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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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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공고안내문,신청서 서식/양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hwp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공모신청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산업단지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산업단지형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8. 07. 04. 고용노동부예규 제139호)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 치 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20만원(근무시간에 따른 차등지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까지 차등 지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10억원까지 지원 (교재교구비 7천만원 별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8. 11. 19.(월) ∼ 2018. 11. 30.(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 (사업 발표) 사업주의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 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 · 공사비 산출내역서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의 경우) · 건물임차계약서(시설임차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설치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공문(지자체 확인서류) · 기타(보육수요 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안)) 등 ○ 유의사항 ○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운영협약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운영비), 이용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채권관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여야 함(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금 지급확약서로 갈음 가능) ○ (지원금 신청)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공모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 등 신청을 하여야 함(예규 제10조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착수금 신청) 사업장에서 설치비 등 지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함 ※ 다만, 사업 착수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등의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예규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3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대 표 사업주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컨소시엄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참여기업수 대표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수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여성 근로자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보육정원 명 위와 같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서약서(소정양식) 각1부 3.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참여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컨소시엄 공동 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1부 6.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융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7. 건물매매계약서 1부(시설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8. 건물임차계약서 1부(시설임차비 융자 신청의 경우에 한함) 9.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 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10.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부 11.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공문(지자체 확인 서류) 1부 12. 기타(보육수요 조사표 및 어린이집 연간 운영예산(안) 별첨)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대 표 사 업 주 사 업 주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 관리번호 업 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소재지 (연락처 : ) 참여 내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제10조제1항 에 따라 [ ]직장어린이집 을 [ ]제29조제1항 [ ]여성고용친화시설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 ]설치비용 융자신청 에 동의합니다. [ ]설치비용 지원신청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참 여 사 업 주 사업(장)명 업 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성 명(서명 또는 인) 전체근로자수 (여성근로자) 210mm×297mm[백상지 80g/㎡]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산업단지형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컨 소 시 엄 : 대 표 사 업 장 : 대표사 업 주 :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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