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11. 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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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4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15. 4.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총칙 1 Ⅱ.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6 Ⅲ. 지정절차 12 Ⅳ. 사후관리 21 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23 [서식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3]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서식 4]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서식 5]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서 [서식 6]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8]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첨부 1>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첨부 2> 유급근로자 명부 <참고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 2> 취약계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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