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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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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용어수정: 통상임금(보수월액), 통상임금(보수월액의 기본급) → 통상임금

수정사유: 범위 해석 논란으로 인한 용어 수정

※ 통상임금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출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0123)')

* 문의: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첨부

pdf 170224_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배포용_2차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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