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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 2017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모집공고(2017.4.6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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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7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모집공고(2017.4.6 접수마감)


1. 사 업 명


– 2017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작은우산기금, 사회참여영역기금으로 배분됩니다.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

 ※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보기(클릭)


2. 사업목적


– 청소년이 공익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지원대상


–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 재학 중이거나 탈학교, 홈스쿨링 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청년(14-22세)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둠

 ※ 지원금 관리 및 활동보고 작성이 가능한 멘토(지도교사) 1인 필수 포함

 ※ 청소년모둠 직접 신청 또는 추천단체를 통한 신청

 ※ 2016년 선정모둠 신청가능. 단, 연속지원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


4. 지원내용


– 선정된 모둠에 활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10개 모둠)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17년 3월 9일(목) ~ 4월 6일(목)

2) 접수방법: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하나만 제출한 경우 접수 불가)

3) 온라인접수처: 아름다운재단 배분신청 홈페이지(클릭) 또는 본 공지문 상단 ‘온라인접수’ 클릭

 ※ 추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명(고유번호有)으로 배분회원 가입 후 지원신청

 ※ 추천단체 없이 청소년 모둠 대표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배분회원 가입양식에서 <고유번호 없음>을 선택하여 배분회원 가입 후 지원신청

4) 우편접수처: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허그림 간사

 ※ 2017년 4월 6일(목)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접수


6. 제출서류 


※ 본 공지문 하단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바랍니다. 


1) 온라인접수

–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명은 <2017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_모둠명.hwp>로 지정

 ※ 지원신청서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용량을 줄인 후 다시 등록


2)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3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모둠대표, 연락책임자, 멘토교사 3인이 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1부 제출(형식 및 분량 자유기술)


7.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접수 2017.03.09.(목) – 2017.04.06(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서류정리 및 적격심사 2017.04.06.(목) – 2017.04.13(목)  

서류심사 2017.04.14.(금) – 2017.04.24(월)  

서류심사발표 2017.04.27(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면접심사 2017.05.13(토) 장소: 아름다운재단

※ 청소년대표 및 멘토교사 필수 참석

최종결과발표 2017.05.17(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오리엔테이션 2017.05.27(토)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 모둠구성원 및 멘토교사 필수 참석

지원금 교부 2017년 6월 첫째주  

활동기간 2017년 6월 – 2017년 11월  

결과보고서 제출 2017.12.29(금)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심사기준


– 모둠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

– 사업목적과 활동목적의 적합성

– 활동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 활동계획의 명확성과 구체성

– 지원대상(모둠)의 역량

– 재정지원의 필요성


9.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과다한 예산편성시 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지원선정 후 예산이 재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회수함.


10.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 아름다운재단 배분신청 문의하기 게시판(클릭)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2017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2017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2017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 온라인접수 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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