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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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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1.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2.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hwp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국 민 기 초 기준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 ○ ○ 의료급여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X ○ X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X ○ X X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월임차료 상한액 163,000 178,000 213,000 247,000 258,000 296,000 296,000 3급지 기준임대료 60% 97,800 106,800 127,800 148,200 154,800 177,600 177,600 4급지기준임대료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267,000 4급지 기준임대료 60% A값(사용대차)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60,2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A*100%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60,2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A*78% 68,796 75,348 90,792 102,960 107,172 124,956 124,956 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A*20% 17,640 19,320 23,280 26,400 27,480 32,040 32,040 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정부양곡 1포기준 (본인부담금) *2019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1,96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3,88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9,8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19,41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 지급) 중.고학생 부교재비 : 1인 209,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1,000원(연1회)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71,000원(연1회)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1인당600,000원 (쌍둥이출산시1,200,000원) / 장제급여:75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X ○ X X 차상위 자활 X ○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X X ○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X ○ X X 한 부 모 가 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3,730,505 X ○ X X 중위소득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X ○ X X 중위소득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5,165,315 연령기준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노 인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37만원 ②노인부부 219.2만원 X ○ X X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8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장 애 인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X ○ X X *근로소득 1인당 6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참고]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2019.1.14.이후)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의료비 부담수준③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00 40,000,000 50%이하 1인 880,000 29,400 6,460 31,450 1,800,000 2,000,000 40,000,000 2인 1,458,000 48,720 10,650 49,730 3인 1,894,000 63,280 21,900 64,040 4인 2,313,000 77,320 42,360 77,530 5인이상 2,756,000 92,100 70,650 93,250 50%초과 70%이하 1인 1,207,000 40,340 9,500 41,560 1,800,000 2,100,000 40,000,000 2인 2,049,000 68,480 28,210 69,290 3,100,000 3,600,000 40,000,000 3인 2,649,000 88,530 65,120 89,510 4인 3,258,000 108,880 99,220 109,980 5인이상 3,859,000 128,990 125,120 130,170 70%초과 85%이하 1인 1,513,000 50,560 12,310 50,820 2,300,000 2,700,000 40,000,000 2인 2,480,000 82,900 54,740 83,780 3,800,000 4,400,000 40,000,000 3인 3,219,000 107,600 97,350 108,880 4인 3,945,000 131,860 129,230 133,590 5인이상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85%초과 100%이하 1인 1,716,000 57,350 13,550 58,000 2,600,000 3,000,000 40,000,000 2인 2,922,000 97,660 82,350 98,830 4,500,000 5,200,000 40,000,000 3인 3,768,000 125,960 120,760 127,500 4인 4,641,000 155,120 156,960 157,500 5인이상 5,482,000 183,230 191,320 186,220 100%초과 125%이하 1인 2,138,000 71,440 32,190 72,230 5,100,000 40,000,000 2인 3,635,000 121,490 115,260 122,920 8,700,000 40,000,000 3인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4인 5,756,000 192,410 202,870 195,360 5인이상 6,910,000 230,970 251,320 236,180 125%초과 150%이하 1인 2,581,000 86,250 61,410 87,100 6,100,000 40,000,000 2인 4,381,000 146,450 147,120 148,580 10,500,000 40,000,000 3인 5,662,000 189,270 198,800 192,410 4인 7,066,000 236,180 257,410 241,850 5인이상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150%초과 175%이하 1인 3,089,000 103,240 90,730 104,170 7,400,000 40,000,000 2인 5,141,000 171,840 177,380 174,580 12,300,000 43,100,000 3인 6,643,000 222,060 239,780 226,370 4인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5인이상 9,574,000 326,040 355,820 347,920 175%초과 200%이하 1인 3,430,000 114,660 105,790 116,000 8,200,000 40,000,000 2인 5,845,000 195,360 206,900 198,810 14,000,000 49,000,000 3인 7,651,000 255,730 279,090 272,720 4인 9,276,000 310,060 336,810 326,040 5인이상 11,334,000 378,860 413,870 410,370 (단위 : 원) ※ 의료비 부담 수준 ① 개별심사 유형 2 (의료비 기준 미충족 가구 심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지사결졍 구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개별심사 구간 : 100% 초과 200% 이하 ③ 개별심사 유형 4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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