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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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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신청대상 : 소독업 신고사항(장소이전, 업소명칭, 대표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일반우편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신청 및 접수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검토 현지시설 조사 결재 등록원부대장등재 민원인에게 교부 주요내용 처리과정담당구분, 관련공부, 처리기간,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법류, 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 수 보건소 경유·조회 없음 처리부서 전염병관리담당 협의부서(협의기관) 없음 결재자 전염병관리담당 처분청 김해시장 관련공부 비치대장 등록원부대장 대조공부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3일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없음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관련법규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4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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