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6년도 ’17년도 Ⅳ.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사업 2.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ㅇ 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횟수: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 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3회) 1회당 190만원 범위내(의료급여수급권자* 300만원), 동결배아(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범위내 ㅇ 지원횟수 및 금액 1) 체외수정 : 소득수준에 따라 7회 (신선배아 최대4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지원(중위소득 130% 초과 자 4회까지 지원), 단,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1회라도 신청하는 경우는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최대 4회로 제한(중위소득 130%초과자 3회로 제한) ‑ (의료급여수급권자) 4회, 1회당 30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이하) 4회, 1회당 24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초과 ~ 200%이하) 3회, 1회당 190만원 범위 ‑ (중위소득 200%초과)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동결배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최대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이하) 최대 3회, 1회당 80만원 범위 ‑ (중위소득 130%초과 ~ 200%이하) 최대 3회, 1회당 60만원 범위 ‑ (중위소득 200%초과) 최대 3회, 1회당 30만원 범위 v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6년도 ’17년도 ※ 동결배아 3회차 지원 종료후, 신선배아 미실시하고 동결배아로 실시하는 경우 신선배아 지원 횟수 1회차 소멸되며, 동결배아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인공수정 : 최대 3회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200%이하)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 (중위소득 200%초과) 최대 3회, 1회당 20만원 범위 ㅇ 선정기준(소득기준) - <2016년 소득판별 기준표 참조> ㅇ 선정기준(소득기준) - <2017년 소득판별 기준표 참조> ※ 붙임 1 7. 난임치료시술 기관 지정 1)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절차 정부지원 난임치료 체외수정 시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ʻ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ʼ<서식 6>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ʻ난임부부시술 비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ʼ 를 제출한 배아 생성의료기관을 ʻʻ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ˮ 으로 지정・통보 1)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절차 정부지원 난임치료 체외수정 시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은‘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체외 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을 ʻʻ난임 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ˮ으로 지정・통보 vi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6년도 ’17년도 2) 인공수정 시술기관 지정절차 정부 인공수정시술 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서식 6–1> 서식에 의한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지역 보건소에 요청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 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 장비 및 인력 등 현황<서식 6–1 양식 뒷면> -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2년 이상 인공수정 시술을 계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술경력 증명서 등) - 인공수정 시술기관지정 체크리스트 원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서식 6〉 ʻʻ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기관 지정신청서(배아생성의료 기관용)ˮ로 신청(위 첨부서류도 생략) 2) 인공수정 시술기관 지정절차 정부 인공수정시술 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모자보 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지역 보건소에 요청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 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명세서 - 삭제 -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배아생성의료 기관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ʻʻ난임시술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ˮ로 신청(배아생성의료 기관 지정서사본 첨부) 난임시술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Q&A ㅇ (신규) ㅇ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가 넘는 경우 다른 한명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아니요, 부부 중 한명의 소득만으로 기준중위소득 200%를 넘는 경우 다른 한명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vi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6년도 ’17년도 Ⅴ. 영유 아 사전 예방 적 건강 관리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 4) 의료지원 및 관리방안계획 수립 ※ 영유아는 외래진료 시 진료비 중 성인본인부담금의 70%만 부담 4) 의료지원 및 관리방안계획 수립 ※ 미숙아(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 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 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적용 ㅇ지원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ㅇ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붙임2 ㅇ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 (고지금액 기준) - 휴직기간 6개월 기준 ㅇ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 직전월 (고지금액 기준) - 휴직기간 1개월 기준 ㅇ 의료비지원 제출서류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ㅇ 의료비지원 제출서류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3. 선천성대사이 상 검사 및 환 아 관리 ㅇ (추가) ㅇ 정부지원 6종 및 기타 질환 지원분유 내역 추가 (별표1-1) ㅇ [별표 2-1]선천성대상이상검사 채혈지 (갑) [별표2-2]채혈노지 - 개인정보동의 항목 ㅇ [별표 2-1]선천성대상이상검사 채혈지(갑) [별표2-2]채혈노지 - 개인정보동의 항목: 내용 구체화 및 항목 추가 2) 환아관리방법 - 제출서류 ㅇ [별표 2-3]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2) 환아관리방법 - 제출서류(추가)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ㅇ [별표 2-3]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추가)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viii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6년도 ’17년도 4.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 각 선 별 검 사) ㅇ지원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 ㅇ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붙임3 ㅇ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검사기한: 지원대상자는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다만 쿠폰을 받고 검사시기를 놓쳤을 경우 3개월 이내 시행한 경우 인정 (이 경우 사업예산 법위내에서 지원) ㅇ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검사기한: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신생아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력 있는 아기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검사 ㅇ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신청서<서식1> <보건소확인사항> - 확진검사비 지원시 ・ 확진쿠폰을 포함한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등 ㅇ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신청서<서식1> <보건소확인사항> - 확진검사비 지원시 ・ 확진검사 결과 기재된 확진쿠폰 및 검사비 영수증 등 VI. 고위 험 임산 부의 료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난 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ㅇ 지원대상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 이주여성(체류자격 :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ㅇ 선정기준 - 가족 수 산정 시점:신청일자 기준 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제외) <표생략> ㅇ 선정기준 - 가족 수 산정 시점:신청일자 기준 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포함)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5,479,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967,000 639,411 482,342 1,416,806 ix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6년도 ’17년도 3.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지원예시)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ㅇ 지원범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ㅇ 지원금 산출방법 - 일반적인 질식분만(제왕절개 제외) 과의 형평성,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유인수요 (induced-demand) 및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담 수준 (질식분만기준 약 50만원) 및 고운 맘카드(단태아 기준 50만원) 지원 수준을 고려해,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는 예산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ㅇ 지원금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ㅇ (신설) ㅇ 경과조치 - 동 변경 지침은 분만일 기준으로 적용 하되, ’16년 분만 임산부가 ’17년 신청 시, ’16년 또는 ’17년 지원기준 중 양자 택일토록 하여 지원 4. 지원절차 ㅇ 구비서류 목록 1. ~ 6. (생 략) 7. 설문조사서 1부. (이하생략) ㅇ 구비서류 목록 1. ~ 6. (생 략) <삭제> (8, 9호를 각각 7, 8호로 변경한다). x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6년도 ’17년도 VII. 저소 득층 기저 귀 ・ 조제 분유 지원 사업 2. 바우처 지원 운영안내 ㅇ 지원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 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 역결핍증(HIV) 등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알코올 중독(F10) ④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⑤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 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ㅇ 지원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 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방사선 치료(Z51.0) ⑦ 항암제 치료(Z51.1)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이라 함) x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6년도 ’17년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신설> ㅇ 신청기한 -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 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 청할 필요 없음(자동 연장) *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ㅇ ’1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표 생략> ㅇ ’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가구 원수 기준 중위 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48,000 75,834 71,834 76,490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8인 3,109,000 96,146 102,553 97,367 9인 3,440,000 105,337 115,666 106,673 10인 3,770,000 115,615 130,141 117,052 3. 이용권(국민행 복카드) 지급 및 이용 ㅇ 지원기간 - 만 1세 미만 영아(0~12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 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까지 인정 ㅇ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 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까지 인정 xii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6년도 ’17년도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예외적으로 2015.1월 출생아의 경우, 2017.1.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ㅇ 국민행복카드 신청 (재)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 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ʻ국민 행복카드ʼ를 신청・발급 * BC카드사 또는 제휴은행 지점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수협 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ㅇ 국민행복카드 신청 (재)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 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ʻ국민 행복카드ʼ를 신청・발급 * BC 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 은행 지점(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우리 카드),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 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 은행), ・삼성・롯데카드사 기타사항 <신설> ㅇ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방안 마련 및 시행(’17.1월~), 바우처 잔여포인터 문자알림서비스 도입(’17.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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