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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푸르메재단] 2018년 3월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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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8년 3월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2018년 3월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hwp


1. 접수기간 : 2018년 3월 5(월)~3월 23일(금) 2.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내용 -지원항목 : 1)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치과치료비 :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 4) 검사비 :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지원금액 : 1)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3) 치과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4)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4. 지원인원 : 10명(지원 금액 소진 시 사업 종결) 5. 심사기준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6.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7.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_지원아동사진 JPG파일 첨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_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6.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선택서류 1.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2.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3.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8.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홍보 03.05.~03.23. 지원 신청 및 접수 03.05.~03.23.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마감일까지 도착 팀 및 배분위원 평가 3월 중 예정 배분위원 서면심사진행 선정발표 3월 중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4월 중 예정 치료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계획서 제출/ 이메일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9. 지원신청 유의사항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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