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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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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hwp


1.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선임 일반 1호봉 2,510,500 2,249,900 2,150,900 2,051,900 2,051,900 1,832,100 1,750,000 2호봉 2,601,600 2,327,400 2,223,600 2,119,800 2,119,800 1,861,300 1,781,800 3호봉 2,700,900 2,417,400 2,303,400 2,189,400 2,189,400 1,910,400 1,823,700 4호봉 2,804,300 2,509,700 2,396,600 2,283,500 2,283,500 1,967,900 1,864,500 5호봉 2,928,600 2,609,100 2,496,200 2,383,200 2,383,200 2,028,200 1,904,900 6호봉 3,052,800 2,720,800 2,603,600 2,486,300 2,486,300 2,088,600 1,955,400 7호봉 3,177,100 2,832,600 2,713,400 2,594,100 2,594,100 2,175,500 1,995,500 8호봉 3,302,500 2,952,800 2,827,900 2,702,900 2,702,900 2,266,300 2,056,200 9호봉 3,428,900 3,077,100 2,945,900 2,814,700 2,814,700 2,357,200 2,129,500 10호봉 3,549,000 3,200,100 3,061,200 2,922,300 2,922,300 2,444,000 2,220,600 11호봉 3,669,100 3,315,100 3,168,400 3,021,700 3,021,700 2,524,400 2,276,900 12호봉 3,787,100 3,415,300 3,263,400 3,111,500 3,111,500 2,590,100 2,341,500 13호봉 3,888,400 3,503,100 3,346,500 3,189,900 3,189,900 2,653,900 2,409,600 14호봉 3,971,200 3,590,700 3,428,400 3,266,100 3,266,100 2,716,600 2,463,900 15호봉 4,054,700 3,678,500 3,508,900 3,339,200 3,339,200 2,776,100 2,507,700 16호봉 4,133,800 3,756,900 3,582,500 3,408,100 3,408,100 2,837,700 2,556,800 17호봉 4,207,700 3,824,800 3,649,400 3,473,900 3,473,900 2,899,000 2,605,900 18호봉 4,277,800 3,892,900 3,715,300 3,537,600 3,537,600 2,957,600 2,680,200 19호봉 4,343,300 3,953,600 3,773,900 3,594,100 3,594,100 3,010,100 2,731,200 20호봉 4,401,800 4,012,200 3,831,400 3,650,500 3,650,500 3,061,300 2,774,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886,100 3,702,500 3,702,500 3,107,400 2,822,800 22호봉 4,514,700 4,122,700 3,937,800 3,752,900 3,752,900 3,153,900 2,878,500 23호봉 4,566,100 4,173,200 3,987,000 3,800,800 3,800,800 3,196,300 2,933,600 24호봉 4,614,900 4,220,200 4,031,600 3,843,000 3,843,000 3,238,200 2,987,800 25호봉 4,662,200 4,267,300 4,076,100 3,884,900 3,884,900 3,277,900 3,042,500 26호봉 4,701,100 4,308,200 4,117,000 3,925,800 3,925,800 3,314,500 3,092,900 27호봉 4,740,700 4,346,900 4,153,600 3,960,300 3,960,300 3,345,800 3,135,100 28호봉 4,775,200 4,381,300 4,186,000 3,990,700 3,990,700 3,372,200 3,166,700 29호봉 4,801,600 4,410,500 4,214,800 4,019,100 4,019,100 3,397,400 3,199,400 30호봉 4,823,800 4,441,200 4,243,300 4,045,400 4,045,400 3,421,100 3,228,600 31호봉 4,460,400 4,266,000 4,071,600 4,071,600 3,448,500 3,251,100 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참고자료 2] [표 1] 2019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 1호봉 2,510,500 2,249,900 1,928,100 1,832,100 2호봉 2,601,600 2,327,400 1,989,400 1,861,300 3호봉 2,700,900 2,417,400 2,058,400 1,910,400 4호봉 2,804,300 2,509,700 2,127,800 1,967,900 5호봉 2,928,600 2,609,100 2,198,400 2,028,200 6호봉 3,052,800 2,720,800 2,288,300 2,088,600 7호봉 3,177,100 2,832,600 2,380,200 2,175,500 8호봉 3,302,500 2,952,800 2,472,800 2,266,300 9호봉 3,428,900 3,077,100 2,569,900 2,357,200 10호봉 3,549,000 3,200,100 2,660,300 2,444,000 11호봉 3,669,100 3,315,100 2,751,100 2,524,400 12호봉 3,787,100 3,415,300 2,827,200 2,590,100 13호봉 3,888,400 3,503,100 2,900,400 2,653,900 14호봉 3,971,200 3,590,700 2,970,400 2,716,600 15호봉 4,054,700 3,678,500 3,037,400 2,776,100 16호봉 4,133,800 3,756,900 3,101,900 2,837,700 17호봉 4,207,700 3,824,800 3,162,500 2,899,000 18호봉 4,277,800 3,892,900 3,221,000 2,957,600 19호봉 4,343,300 3,953,600 3,275,200 3,010,100 20호봉 4,401,800 4,012,200 3,328,300 3,061,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377,400 3,107,400 22호봉 4,514,700 4,122,700 3,424,100 3,153,900 23호봉 4,566,100 4,173,200 3,468,900 3,196,300 24호봉 4,614,900 4,220,200 3,511,800 3,238,200 25호봉 4,662,200 4,267,300 3,552,900 3,277,900 26호봉 4,701,100 4,308,200 3,593,200 3,314,500 27호봉 4,740,700 4,346,900 3,626,100 3,345,800 28호봉 4,775,200 4,381,300 3,655,900 3,372,200 29호봉 4,801,600 4,410,500 3,683,700 3,397,400 30호봉 4,823,800 4,441,200 3,708,100 3,421,100 31호봉 4,460,400 3,736,600 3,448,500 [표 2] 2019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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