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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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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소독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모두 갖추어야 소독업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 장비를 모두 갖춘 후 추가적으로 소독대상의 상황에 맞는 소독 장비를 갖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린풀 CLEANFULL.NET 0505-365-458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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