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자(방역업체)가 꼭 알아야할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소독업자가 꼭 알아야할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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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독실시대장 일련번호 소독일 시설명 소재지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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