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 2017년 | 2018년 | 개정사유 | 페이지 | |
총괄 | ʼ18년 사업추진 | |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지원(개보수, 장비) | | p.6 |
수행제한 사업 |
| ※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 위반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 p.13 | |
지원내용 |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ㆍ 국비 기 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개보수 지원 | | p.18 | |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ㆍ 국비 기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장비 지원 | | p.22 | ||
사업선정이후 추진안내 | 시설부문 변경 승인 | | | | p.72~ 73 |
시설부문 추진절차 | - 사업규모가 건축(시설)연면적 825㎡ 이상이면서 신설, 신축(이전신축) 경우에 한함 | - 연면적 3,000m²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설계하는 경우 | | p.77 | |
| - 담당자가 각 단계별 확인 및 준비사항 | | p.80 | ||
| - 센터 개소 시 개소일 기준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 | p.81 | ||
로고 및 사인 시스템(CI) | | - Community Health Promotion Center | | p.90 | |
| |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필요 | | p.93 | |
장비부문 추진절차 | | | | p.116 | |
부록 | 시설 인증 안내 | | | | p.118 |
장비 관리 지침 | | | | p.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