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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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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34조에 의해 설치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017년_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_사업안내_최종.pdf

2017년_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_사업안내_최종.hwp


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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