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2항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조사를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등 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동 제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수급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수 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협업하에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분석 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평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8천 가 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조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2.0%, 중소도시 37.6%, 농어촌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또는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수급가구의 1.50명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2.5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95.7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가구의 총재산은 2,578만원, 부채를 제외 요 약 << 2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 순자산은 2,147만원이었다. 부채는 수급가구의 22.2%가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431만원이었다.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3.4%)이 높고, 아파 트 거주비율(44.3%)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측면에서 보면 수급 대상 가구 약 4가구 중 3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72.9%)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약 70.4%로 높게 나 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 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를 보면 수급가구는 14.0%, 소득인정액이 기 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17.3%로 전체의 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치료 포기 사유는 수급가구의 95.1%(전가구 평균 78.4%)가 진료비 부담을 주 요 이유로 지적하였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 효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빈 곤층 규모는 약 28만 가구(41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35만 가구(52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30만 가구 (51만 명) 으로 추정되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7년 기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 계비는 표준가구 변동후 4인 가구 기준 1,811,223원(표준가구 변동전 1,756,641)원 이었으며, 동 금액에서 타법지원액과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주거비를 제외하면 1,159,909원으로 계측되었다.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지수 총지수를 적 용하면 1,683,627원,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면 1,731,684원으로 추정되었다. 동 측정 값을 2017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시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여효과성은 빈곤지수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2.3%p,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각각 4.9%p. 5.0%p 이었 다. 빈곤격차비율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5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12.5%p, 11.5%p, 기준중위소득 4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각각 17.2%p. 15.9%p 이었다. 요약 3 3.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수행된 조 사・평가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평가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에서 민간위원 및 각 부처 공무원 참여하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과정이 진행되었으 며,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객관성 확보와 각 부처 간,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수준이 높 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에서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을 통해 상이한 성격의 두 실태조사(복지욕구, 급여적정성 평가)가 하나의 조 사 연구속에 포함되어 진행됨으로써 차기 조사에서는 조사설계(표본, 조사표 구성, 조 사시점 등) 단계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2차조사 부터는 연구기간과 연구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표 개발 단계에서 빈곤층의 욕구를 충분하게 담 아낼 수 없었으며, 예산상 한계로 표본 확보 및 2차 조사를 심층 있게 진행할 수 없었 다. 향후에는 연구기간 및 안정적 예산의 지원이 요구된다. 필요시에는 사전연구를 통 해 기초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원활한 평가를 위해 서는 평가모형과 평가틀을 위한 사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네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담당 부처와 담당 부서도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사전 평 가설계 단계부터 부처 간, 연구자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생계비가 가지는 위상의 명확한 정립이다. 최저생계비가 급여적정성 판정의 기준과 더불어 명시적으로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할 소득기준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혹은 공식화된 체계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평가, 욕구조사,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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