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바, 관련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현 조례 제4조, 제9조 ◆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보조전환시설 차액보전금 및 기존 국비시설의 복지수당 지급으로 시비지원시설과의 임금격차 완화 노력 지속 - 건강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