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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베스티안재단] 힐링브릿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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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재단] 힐링브릿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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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화상으로 인한 긴급 및 재건성형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구분

A case

B case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전 연령)

저소득층(전 연령)

*18세 미만 아동 우선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지원한도

한도 내 의료비 전액 지원

한도 내 의료비 80% 지원

·긴급의료비: 최대 2,000만원

·재건성형의료비: 최대 1,000만원

·긴급의료비: 최대 1,000만원

·재건성형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내용: 수술비 및 의료비-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제외분야: 화상치료와 관련 없는 검사비(,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화상치료와 검사와 함께 진행된 경우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의료적 상황 및 병실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지원. , 병실부족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지원),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특진비

본 사업비의 경우 퇴원 이후 신청 불가(긴급의료비는 반드시 입원중일 때 신청, 재건성형의료비는 입원 전 신청)

지원결정 이전에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불가(지원결정 후 사망한 경우 지원)

* 청구의료비의 적정선 평가는 본 재단의 운영위원회 소속 의료진이 심사 및 판단하여 최종 지원금액 결정

신청방법

및 문의

이메일 접수 / 지원 선정 시 우편발송(반드시 원본으로 발송)

의료비 지원 신청은 병원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가능(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신청 불가) 

▪이메일 접수 / 지원 선정 시 우편발송(반드시 원본으로 발송)

제출서류

공통 서류

신청기관 공문,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 입원확인서(해당자), 진료비 영수증(해당자),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 대상자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공시가 확인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 세목별 과세증명서(보호자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입 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사본(해당자), 부채증명원(해당자)

사업기간

20167~ 201612(배정된 예산이 소진 시 조기마감)

의료비청구

청구 서류

청구공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감사편지, 지원 후 환부사진(메일 발송)

* 구비서류가 우편으로 도착 시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지원제외대상

민간보험을 통해 지원 받는 환자, 타 기관 지원을 받는 환자(, 타기관으로부터 상세 내역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청 가능)

지원취소

또는 환수

지원 결정 통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재단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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