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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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알리는 글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일선 담당자가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제도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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