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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
선수과목 이수 확인 |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실습기관 |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
실습지도교사 |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실습시간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참고.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검색(찾기) http://www.welfare24.net/ab-field_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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