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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월급/봉급/급여/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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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월급/봉급/급여/연봉)


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pdf


- 1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 (기본방향) ’16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적용 후,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일부 호봉의 인상률 조정 - (생활 이용시설) ’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95.7%(상위직 95.3%, 하위직 95.9%) 수준 유지 * 소폭인상(∼2.0%): 원장(1-3호봉), 사무국장(1-5호봉), 과장 및 생활복지사 (1-4호봉), 선임생활지도원(1-3, 5호봉), 생활지도원(1-6, 8-9호봉) - (장애인복지관) ’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95.4%(상위직 95.0%, 하위직 95.9%) 수준 유지 * 소폭인상(∼2.0%): 관장(1-3호봉), 사무국장(1-2호봉), 1급(1-5호봉), 2급(1-4 호봉), 3급(1-3호봉), 4급(1-6, 8-9호봉) ○ (기타 개정 사항) - 명절휴가비는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전 종사자’를 ‘재직중인 종사자’로 변경 -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 - 2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단위:천원/월)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676천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별표1 201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397 2,136 1,934 1,810 1,657 1,577 1,492 2호봉 2,490 2,215 2,001 1,870 1,714 1,643 1,547 3호봉 2,586 2,304 2,080 1,945 1,780 1,707 1,603 4호봉 2,685 2,400 2,172 2,021 1,846 1,770 1,666 5호봉 2,804 2,497 2,269 2,101 1,918 1,833 1,732 6호봉 2,923 2,605 2,371 2,189 1,996 1,916 1,814 7호봉 3,042 2,715 2,479 2,277 2,081 2,003 1,892 8호봉 3,162 2,831 2,588 2,366 2,169 2,077 1,964 9호봉 3,283 2,950 2,695 2,459 2,257 2,123 2,024 10호봉 3,398 3,064 2,798 2,547 2,340 2,181 2,078 11호봉 3,513 3,174 2,893 2,634 2,417 2,246 2,133 12호봉 3,626 3,270 2,979 2,707 2,480 2,311 2,190 13호봉 3,723 3,354 3,054 2,777 2,541 2,373 2,252 14호봉 3,807 3,438 3,127 2,844 2,601 2,434 2,313 15호봉 3,887 3,522 3,197 2,908 2,658 2,484 2,368 16호봉 3,963 3,597 3,263 2,970 2,717 2,535 2,424 17호봉 4,035 3,665 3,326 3,028 2,776 2,585 2,479 18호봉 4,102 3,733 3,387 3,084 2,832 2,637 2,536 19호봉 4,166 3,795 3,443 3,137 2,884 2,689 2,595 20호봉 4,226 3,852 3,498 3,190 2,934 2,743 2,650 21호봉 4,283 3,908 3,550 3,238 2,980 2,794 2,705 22호봉 4,337 3,960 3,599 3,285 3,025 2,849 2,760 23호봉 4,388 4,009 3,646 3,329 3,068 2,904 2,814 24호봉 4,435 4,055 3,692 3,373 3,110 2,955 2,867 25호봉 4,481 4,101 3,733 3,413 3,149 3,002 2,920 26호봉 4,522 4,141 3,775 3,454 3,184 3,043 2,969 27호봉 4,561 4,181 3,809 3,487 3,215 3,083 3,013 28호봉 4,595 4,215 3,841 3,519 3,244 3,116 3,046 29호봉 4,626 4,247 3,872 3,549 3,273 3,151 3,080 30호봉 4,657 4,278 3,902 3,578 3,301 3,177 3,109 31호봉 4,306 3,929 3,606 3,328 3,203 3,137 - 3 -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 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별표2 201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4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단위:천원/월)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별표3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직)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 2,397 2,136 1,934 1,810 1,657 2호봉 2,490 2,215 2,001 1,870 1,714 3호봉 2,586 2,304 2,080 1,945 1,780 4호봉 2,685 2,400 2,172 2,021 1,846 5호봉 2,804 2,497 2,269 2,101 1,918 6호봉 2,923 2,605 2,371 2,189 1,996 7호봉 3,042 2,715 2,479 2,277 2,081 8호봉 3,162 2,831 2,588 2,368 2,169 9호봉 3,283 2,950 2,695 2,457 2,257 10호봉 3,398 3,064 2,798 2,544 2,340 11호봉 3,513 3,174 2,893 2,632 2,417 12호봉 3,626 3,270 2,979 2,707 2,480 13호봉 3,723 3,354 3,054 2,777 2,541 14호봉 3,807 3,438 3,127 2,844 2,601 15호봉 3,887 3,522 3,197 2,908 2,658 16호봉 3,963 3,597 3,263 2,970 2,717 17호봉 4,035 3,665 3,326 3,028 2,776 18호봉 4,102 3,733 3,387 3,084 2,832 19호봉 4,166 3,795 3,443 3,137 2,884 20호봉 4,226 3,852 3,498 3,190 2,934 21호봉 4,283 3,908 3,550 3,238 2,980 22호봉 4,337 3,960 3,599 3,285 3,025 23호봉 4,388 4,009 3,646 3,329 3,068 24호봉 4,435 4,055 3,692 3,373 3,110 25호봉 4,481 4,101 3,733 3,413 3,149 26호봉 4,522 4,141 3,775 3,454 3,184 27호봉 4,561 4,181 3,809 3,487 3,215 28호봉 4,595 4,215 3,841 3,519 3,244 29호봉 4,626 4,247 3,872 3,549 3,273 30호봉 4,657 4,278 3,902 3,578 3,301 31호봉 4,306 3,929 3,606 3,328 - 5 - (단위:천원/월)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676천원 별표4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 직위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2,397 2,255 2,136 1,934 1,810 1,657 1,625 2호봉 2,490 2,337 2,215 2,001 1,870 1,714 1,702 3호봉 2,586 2,428 2,304 2,080 1,945 1,780 1,777 4호봉 2,685 2,518 2,400 2,172 2,021 1,846 1,842 5호봉 2,804 2,620 2,497 2,269 2,101 1,918 1,905 6호봉 2,923 2,731 2,605 2,371 2,189 1,996 1,979 7호봉 3,042 2,846 2,715 2,479 2,277 2,081 2,066 8호봉 3,162 2,966 2,831 2,588 2,368 2,169 2,152 9호봉 3,283 3,086 2,950 2,695 2,457 2,257 2,228 10호봉 3,398 3,203 3,064 2,798 2,544 2,340 2,299 11호봉 3,513 3,310 3,174 2,893 2,632 2,417 2,373 12호봉 3,626 3,407 3,270 2,979 2,707 2,480 2,441 13호봉 3,723 3,493 3,354 3,054 2,777 2,541 2,500 14호봉 3,807 3,574 3,438 3,127 2,844 2,601 2,547 15호봉 3,887 3,651 3,522 3,197 2,908 2,658 2,598 16호봉 3,963 3,725 3,597 3,263 2,970 2,717 2,643 17호봉 4,035 3,793 3,665 3,326 3,028 2,776 2,686 18호봉 4,102 3,859 3,733 3,387 3,084 2,832 2,738 19호봉 4,166 3,921 3,795 3,443 3,137 2,884 2,790 20호봉 4,226 3,980 3,852 3,498 3,190 2,934 2,842 21호봉 4,283 4,035 3,908 3,550 3,238 2,980 2,887 22호봉 4,337 4,086 3,960 3,599 3,285 3,025 2,929 23호봉 4,388 4,136 4,009 3,646 3,329 3,068 2,976 24호봉 4,435 4,183 4,055 3,692 3,373 3,110 3,017 25호봉 4,481 4,227 4,101 3,733 3,413 3,149 3,059 26호봉 4,522 4,270 4,141 3,775 3,454 3,184 3,098 27호봉 4,561 4,308 4,181 3,809 3,487 3,215 3,131 28호봉 4,595 4,341 4,215 3,841 3,519 3,244 3,160 29호봉 4,626 4,372 4,247 3,872 3,549 3,273 3,180 30호봉 4,657 4,403 4,278 3,902 3,578 3,301 3,200 31호봉 4,418 4,306 3,929 3,606 3,328 3,220 - 6 - (단위:천원/월)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4급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676천원 별표5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843 1,780 1,693 1,633 2호봉 1,908 1,845 1,759 1,711 3호봉 1,971 1,912 1,835 1,792 4호봉 2,044 1,981 1,907 1,852 5호봉 2,116 2,053 1,970 1,906 6호봉 2,206 2,132 2,061 1,995 7호봉 2,309 2,229 2,145 2,077 8호봉 2,413 2,307 2,225 2,153 9호봉 2,526 2,381 2,296 2,230 10호봉 2,635 2,459 2,374 2,301 11호봉 2,730 2,540 2,455 2,373 12호봉 2,807 2,612 2,533 2,444 13호봉 2,863 2,678 2,600 2,508 14호봉 2,914 2,742 2,653 2,552 15호봉 2,960 2,792 2,699 2,603 16호봉 3,005 2,842 2,747 2,649 17호봉 3,056 2,890 2,791 2,691 18호봉 3,106 2,940 2,836 2,764 19호봉 3,158 2,988 2,885 2,817 20호봉 3,209 3,036 2,934 2,866 21호봉 3,260 3,085 2,980 2,915 22호봉 3,309 3,137 3,029 2,935 23호봉 3,356 3,185 3,078 2,983 24호봉 3,403 3,233 3,125 3,032 25호봉 3,450 3,280 3,174 3,071 26호봉 3,498 3,321 3,220 3,098 27호봉 3,535 3,359 3,263 3,132 28호봉 3,573 3,390 3,299 3,166 29호봉 3,608 3,412 3,325 3,187 30호봉 3,644 3,435 3,347 3,209 - 7 - (단위:천원/월)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6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777 1,735 1,691 1,625 2호봉 1,838 1,799 1,750 1,702 3호봉 1,901 1,861 1,825 1,777 4호봉 1,965 1,932 1,900 1,842 5호봉 2,037 2,007 1,964 1,905 6호봉 2,133 2,087 2,053 1,979 7호봉 2,244 2,184 2,126 2,066 8호봉 2,363 2,260 2,206 2,152 9호봉 2,465 2,334 2,279 2,228 10호봉 2,559 2,411 2,358 2,299 11호봉 2,642 2,484 2,419 2,373 12호봉 2,711 2,557 2,494 2,441 13호봉 2,767 2,629 2,551 2,500 14호봉 2,820 2,688 2,611 2,547 15호봉 2,866 2,741 2,659 2,598 16호봉 2,922 2,790 2,700 2,643 17호봉 2,971 2,838 2,745 2,686 18호봉 3,019 2,888 2,798 2,738 19호봉 3,068 2,939 2,844 2,790 20호봉 3,115 2,990 2,893 2,842 21호봉 3,165 3,036 2,942 2,887 22호봉 3,212 3,077 2,989 2,929 23호봉 3,262 3,124 3,032 2,976 24호봉 3,309 3,171 3,076 3,017 25호봉 3,353 3,217 3,124 3,059 26호봉 3,397 3,258 3,166 3,098 27호봉 3,443 3,295 3,212 3,131 28호봉 3,483 3,329 3,251 3,160 29호봉 3,529 3,357 3,280 3,180 30호봉 3,575 3,386 3,304 3,200 31호봉 3,618 3,416 3,329 3,220 - 8 - (단위:천원/월)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7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고용직) 1호봉 1,705 1,652 1,576 1,494 2호봉 1,766 1,720 1,648 1,547 3호봉 1,834 1,775 1,698 1,607 4호봉 1,889 1,829 1,752 1,666 5호봉 1,950 1,887 1,810 1,727 6호봉 2,047 1,959 1,897 1,809 7호봉 2,165 2,049 1,974 1,890 8호봉 2,273 2,131 2,049 1,960 9호봉 2,373 2,213 2,122 2,036 10호봉 2,466 2,286 2,200 2,126 11호봉 2,547 2,361 2,278 2,180 12호봉 2,619 2,434 2,349 2,242 13호봉 2,674 2,501 2,416 2,307 14호봉 2,726 2,560 2,474 2,359 15호봉 2,771 2,607 2,515 2,401 16호봉 2,822 2,655 2,564 2,448 17호봉 2,865 2,698 2,612 2,495 18호봉 2,911 2,744 2,660 2,566 19호봉 2,961 2,798 2,705 2,616 20호봉 3,016 2,843 2,749 2,658 21호봉 3,064 2,888 2,796 2,697 22호봉 3,116 2,941 2,845 2,732 23호봉 3,163 2,988 2,891 2,777 24호봉 3,212 3,024 2,939 2,820 25호봉 3,262 3,060 2,987 2,865 26호봉 3,318 3,097 3,033 2,901 27호봉 3,372 3,146 3,072 2,923 28호봉 3,426 3,193 3,103 2,955 29호봉 3,481 3,227 3,135 2,985 30호봉 3,533 3,258 3,172 3,021 31호봉 3,570 3,292 3,210 3,050 - 9 - 별표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단,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4급 3급 2급 1급 연한 만4년(5년차)이상 만6년(7년차)이상 만8년(9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3급은 4급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본 <별표10>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별표11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 10 - 참고 2017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 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 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 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 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 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 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 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1 -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이 해당 복지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 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 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 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9>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10>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 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 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 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직책 및 직급별 근무연한을 말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12 -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복지관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11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 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 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 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 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의 보수 수준이 2016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 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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