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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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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붙임1 농어촌복지증진사업 공모 안내.hwp

붙임2 농어촌발전지원사업신청서.hwp

붙임3 회원가입 및 신청 매뉴얼.hwp


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렛츠런재단은 한국마사회의 출연금과 임직원의 기부금을 기본자산으로 2014. 3.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한국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출연 받아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렛츠런재단에서는 농어촌 복지증진을 통한 국가와 국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지원사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금액 및 분야 □ 공모금액 : 총 3.5억원 □ 공모분야 : ①생활여건개선 분야, ②삶의 질 향상 분야 분야 공모사업 신청내용 선정규모 ①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시설환경개선, 장비보강 등 농어촌 자립․자활, 생활환경 향상 등 농어촌 발전분야 -소형 1천만원 이내 10여 개소 -중형 1천만원~2천만원 이내 10여 개소 -대형 2천만원~3천만원 이내 5개소 규모 ②농어촌 삶의질 향상 -교육, 의료․보건, 문화(다문화), 복지 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 최종 선정규모는 공모신청 현황을 고려,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일반차량은 접수 제외 ※ 사업기간은 가급적 ‘17년말까지 종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8.3월까지 완료 필요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행 단체(시설) ○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해당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임 □ 결격사유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종교 목적,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은 제외 ○ 2017년 렛츠런재단 및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시설) 및 사업은 제외 ○ 마사회 또는 렛츠런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및 시설 ○ 접수 마감 기한까지 신청 구비서류 요건의 미비 또는 허위 서류나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단체 및 시설 【 참고 : 농어촌 지역 범위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읍·면의 지역, ㉡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공모 절차 공고/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확정 세부계획서 접수/ 기부금전달식 8.11~8.25 (홈페이지) 8월말~9월중순 (렛츠런재단) 9월중순 9월중순~9월말 가. 공고 및 접수 □ 공고매체 : 렛츠런재단 홈페이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 공고/접수 기간 : 2017.8.11(금)~8.25(금) 15시까지 □ 접수방법 : 렛츠런재단 홈페이지 신청 접수(방문, 우편 미인정) ○ ‘사업공고’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 첨부 □ 사업신청서 주요 내용 : <별첨> 양식 참조 구 분 입력 내용 신청단체(시설) 단체(시설)명, 설립연월일, 고유번호, 주소 등 담당자 및 대표자연락처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등 신청사업 개요 사업명, 분야, 신청금액 등 ※ 참고 : 구비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정관, 법인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③ 단체(시설) 신고(인가)증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단체별 자율양식으로 제출하되, 대표자와 담당자 제출 ⑥ 기타 기부금 지원여부 판단에 참고될 서류(필요시 제출) 나. 서류 심사 □ 심사기한 : ‘17.8월말 □ 심사내용 :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서류 심사 ○ 지원분야별 지원단체의 공모분야 부합 여부 ○ 농어촌 발전지원 사업 소재지 적정 여부 ○ 제출한 구비서류 적격여부 등 제반사항 다. 현장 실사 □ 실사일정 : ‘17.8월~9월중, 마사회 사회공헌부 합동 실사 □ 실사내용 및 결과 활용 ○ 시설(단체)의 운영실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지원내용의 사실관계 및 적격성 등 제반사항을 실사 ○ 실사결과 공고 조건에 맞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결격사항 발생 시 심사 제외 또는 심사위원회 평가에 반영 라. 심사위원회 개최(종합 평가) □ 선정방법 : 위원 개별 및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 ○ 정량평가 및 위원 개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 평가점수로 선정 ○ 위원회 종합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규모 및 지원 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 정량 및 정성 개별 심사기준(평가요소 및 배점) ○ 관련근거 :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 평가항목별 평점구간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제한(평가등급은 4등급 척도 : A, B, C, D 등급) - 공모사업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입찰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격평가 대신 가격평가에 해당하는 배점을 정성평가에 포함 ○ 평가 요소 및 배점 구분 평가 요소 배점 정량평가 ㅇ 단체(시설)의 안정성 및 소재지 20점 정성평가 ㅇ 단체(시설) 평가(주요사업, 활동, 신뢰성), 사업효과 및 타당성, 공모취지 부합도 및 연속성,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0점 계 - 100점 □ 종합 평가 및 선정 ○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위원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평가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평가결과 총점 또는 정성평가 점수가 85%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정성평가 점수 및 총점이 각 85% 이상 요함) ○ 사업비는 제한금액 이내에서 신청자 수, 전체 사업규모, 자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 지원 ○ 지역균형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자체별 1개소를 선정하되, 사업 분야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가능 4. 사업비 집행기준 및 서류제출 □ 사업비 집행기준 ○ 잔액이 “0”원인 렛츠런재단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및 운영 ○ 사업비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부합되게 집행해야 함 ○ 거래는 계좌입금, 전용계좌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하며,현금거래는 미인정 ○ 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와의 거래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 3만원 이하 금액은 현금영수증 인정) ○ 사업 추진 기관의 인건비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 신규 채용이 아닌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비 지원 후 서류 제출 ○ 사업비 신청서 : 사업 확정 후 사업비 신청서 공문 제출 * 사업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지급함 ○ 이행확약서 : 사업비 수령 후 1주일이내 제출 ○ 집행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PDF 파일(50MB이내) - 결과보고서(별도양식) 제출 관련 내부 결재문서 공문 - 정산 및 집행 영수증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전용통장 입출내역 - 행사 및 사업 결과물 사진 등 □ 집행시 주의사항 ○ 사업 종료 후 전용 통장 해지 및 잔여금/이자금액은 반납 - 다만, 사업기간 중 발생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집행기준 위반시 해당금액은 환수 조치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선정될 경우 별도 통보 5. 참고사항 □ 공모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는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심사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부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 필요 6. 기타 문의 : 렛츠런재단 사회사업팀※ 일요일 및 월요일은 휴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2017. 8. 11. 렛츠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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