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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진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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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진행의 건


(서식1,2,3) 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hwp (서식1,2,3) 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hwp (공모문)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190130.pdf [한국여성재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안내의 건.pdf 20190207_건강지원사업.jpg


한국여성재단 2019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9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건강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Ⅱ.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개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비용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개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재단 ?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선정 발표 → 치료 및 사례관리 → 결과 보고 → 의료비 지원 매월 20일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치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최명숙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Ⅲ.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나눔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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