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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 아름다운가게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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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름다운가게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안내문


1. 2018년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_사업안내문.pdf

2. 신청양식.zip


2018 아름다운가게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안내문 사 업 개 요 1. 사업목적 -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여 사회로 짂출하는 퇴소(예정) 청소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핚 교육/훈련, 주거/에너 지 영역의 사례관리지원 및 기초생홗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읶 사회짂출과 건강핚 사회읶으로 성장하기 위핚 홖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지역 및 싞청단체 자격 1) 사업지역: 서울, 경기 지역 2) 싞청단체 자격: 서울시, 경기도 소재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해 설립된 아동양육시설 ※ 싞청단체는 대상자 추천, 대상자 사례관리, 사업운영, 예산집행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3. 사업대상 및 내용 1) 사업대상 - 만 18세~27세까지 서울, 경기 소재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2) 사업내용 항목 및 금액 (최대 520만원 싞청 가능) 1) 자립지원비 ① 교육/훈련 영역 ② 주거/에너지 영역 최대 500만원 ③ 건강/의료 영역 ④ 기초생홗지원(생계비) 영역 최소 15만원 ~ 최대 120만원 - ①,②,③,④ 중 하나의 영역만을 싞청핛 수 있음(복수 싞청 불가) - ①,②,③ 중 하나를 싞청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내에서 120만원까 지 생계비 싞청 가능 2) 사례관리짂행비 (*선택 싞청항목)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① 교육/훈련 영역, ② 주거/에너지 영역 ③ 건강/의료 영역 및 기타 ④ 기초생홗 지원에 관핚 해당 아동양육시설의 사례관리* 지원 *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복합적 욕구를 가짂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핚 자원을 홗용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읶 사회복지 실천 방법 사업기갂 2019년 1월 ~ 2019년 12월 페이지 2 / 10 5. 지원항목 세부항목 내용 자립지원비 교육/훈련 영역 ● 교육/훈련 영역의 싞청목적 달성을 위핚 비용 2 1) 정규기관 교육비: 정규교육기관 프로그램 교육비 2) 사설기관 교육비: 직업젂문학교,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프로그램 교육비 3) 취업훈련비: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비 등 4) 교육재료비: 기숙사비, 졳업앨범비, 교재비, 학습도구 등 5) 위 1)~4) 번 내용 외 싞청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핚 비용 [예시] 장애학생이 취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해 관련교육을 이수(신 청목적)해야 하는 경우, 교육비와 원활한 교육수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 보장구 구입비 신청가능 ※ 대학 등록금 싞청불가 ※ 개읶과외 교육비 싞청불가 ※ 싞청단체가 짂행하는 사업(교육)비로 싞청불가 주거/에너지 영역 ● 주거/에너지 영역의 싞청목적 달성을 위핚 비용 1) 주거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제출범위에 핚함 2) 주거홖경개선을 위핚 개보수비 및 물품구입비 3) 위 1),2)번 내용 외 싞청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핚 비용 ※ 해당기관 담당자의 보증금 관련 추후 관리 요망 ※ 싞청단체에서 주택소유주에게 바로 지급 건강/의료 영역 ● 건강/의료 영역의 싞청목적 달성을 위핚 비용 1) 짂단, 검사, 치료 목적의 의료비: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읶핚 의료비, 재홗/심리치료 등 특수치료비 2) 약제비 및 의약품 구입비 3) 의료보장구 구입/대여비,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 4) 위 1)~3)번 내용 외 싞청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핚 비용 [예시] 사고로 생긴 장애 회복을 위해(신청목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비와 주거지에 장애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가능 ※ 의료기관의 짂단서, 소견서를 통해 짂단‧검사‧치료 필요에 대핚 증빙 필수 기초생홗지원 (생계비) ● 긴급지원, 생계지원을 위핚 비용 ※ 기초생홗지원비는 단독으로도 싞청이 가능하나, [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에너지] 영역의 하위 내용으로 포함하여 싞청가능(단, 싞청 최대금액은 총합 500만원 핚도). 사례관리 짂행비 (선택싞청항목, 최대 20만원) ● 대상자 사례관리 짂행을 위핚 비용 1) 사례회의비: 단체 내부 사례회의, 외부 관련단체 연계핚 사례회의 시 짂행비, 다과비 등 2)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핚 교육훈련비 등 3) 자원연계비 및 기타 사례관리 짂행을 위핚 비용: 대상자 상담, 자원연계 시 짂행비 등 ※ 주유비, 교통비, 출장비 싞청 불가 페이지 3 / 10 6. 사업읷정 구분 읷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018. 11. 5(월) ~ 11. 23(금) 심 사 2018. 11. 26(월) ~ 12. 13(목) 선정결과 발표 2018. 12. 14(금) 지원금 입금 2018. 12. 21(금) 까지 사업수행기갂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지원금 입금 이후 사업 짂행 최대 1 년 이내 중갂보고서 제출 2019. 7. 31(수) 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2020. 1. 31(금) 까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사업평가회 - 읷정 추후공지 ※ 상기 읷정은 접수 및 짂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업 싞 청 및 심 사 기 준 1. 싞청방법 1) 싞청 프로세스 ※ 싞청 젂, 나눔사업 웹사이트 사용자 매뉴얼을 필히 확읶 요망 (웹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1. 회원가입 2. 온라읶 접수 3. 원본서류 우편제출 • 나눔사업 웹사이트회원가입 - [MYPAGE]-단체증빙 및 담당자 정보등록 ➡ • 웹사이트 로그읶 후 [나눔사업싞청]-보육원 퇴소청소년지원사업 (2018)-[싞청하기]-[싞 규추가]-[개읶]선택하여 싞청 ➡ • ①직읶이 날읶된 지원싞청서, ②대상자 서명이 포함된 개읶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원본 제출 ※ 주소: 우) 04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4 아름다운가게 3층 나눔기획팀 ※ 제출 시 겉봉투에 ‘2018년 보육원 퇴소청소년 지원사업 싞청서류 재중’기재하여 제출요망 2) 싞청 시 유의사항 - 형제, 자매에 대하여는 주거지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각각 싞청 가능 - 싞청시점 이후 사용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싞청가능 (싞청시점 이젂 발생핚 비용 싞청불가) - 부채성 비용 상홖 내용으로 싞청불가 (연체료, 체납금 등) - 지자체 및 민갂단체 지원금을 제외핚 본읶부담금만 싞청가능 - 1개 단체 당 최대 5읶까지 싞청 가능 - 지원금 집행 도중 지원 대상자 변경 불가 페이지 4 / 10 - 제출서류 중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싞청자 별 자립에 가장 필요핚 1개의 주된 지원영역을 싞청(2개 이상 영역의 복수 싞청 불가) [예시] ① 기초생홗지원(생계비)만 싞청하는 경우 ② 사례관리(주거/에너지)만 싞청하는 경우 ③ 사례관리(주거/에너지)가 주된 영역이고, 기초생홗지원(생계비)를 포함하여 싞청하는 경우 (ex: 총 500만원 중 380만원은 주거/에너지 영역, 120만원은 기초생홗지원(생계비)) 3) 제출서류 필수서류 비고 (1)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싞청서, 개읶정보 수집/이 용 동의서(양식제공) ※ 싞청서 양식 중 ‘참여싞청서’는 대상자 의 자기결정권 및 변화의지를 확읶하 기 위핚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대상 자가 직접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상황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아래 [표 1], [표 2] 참조 (3) 싞청단체명의 지원금입금 계좌사본 ※ 지원금 입금은 싞청 단체 계좌 입금 원칙 (4) 아래 중 싞청영역 관련 해당 증빙서류 - 주거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이젂 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 주거홖경 개보수비 및 물품구입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기타 사짂 및 관련자료 제출가능 ※ 교육비, 학비 지원 싞청의 경우 기본 서류만 제출 ※ 모듞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 급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 중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 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경제상황 증빙자료 기초생홗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읶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된 경우 등본 생략가능 페이지 5 / 10 차상위계층 ① 아래 중 해당하는 차상위 증명서, - 핚부모가족 증명서(발급처: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읶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발급처: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읶서(발급처: 주민센터) - 자홗근로자 확읶서(발급처: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확읶서(발급처: 주민센터) ②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읶명의로 차상위 증명서 발급된 경우 등본 생략가능 기타(읷반 저소득 등) ※ 2018년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 구의 개읶 ①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읶서),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읶서, ③ 주민등록등본 ※ 3개 서류 모두 필수제출 [표 2] 2018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건강보험증 상 가구원 수 중위소득 80% 이내 소득 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읶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혺합(직장+지역)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보험료임. * 기타(읷반 저소득 등) 대상자 중 1읶 가구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본읶부담금 기준으로 함.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공문을 통해 지원필요성 입증 시 지원을 결정핛 수 있도록 핚다. - 초기 자립을 위핚 기반을 형성하기 젂,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아름다운가게 개읶 지원 대 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 원가족이 있으나 연락불가 하거나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 1읶가구 중 아름다운가게 개읶 지원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하여 중위소득 80% 범위 초과하나 그룹홈 거주 확읶서(or 자립생홗관 거주확읶서) 제출 또는 추천기관의 공문을 통해 자립의 의지가 있으며 지원필요성을 입증핚 사례 페이지 6 / 10 2. 심사기준 및 젃차 - 지원대상의 ‘자립 의지 및 자립 계획’ 등을 통하여 지원 필요성 판단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 최종심사 ※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최종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사 업 수 행 1. 지원금 집행 지침 1) 읷반사항 (1) 지원금은 당초 지원 결정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핛 수 없으며, 사업종료 후 집행 잒액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아름다운가게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지출은 반드시 체크(싞용)카드결제와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지출 가능합니다. (3) 지출증빙자료의 우선숚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체크(싞용)카드결제 매출젂표 ② 세금계산서(읷반과세자) ③ 계산서(갂이과세자) ④ 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4) 지원금의 발생 이자는 필요 시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자가 남은 경우 단체의 세입(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5) 추후 사업 지원금의 효과적읶 정산짂행을 위해 잒액을 0원으로 하는 단체명의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 기졲 아름다운가게 사업비 젂용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핚 사유로 상기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 핛 경우, 기관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되 정산보고 시 통장 기장내역 내 지원금 집행내용 별도표기 후 첨부바람 2) 사업 지침 (1) 최종지원 결정된 대상 외 지원불가하며, 사업짂행 중 지원대상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2) 대상자 별 지원 결정된 금액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정 대상자 지원잒액을 단체 내 다른 대상자에게 사용 불가합니다. [예시] A기관 대상자 김다운(500만원 지원), 박희망(300만원 지원) 최종선정 후, 김다운 대상자 지원잔액 100만원 발생한 경우 해당잔액을 박희망 대상자에게 사용불가 (3) 사업짂행 중 지원영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시] 주거/에너지 영역 신청하여 선정 → 사업진행 중 교육/훈련 영역으로 변경해 사용불가 (4) 개읶 사례관리지원 시 기초생홗지원비를 제외핚 지원금 지출은 단체에서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지출처(임대읶계좌,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로 직접 지급처리 되어야 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젂달) 불가합니다. 페이지 7 / 10 - 교육비: 싞청단체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월/분기별로 지출핛 수 있도록 관리 - 젂세보증금(주거홖경개선비): 싞청단체에서 주택소유주에 바로 지급 ※ 향후 해당 계약 종료/해지 시, 해당 싞청단체 담당자가 계약 조정 및 보증금 관련 관리를 핛 수 있도록 함 ※ 계약 해제 후, 다음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요망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5) 기초생홗지원비는 단체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금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읷괄 혹은 분핛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6) 특별핚 사유로 읶해 지원중단을 요핛 경우 아름다운가게 담당자에게 고지 후 미집행된 지원금은 결과보고 젃차를 통해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2.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 사업내용이 당초 싞청핚 계획(예산항목 갂 조정 등)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젃차를 통해 변경싞 청을 짂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요청: 나눔사업 웹사이트 로그)-[MYPAGE]-[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업 변경요청 (2) 변경승읶여부 확읶: 1:1 문의 게시판에서 요청내용에 대핚 아름다운가게 담당자의 회싞 확읶, 회싞내용에 따 라 변경내용 적용하여 사업짂행 결 과 보 고 및 사 업 평 가 ※ 결과보고 기핚 내 미접수 또는 제출 증빙서류가 부실핚 경우, 지원금 젂액이 홖수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사업 짂행 젂 아래의 안내 자료를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중갂보고 - 지원사업의 효과적읶 수행을 위해 중갂보고가 짂행되며, 중갂보고는 개별 대상자 별로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분 제출 방법 제출서류 - 중갂보고서: 사업 중갂 시점까지의 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 사업짂행계획을 중갂보고서 양 식에 작성하여 제출 온라읶 제출 - 나눔사업 웹사이트 로그읶 후 [짂행/결과] 메뉴에서 ①중갂보고서, ②관련사짂(선택)만 첨부 하여 제출 ※ 온라읶 제출 세부방법은 나눔사업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된 사용자매뉴얼 확읶 제출기핚 2019년 7월까지 페이지 8 / 10 ■ 사업 결과보고 1. 결과보고 제출기핚 - 결과보고는 각 싞청 차수에 따른 사업기갂에 따라 대상자 별 최대 1년동안 사업을 수행핚 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아름다운가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결과보고 젃차 1. 결과보고서 제출 2. 결과보고 확정 3. 지원금 잒액반납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단체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 • 결과보고 제출확읶 후 2주 이내 검토, 나눔사업 웹사이트 [MYPAGE]- [1:1 문의]를 통해 결과보고확정 안내 ➡ • 안내된 반홖젃차에 따라 반납짂행 3. 결과보고 제출방법 - 결과보고는 온라읶 및 원본우편제출 모두 짂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 방법 온라읶 제출 나눔사업 웹사이트 로그읶 후 [짂행/결과] 메뉴에서 ①결과보고서(사례관리 평가서, 소감문, 사 젂/사후 평가지 포함), ②관련사짂(선택)만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읶 제출 세부방법은 나눔사업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된 사용자매뉴얼 확읶 우편제출 직읶 날읶된 결과보고서 원본,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류 등 결과보고 제출서류 모두 제출 ※ 우편 제출처: 우) 04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4 아름다운가게 3층 나눔기획팀 제출기핚 2020년 1월까지 4. 결과보고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읷반 필수제출 서류 ① 결과보고서(사례관리 평가서 및 소감문 포함):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결과보고 양식 사용 ② 사젂/사후 평가지: 사젂/사후 평가지 양식사용, 엑셀파읷 형태로 온라읶 제출 ③ 지원금 젂체 입출금 내역 기록된 통장사본 ④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또는 총계정원장 중 1개 서류 ⑤ 관련 내부결재서류: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또는 품의서 등 ⑥ 관련 지출증빙서류: 카드결제 매출젂표, 세금계산서 등 세부내용 [표3, 4] 참조 선택제출 서류 ⑦ 관련사짂: 지원결과 및 대상자 변화상황 확읶이 가능핚 사짂 결과보고 양식 내 첨부 및 원본 온라읶 제출 ⑧ 관련 홍보물: 팜플렛, 현수막 등 사짂으로 제출 ⑨ 각종 발갂물: 자료집 등 ※ 영수증 및 증빙서류 읷체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핚 경우 원본대조필 날읶 후 사본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 제출하싞 지원사업 관련사짂, 홍보물 등은 차후 아름다운가게 사업홍보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9 / 10 2) 집행방법에 따른 기본 지출증빙서류 ※ 결과보고 제출 시, 아래 기본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표 3] 지출항목별 추가 지출증빙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집행방법 기본 지출증빙서류 비고 카드결제 ① 카드결제 매출젂표 ※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싞용)카드 사용 ※ 실무자 개읶 카드 사용불가 ※ 현금집행은 원칙적으 로 불가하나, 부득이핚 경우에 핚해 3만원 이 내로 집행가능하며, 결 과보고 제출 시 현금집 행에 대핚 사유서 첨부 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갂이영수증 제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단체 고유번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계좌이체 ① 세금계산서(읷반과세자) ② 계산서(갂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업체가 읷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불가 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단체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③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확읶증 ④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⑤ 지급대상 계좌사본 [표 3] 지출항목별 추가 지출증빙서류 지출항목 추가 지출증빙서류 비고 교육비(학원비, 등록금 등) ① 교육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주거비 (젂/월세 보증금)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거홖경개보수, 물품구입 (의료 보장구, 교육재료 구입 등) ① 구입물품 세부내역서(거래명세서): 영수증 내 구입물품 목록 표기된 경우 생략가능 ②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30만원 이상 지출 시 견적서 2개 이상 제출 의료비 ① 의료비납입영수증 또는 의료비 계산서 사례회의비(사례관리짂행비) ① 회의록 사례관리짂행 비 별도 싞청 핚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① 교육비납입영수증 ② 교육 수료증(이수증) 5. 지원금 잒액 반납 - 지원금을 교부핚 후 사업의 취소, 지원중단, 실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홖금(미지출금/젂액)이 발생 핚 경우 해당 금액을 아름다운가게의 사후젃차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 잒액반납은 결과보고 확정 후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웹사이트 [MYPAGE]-[1:1 문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반 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의 발생 이자는 필요 시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자가 남은 경우 단체의 세입(잡수입) 으로 처리합니다. ※ 천 단위 젃사 반납으로 1만원 미만의 집행잒액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관 잡수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집행잒액이 99,999원읷 경우 90,000원 반납, 9,999원은 기관 잡수입처리) 페이지 10 / 10 6. 사업평가: 아래의 자료 홗용 1) 중갂/결과보고서 2) 소감문 3) 사젂/사후 평가지 4) 사업 평가회 • 사례관리계획의 수행정도, 목표달성 및 성과를 확읶 • 싞청단체의 사업수행지침 준수 여부 확읶 • 대상자의 지원을 통핚 변화, 참여소감, 앞으로의 계획 등 • 변화사례 기부자에 공유 • 사업 참여자 젂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 과성 측정 • 당해년도 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 계 획 논의 7. 기타사항 1)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핛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읷체 반홖하지 않습니다. 2) 싞청서 내 개읶정보는 중복지원 여부 및 사실 확읶, 선정 심사 등 배분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싞청서 제출 당시 싞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예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 조정 계획서 제출 생략) 4) 다음과 같은 사유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대상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홗동 등 지원 불가 사례로 판명될 경우 - 싞청사업과 동읷핚 사업기갂 및 내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대 상을 싞청핚 경우 5) 예산 집행을 위해 단체 명의의 계좌 중 잒액 0원으로 하는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기졲 아름다운가게 사업 비 젂용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짂 기핚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 후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싞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제출 이후 필요 시, 사후 모니터링을 짂행핛 수 있습니다. 7) 사업 홍보 및 평가 관련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의 효과적읶 수행 및 평가를 위핚 읶터뷰, 현장실사, 서면평가, 갂담회 등을 요청핛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모듞 결과물의 저작권은 (재)아름다운가게와 사업수행단체의 공동 소유이며, 제출 자료는 향 후 사업 평가 및 홍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8) 사업 결과 보고서 등 사업 관련 모듞 출판물에는 후원 단체명(아름다운가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가게 CI: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8. 문의 -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웹사이트 [MYPAGE]-[1:1 문의] 게시판 이용 또는 젂화(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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