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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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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신구조문 대비표)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신구조문 대비표).pdf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3 <신설> § 법제처 해석(15-0247, ‘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 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법제처 해석 안내 3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⑯「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 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⑯「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5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 기관 ◦가정위탁지원 센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 5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 (‘17.2.4.부터 적용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 센터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5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여가부에서 사회복지시 설로 포함 요청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6 아동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복지 법」 제52조 ◦지역아동센터 아 동 권 리과 아동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복지 법」 제52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 동 권 리과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 6 장애인 이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자립기반과 「 장 애 인 복 지 법」제58조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 이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 련시설 장애인 자립기반과 「 장애인복지 법」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11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12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외부게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하 생략)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복지시 설 중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외부 게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하 생략) 신고증 외부게재 제외 대상 추가 13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 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반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 심의를 거친 후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 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내용 명확화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15 - 계약기간:가급적 5년으로 함 - 계약의 갱신: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 제 34조제 4 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서 는 사회복지시설 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설 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시 ・도 , 시 ・군 ・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함 에 있어 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위탁기간을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 도록권고함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조례 등을 통해 위탁기간을 3년 이하 등 단기로 운영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조례가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단축 하는 것으로 되어 법령 위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해 당 지자체 의 회와 협의하여 위탁기간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 계약기간:5년으로 함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 2016년 8월4일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 [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 고를 할 수 없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 탁계약이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 이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 하는 임원을 지체 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22 <신설>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참고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고 할 것임 법령 취지에 따른 운영 위원회 회의 방법 명확화 23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내용 명확화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23 특례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공개모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지넷 ( www.bokji.net), 워크넷 ( 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www.w4c.or.k 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초과자의 근로계약은 1 년으로 하되 , 완료시점 전에 상기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이행 2016 년 기준 60 세 도래 종사자의 기존 기본급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 청에 제출(60세 도래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 인의 인건비를 60 세 도래 종 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 서 지급하되, 60 세 도래자의 인건비는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공통사항:60세 초과자의 인건비 지원은 65세까지만 적용 특례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 www.bokji.net ), 워크넷 ( www.work.go.kr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www.w4c.or.k r ) 홈페이지 2 곳 이상에 15 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 1 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 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 (만 29 세 이하) 을 채용하는 경 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 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내용 명확화 25 참고보조금 전용카드란?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시설명의로 발급한 체크카드 ② 보조금 전용계좌를 출금계좌로 연결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④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참고보조금 전용카드란?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내용 명확화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30 <신설> 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 스템 도입 관련 내용 안내 33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 (bokji.net)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 (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 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공고사이트 추가 34 <신설>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46 <신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인증・평가하는 복지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름 타법령에 의한 평가안내 46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평가근거 문구 수정 46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복지관 등 11개 유형 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략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평가하는 11개 유형에 대하여 평가지 표 개발, 5기에 걸친 평가 완료(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1,185개소, 제3기 2005~ 2007:1,297개소 , 제 4기 2008~ 2010:1,454개소, 제5기 2011~2013:2,190개소)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복지관 등 11개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원, (후략 ) ◯ 삭제 평가위탁기관 변경, 평가개소수 안내 삭 제 46 ◯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서비스품질관리 지원 ◯ 삭제 사후관리지원 삭제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46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4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요양, 재활)시설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7기(2017~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 ※ 연도별 평가대상시설은 신규유형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 노숙인복지 (요양 , 재활 , 자활 )시설 2018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노인양로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복지시설 (거주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 단기 , 그룹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7기 평가대상시설 연도별 안내 47 나. 평가대상시설 ○ 2016년도 평가대상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신규 포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2013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개인시설은 제외) 나. 시설평가 실시 ○ 2017년도 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자활시설 신규포함), 정신요양시설, 사 회복귀시설 중 2014년 1월 1일 이전 설치 신고 된 시설(보조금 지원 유무와 상관 없음) 2017년 평가대상 시설 및 기준변경 47 <신설> ○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고 정상 운영 중 이며, 시설 설치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3년 이하 시설이라도 시‧도 및 시설에서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 준 안내 47 ○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 - 대상시설 확인 요청(보건복지부) → 대상시설 확인 통보(지자체) → 대 상시설 확정(보건복지부) ○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 - 대상시설 확인 요청(보건복지부) → 대상시설 확인 통보(지자체) → 대 상시설 확정(보건복지부) → 대상시설 통보(지자체) 선정방식 변경 및 평가 기간 변경 47 <신설> ○ 평가제외 신청방법 - 평가대상 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 도에서 복지부로 제외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평가제외 신청방법 안내 47 ○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평가지표에 따라서는 특정년도만 평가 ○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삭제 평가대상기간 변경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47 <신설> ○ 평가항목 - 6개영역(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 5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항목 중 일부(행정처분 사항 등)는 시설 소관 지자체를 통해 반영 평가항목 안내 47 <신설> ○ 평가절차 - 평가지표개발 → 시설 자체평가 → 현장평가(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 평가결과 발표 → 사후관리 ※ 자체평가에서 평가결과 통보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평가절차 안내 48 라. 서비스품질관리 ◯ 대상 시설 - 인센티브 : 전년도 시설 평가 결과 우수시설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 대상 시설 - 인센티브 : 전년도 시설 평가 결과 우수(개선)시설 사후관리 대상시설 수정 48 <신설> ◯ 제외사유 - 후원금품 보조금 횡령, 인권유린, 성폭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사실이 있는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시설유형별 개별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사항 확인) 인센티브 제외 사유 명시 48 ◯ 추진 일정 -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3~4월)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1~3월) -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3~11월, 4회) - 서비스품질관리 결과 평가회(12월) ◯ 추진 일정 -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4~5월)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3~4월) -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4~10월, 4회) 추진일정 수정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48 마. 행정사항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후략) ※ 2017년도 평가대상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자활 , 요양, 재활)시설 ◯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후략) ※ 권고사항 : 각 지자체는 평가우수시설에 대한 인센 티브 예 산 확보 및 지급 라. 행정사항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후략) ※ 2018년도 평가대상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요양시설 , 한부모가 족복지시설 ◯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후략) ※ (삭제) ‘18년도 평가대상시설 수정 및 권고사항 삭제 49 다. 2016년 시설평가 일정 구분 추진일정 2015년 2016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6년도 평가시행 평가지표 확정· 공개 및 지표설명회 평가(총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 및 시· 도 평가계획 안내 평가위원 선발 및 교육 온라인시스템 개발 ( 평가지표 탑재 ) 시설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이의제기 확인 및 1차 데이터 분석 확인평가 실시 최종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공개 및 보고서 제출 마. 2017년 시설평가 일정 구분 2017년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시설평가 운영 시설평가평가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 도 평가계획 안내 평가위원 선발 및 교육 자체평가 실시 현장평가 실시 평가자료 1 차 분석 및 이의 신청 접수 확인평가 실시 평가자료 최종 분석 평가결과 공개 인센티브 인센티브 대상 확인 ㆍ 검토 및 지급 영역별 품질개선 컨설팅 우수프로그램 심사 및 세미나 페이지 이동 및 수정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49 ’15년 평가결과 사후관리 서비스품질관리단 구성 및 운영 대상시설 통보 및 추진 계획 수립 품질관리위원 및 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컨설팅 실시 (4 회 ) 및 우수시설 방문 지원 만족도 조사 및 성과측정 결과 통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추가컨설 팅 및 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품질관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컨설팅 대상시설 확정 및 추진 계획 수립 품질관리위원 및 대상시설 교육 (워크숍 )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방문컨설팅 실시 만족도 조사 및 성과측정 ·통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 ( 추가컨설팅 및 교육 ) 49 ’17년도 지표개발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라인 의견수렴(2회) FGI 실시(2회) 사전평가(시설종별 2개소) 의견수렴 공청회 평가지표 공개 및 지표설명회 ’19 년도 지표개발 지표개발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라인 의견수렴 사전모의평가 의견수렴 공청회 평가지표 공개 및 지표설명회 54 ○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구 ○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동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이전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55 ○ ’16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 - 기본직무교육 10,891명 - 심화직무교육 5,081명 ○ ’17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 - 기본직무교육 11,769명 - 심화직무교육 6,000명 교육인원 업데이트 57 ○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정 절차 단계 업 무 개 요 비 고 수요 조사 (2~3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5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정 절차 단계 업 무 개 요 비 고 수요 조사 (1~2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2월 28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4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75 나. 주요기능 <신설> 나. 주요기능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 복지시설 요금감면(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격 정보 연계 - 지자체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시설 이용(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 복지시설 기본정보(유형, 소재지, 연락처 등), 평가, 제공서비스 등 정 보제공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추가 233 <신설> 어.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 무한 경력 ※ (어)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7.1.1.부터 적용 유사경력 추가 페이지 현행(2016년) 개정(2017년) 비고 235 ㈎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 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 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 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내용 명확화 266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신설> <신설>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 도록 하고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 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단,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 불가) 육아휴직 등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 직을 허용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1년 이내)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됨 법규정 반영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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