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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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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2019년_(참고)_주요변경내용.pdf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고시 개정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건 : 등급결정일은 읍・면・동 담당 자가 직접수정 가능. 그 외 항목에 대해서 변 경요청 공문 발송 제도 개선 ○ 신장장애 재판정 시 최근 장애진단서 및 진 료기록지 제출 ○ 신장장애 재판정 시 기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심사자료(투석·이식 기록)직접확보 서비 스 활용가능 제도 개선 장애아 보육료 인상 지원단가 - 종일반 44만 9천원/월 - 방과후 : 22만 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4만 9천원/월 지원단가 - 종일반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6만 2천원/월 단가 인상 장애인고용서비스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제도 개선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저가항공사(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추가 대상 확대 특허출원료 등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30% 감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50% 감면 감면율 확대 ○ 제1권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 제2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차별금지 < 신 규 > ○ 장애인학대 시고 의무자 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범위, 교육, 신고인보호 등 관련 내용 명시 법률 개정 < 신 규 >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 명시 피해쉼터 지침 마련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사업 전개 ○ 정보메신저 및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 네이터 양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 업 전개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전개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 원사업 전개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전개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ʻ중앙센터ʼ, 시・도 협회는 ʻ지역센터ʼ에서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 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 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 척수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업내용 구체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6인 이상, 광역센터 각 4인 이상, 기초센터 각 3인 이상 - 편의센터 인력 구성과 지원 기준의 일치 필요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또는 중앙센터에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함 - 지역에 따라 급여 차 이가 없도록 보수 지급 기준 구체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신 설> 마.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촉진단 요원을 핵심요원, 전문요원, 일반요원 등으로 둘 수 있음 - (기준) 핵심요원 1인, 전문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인건비 지원 - 타 기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 촉진단 운영 활성 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 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 로 정한다.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센터별 최고운영회 적정한 운영의 간 극이 커 담당 지자 체와 협의를 통한 적정한 운영 도모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 는 경우에는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 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 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센터 소장은 연임이 가능하나,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 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센터장의 부정 또 는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에도 연임 이 가능한 현행 구 조 개편 필요 <신 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생 략) ○ 교부결정의 취소 (생 략) - 국고보조 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영 유도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신 설>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신설된 규정에 따 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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