. 사업개요 1) 사업주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환경 개선 2) 사업내용: • 아동의 놀이∙문화 환경 마련에 필요한 공간 조성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 4 -√ 신청내용은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놀이·문화 공간 마련은 공간세팅과 활용에 대한 아동의 의견수렴 및 놀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ex. 권리교육, 사업설명회, 공청회, 디자인회의, 위원회 조직 등) 진행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1차년도(2018년)에 마련한 공간 활용 및 2차년도(2019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하여 2차년도 사업을 연속지원 할 계획이며 , 연속사업 진행은 필수임.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신청예산의 30% 이내 편성 가능함 √ 2018년도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 공간 설치 및 비품장비 구입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신청 사업비의 10% 이상 필수 책정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연속지원 사업 전제이므로 2019년도 사업계획(가 확정)까지 금번 심사에 포함됨. - 2019년 세부계획은 사업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후 다시 받을 예정임 √ 2018년도 : 놀이∙문화 공간 마련 + 놀권리 보장 및 공간마련 과정에 필요한 참여 프로그램 √ 2019년도 : 마련된 공간을 활용한 놀권리 보장 프로그램 3) 사업방향 •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 공모 주제를 기반 하여 아동이 존중되고 아동의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 • 공모주제 범주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험성을 가미한 사업 •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 신청기관 개별실행과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병행 가능 • 기관의 규모, 형태와 상관없이 재단의 추구가치를 함께 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 4) 사업기간 • 2018년도 : 2018. 07. 01. ~ 2018. 12. 31.(6개월) • 2019년도 : 2019. 01. 01. ~ 2019. 12. 31.(12개월) 5) 사업금액 • 2018년도 : 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2019년도 : 기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5 -① 동일사업으로 2016~2018 년 재단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배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 나 받을 예정인 기관 ② 2018 년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관 ③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관 (단 ,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교법인 내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 ) ④ 법령상 금지된 영역의 사업 또는 유사사례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⑤ 정부 및 지자체 , 병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⑥ 학교 , 보육기관 , 학술기관 , 대학교 등 (단 , 교육기관의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 ) ⑦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등 이윤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⑧ 기관 (단체 )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놀이·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마련계획이 있어야 함 √ 세팅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 의지가 있어야 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함 ex) - 아동의 연령과 발달정도에 적절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활동이 필요한 기관 - 시설 아동들이 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및 기회를 마련하고 싶은 기관 -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기회가 부족한 지역(도서산간 등)의 아동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기관 구 분 일 정 사업신청 ① 신청기간: 2018년 04월 30일(월) ~ 2018년 05월 21일(월) 18:00 마감 ②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③ 제출서류 - 신청공문 (직인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고유번호증 또는 시설신고증(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의 서류제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는 개별 PDF로 변환 ④ 제출양식: 첨부서류 참조 ⑤ 참고사항: 서류접수 후 3일 이내 신청기관으로 접수완료 회신알림(이메일) 예정 6) 신청대상 • 아동을 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소규모기관 포함) • 신청 제외대상 : 다. 진행일정 - 6 -분 류 상세 기준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책임감, 수행능력 사업 적합성 사업방향 및 주제와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 1,2차년도 수행계획, 사업의 구체성, 지역사회 연대계획 사업 준비성 예산구성의 타당성, 대응계획 재단과의 연계성 신청사업과 재단의 가치와의 부합정도, 연대 및 협력의 가능성 사업설명회 ① 일 정 : 2018년 4월 30일(월) 14:00 예정 ② 장 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층 트리스타 ③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이메일 제출④ 신청기한 : 2018년 4월 26일(목) 12:00까지 ⑤ 참고사항 - 기관 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접수량에 따라 설명회 시간 변동 가능 - 4/26-27 중 진행시간 및 접수완료 회신알림(이메일) 예정 심 사 ① 일 정 : 2018년 5월 28일(월) - 2018년 6월 21일(목) ② 심사방법 : 1,2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일부 기관에 해당 선정기관 발표 ① 일 정 : 2018년 6월 26일(화) ②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협 약 ① 일 정 : 2018년 07월 중 ※ 선정된 기관에 한해 확정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라. 심사기준 마. 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수행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2) 사업은 2차년도 연속 진행하는 것을 필수 전제로 하며, 사업계획서 상에 1,2차년도 사업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3) 예산수립 시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으며, 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 중 70%이상을 책정,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30% 이내로 책정함.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책정은 필수사항 아님) - 7 -4)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후원금 지원 및 단순 물품지원 형태의 사업 및 예산수립 불가함. (대상자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포함) 바. 기타 행정사항 1) 사업은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을 근거로 시행 및 집행하여야 함. 2) 사업수행 과정 중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의 일부 조정이 발생하면 재단의 사전승인 후 시행함. 3)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중단, 환수 등의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 간 재단 공모사업 신청 불가함. 4) 재단은 신청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재단 지역본부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5) 제출된 서류는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8년 2차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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