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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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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안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

2016(지침 개정()

비고

명칭

명칭

통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체

지원

대상자 선정

욕구

판정

욕구 판정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후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서 상태 측정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욕구 판정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후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서 상태 측정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p17

이의

신청

(신설)

이의신청

p17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

6개월 간 제공

 

부부가 각각 대상자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라도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 부부가 각각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해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p20

서비스지원

기간

상자 1인당 6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서비스 제공 6개월 시작 시점(서비스종료 1개월 전)에서 서비스 시작 전 시행했던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용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1(최대 6개월)에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6개월 시작시점에서 연장신청 완료어야 익월 서비스(바우처 생성) 가능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가 종료되는 으로 간주하여 향후 1년간 재이용 불가함에 유의

 

제공기관이 진단검사 결과지(제공기관용 매뉴얼 서식5 상담효과성 평가결과 보고)와 연장사유서 및 이용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구에 보고 후 시구 승인에 따라 지원 결정(서비스신청 방법은 신규신청과 동일)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 종료시점에서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이용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12개월 간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향후 1년 이내 재이용 불가(최대 24개월 서비스 이용 가능)

 

* 연장 12개월 시작시점에서 연장신청 완료되어야 익월 서비스(바우처 생성) 가능

p20

서비스 적용 원칙

(신설)

추가 : 서비스 적용 원칙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개별상담(50), 집단상담(120분 내외)을 원칙으로 함

- 집단서비스 단가

p22

바우처

가상

카드

바우처 가상카드

바우처 가상카드

-희망e든 카드 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p2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최초 면담 시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최초 면담 시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서비스 실시 절차 변경

p41

제공

인력 자격

기준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상담심리사(12)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23)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12)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상담심리사(12)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23)

- 재활심리사(1)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12

p49

인력

운영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교육 불참 시 직접서비스 제공 불가)

-보건복지부 서비스 제공인력(기관장, 인력) 대상 교육시 의무 참석 필수

p50

등록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에 서비스 제공인력(기관장·제공인력) 자격기준 질의 기간 별도 소요

p53

민간

자격

유형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상담심리사(12)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23)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12)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상담심리사(12)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23)

- 재활심리사(1)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12)

p70

제공자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공자로 등록 불가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p72

서식 및 참고

자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매뉴얼(제공기관용)

.심리상담 서비스의 단계별 내용

- 접수면접의 주요 과업 및 내용

서비스 신청자의 상담신청서 및 상담동의서 작성을 안내하고 충실히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격려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한다.[참고 1]을 통해 판별하되 ʻⅢ. 심리상담 서비스 효과성 평가ʼ 부분을 참고할 것) 우울척도(CESD-11)를 통하여 판별하되 그 결과가 16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검사의 결과 16점 미만이 나온 경우라도 다른 심리정서 검사 도구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전문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단계별 내용

- 접수사전면접의 주요 과업 및 내용

서비스 신청자의 상담신청서 및 상담동의서 작성을 안내하고 충실히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격려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한다.[참고 1]을 통해 판별하되 ʻⅢ. 심리상담 서비스 효과성 평가ʼ 부분을 참고할 것) 우울척도(CESD-11)를 통하여 판별하되 그 결과가 16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검사의 결과 16점 미만이 나온 경우라도 다른 심리정서 검사 도구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전문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p133

.심리상담 서비스 효과성 평가

- 발달장애인 부모대상 심리정서 상담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13>과 같은 검사도구를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임상적 사정을 위한 우울 척도(CESD-11, [참고 1]는 서비스 신청자가 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지 선별하는 주된 척도로 사용해야 한다.

.심리상담서비스 효과성 평가

- 발달장애인 부모대상 심리정서 상담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13>과 같은 검사도구를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임상적 사정을 위한 우울 척도(CESD-11, [참고 1]는 서비스 신청자가 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지 선별하는 주된 척도로 사용해야 한다.

p149

 


[출처] 2016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복지부


2016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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