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

반응형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

 

선수과목

이수 확인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 또는 더나은복지세상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고함

실습지도교사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 또는 더나은복지세상에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실습시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참고.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검색(찾기) http://www.welfare24.net/ab-field_placement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pdf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