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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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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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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16. 7. 목 차 Ⅰ. 총칙 1 Ⅱ.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6 Ⅲ. 지정절차 14 Ⅳ. 사후관리 23 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25 [서식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2]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1-3]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1-4]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1-5]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1-6]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서식 4]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서식 5]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서식 8]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서식 9]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서식10]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서 <첨부> 유급근로자 명부 <참고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 2> 취약계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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