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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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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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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 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55 1. 사업개요 57 가 . 목 적 5 7 나 . 사 업 근 거 5 7 다 . 사 업 내 용 5 8 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7 1. 사업개요 69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71 가 . 서 비 스 대 상 자 선 정 7 1 나 . 서 비 스 대 상 자 선 정 절 차 7 2 다 . 서 비 스 대 상 자 선 정 세 부 절 차 7 3 라 . 제 공 서 비 스 7 8 3. 사업 추진 체계 81 가 . 사 업 추 진 체 계 8 1 나 . 사 업 수 행 기 관 별 역 할 및 기 능 8 2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93 가 . 서 비 스 제 공 인 력 9 3 5. 교육 102 가 . 독 거 노 인 보 호 사 업 설 명 회 1 0 2 나 . 수 행 인 력 교 육 1 0 2 Ⅲ.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5 1. 사업개요 127 가 . 목 적 1 2 7 나 . 서 비 스 대 상 1 2 7 다 . 서 비 스 유 형 1 2 7 라 . 사 업 기 간 1 2 7 마 . 서 비 스 제 공 1 2 8 바. 바우처 관리・운 영 1 2 8 사 . 사 업 추 진 체 계 1 2 9 아 . 업 무 흐 름 도 1 3 0 2. 서비스대상자 선정 132 가 . 선 정 기 준 1 3 2 나 . 선 정 절 차 1 3 7 다 . 이 의 신 청 1 4 3 라 . 자 격 관 리 등 1 4 3 마 . 신 고 의 무 1 4 5 바 . 행 정 사 항 1 4 6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47 가 . 서 비 스 내 용 1 4 7 나 . 서 비 스 단 가 1 4 7 다 . 바 우 처 지 원 액 및 본 인 부 담 금 1 4 9 4. 서비스 실시 152 가 . 개 요 1 5 2 나 . 서 비 스 이 용 신 청 접 수 1 5 3 다 . 방 문 상 담 1 5 3 라 . 서 비 스 제 공 계 획 수 립 1 5 4 마. 이용자의 동의・계 약 체 결 1 5 5 바 . 서 비 스 제 공 1 5 6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59 가 . 서 비 스 제 공 기 관 운 영 1 5 9 나 . 서 비 스 제 공 인 력 자 격 및 모 집 1 6 2 다 . 제 공 인 력 교 육 훈 련 1 6 3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65 가 . 국 민 행 복 카 드 발 급 1 6 5 나 . 바 우 처 생 성 1 6 9 다 . 서 비 스 결 제 1 7 2 7. 서비스 제공기관 177 가 . 제 공 기 관 등 록 1 7 7 나 . 제 공 기 관 정 보 관 리 1 8 2 다 . 제 공 기 관 의 의 무 및 사 후 관 리 1 8 3 라 . 결 제 단 말 기 신 청 및 등 록 관 리 1 9 4 마 . 스 마 트 폰 결 제 활 용 1 9 8 바 . 문 서 관 리 2 0 1 8. 예산집행 및 정산 201 가 . 업 무 의 위 탁 및 비 용 의 예 탁 2 0 1 나 . 서 비 스 비 용 의 청 구 및 지 급 2 0 5 다 . 예 외 지 급 2 1 0 9.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13 Ⅳ. 부록 219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서식 221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275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Ⅰ.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p.58) 1. 사업개요 나.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 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이하“이용권ˮ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나. 사업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변경 다. 사업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 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다. 사업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대상자 문구 수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삭제)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서비스내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본인부담금 󰠏무료 ~ 88,000원/월 ◦본인부담금 󰠏무료 ~ 97,000원/월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사업개요 󰠏(목적)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례 제공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 ※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의 정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 󰠏 (지원주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지원내용) 수행기관의 수행인력이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 사망한 독거노인이 원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의 병원에 안치되었더라도, 장례지원 주체는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 기관임 ◦사업추진절차 󰠏(대상자조사)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거노인의 연고 유무, 영정사진 유무 등 실태 파악 관리 ※(무연고자 관리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 (독거노인 사망자 발생 및 무연고 확정) 구분 사례 1 사례 2 독거 노인 사망자 발생 직・간접 경로를 통해 수 행기관이 대상 독거노인 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대부분의 경우) 무연고 담당 공무원이 경찰로부터 무연고 사 망자 인계받음 신고와 보고 수행기관은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하고(병원에서의 사망은 제외), 시・군・구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 원에게 보고 사망자가 만 65세 이 상인 경우, 시・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하여 노인돌봄기본서 비스 대상자 여부를 확 인토록 함 무연고 확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담당 공무원은 관할 경찰 서의 사망처리 진행 상황 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 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 정되면 관할 시・군・구 무 연고 사망자 처리 담당 공 무원(이하 “무연고 담당 공무원ˮ이라 함)에게 무 연고 사망자 통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사업 대 상자로 확인한 경우 수 행기관에 통보 * 만 65세 이상의 무 연고 사망자의 주소 지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 주소지 시・군・구의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요망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지원 설명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장례준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인수받은 시・군・구의 무연고 담당 공무원에게 무 연고 사망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의 시신처리 일정(화장・매장일자), 시신안치 병원, 시신처리 대행업자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수행기관에 통보 󰠏(장례지원) 수행기관은 화장(매장)일정을 고려하여 시신이 안치된 병원의 장례식장과 빈소대여 계약을 맺고 장례지원 실시 ※ 서비스 내용:문상지원(다과 접대), 종교의례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기관 수행인력이 상주역할 대행 󰠏(민간자원 연계) 지역사회 민간단체・기업 등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협약,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무연고 장례지원 지원 가능 󰠏(소요시간) 최소 3시간 이상(시신처리일정 기준 사전 3시간 이상) ※ 만약 화장시간이 오전(12:00이전)으로 예약되었을 경우 화장 전날 빈소를 마련 하여 장례서비스 실시 󰠏(결과보고) 수행기관은 장례의례서비스 수행 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결과 보고 ※ 보고내용:집행 내역 및 영수증 등 ▶ 판정기준 ◦(수행기관)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선 지출 후 센터로 결과 보고 ➞(센터) 집행내용 검토 후 사업비 수행기관에 입금 ➞(센터) 보건복지부로 결과 보고 ◦주체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평가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후원기업 발굴 및 대상자 발생상황 후원기 업 통보 ∙결과보고 취합・정산 및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로 결과 보고 시・ 군・ 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담당 ∙수행기관의 장례준비 지원 - 관할 경찰서의 사망처리 진행상황을 확인 - 관할 경찰서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인수받은 시・군・구의 무연고자 담당 공 무원에게 무연고 사망자(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의 시신처리 일정(화장・ 매장일자), 시신안치병원, 시신처리 대행업자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수행기관에 통보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장례서비스 집행 기준 󰠏협약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물품 이외의 항목만 집행 󰠏최대한 지역자원연계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 요망(꽃집, 사진관, 장례식장 등) 󰠏지역특성으로 집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별도 문의 기 관 역 할 무연고 담당 ∙경찰로부터 인수받은 무연고 사망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시・군・구 노인돌봄기 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요청 하는 무연고 사망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함)에 대한 정보 적극 제공 * 화장 또는 매장 일자, 시신안치 병원, 시신처리 대행업자 연락처 등 ∙장례지원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빈소를 예약하는 데 있어 장례 식장의 부당행위(시간제 계약 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거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상시)장례지원 물품 보관➞ (지역 내 장례 발생 시)지원 물품 배송➞ (장례 종료 시)지원 물품 회수 * 각 지역별 거점수행기관은 별도 통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사망자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및 시・군・구에 보고 ∙거점수행기관으로부터 장례지원 물품을 접수하고 그 외 필요물품은 구입 (정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센터에 제출) ∙무연고 장례지원 대상자 발생 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보고 및 담당 상주 역할 선정 ∙장례서비스 수행 - 영정사진 수거 및 전달, 주변 이웃에 부고 및 장례 일정 알림 - 임종노트 확인을 통해 영정사진 관련 사항 조치 - 종교의례서비스 연계(필요 시) ∙장례 종료 시 장례의례 지원 물품을 거점 수행기관으로 배송 ∙결과보고를 위한 사진 촬영 후원 기업 ∙장례의례 지원 물품 기부 및 자원봉사자 지원 항 목 집행 기준 비 고 총 지출예산 최대 40만원 이내 집행 빈 소 차 림 빈소대여료 10만원 이내 - 최소 3시간 이상 - 물품대여료 (향로, 촛대) 포함 영정사진 인쇄, 액자 및 근조 리본구입 5만원 이내 - 11R(11인치*14인치) 이상 - 대상자 영정사진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 구입 - 근조리본은 지원되지 않는 경우만 구입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항 목 집행 기준 비 고 꽃바구니 2개 10만원 이내 - 꽃재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만 구매 물품구매 및 대여 5만원 이내 - 지원되지 않는 항목만 구매 - 향, 초, 다과(커피, 녹차, 종이컵 등) - 향로, 촛대 대여비 지급 가능 운영비 수행인력 상주 수당 5만원 - 1회 5만원 정액 지급 - 필요에 따라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교통비 ▮독거노인사랑잇기 ◦서비스 대상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지원 가능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개요 󰠏(서비스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미 대상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 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정서적지지 󰠏(서비스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미 대상자 중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사업추진체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미대상자 중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추진주체 기 능 보건 복지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 ∙사업홍보 등 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 (중앙) ∙독거노인사랑잇기 총괄 ∙거점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참여 기업 및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관리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시・도 거점 수행기관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및 지원・점검 ∙독거노인 사랑잇기 지원(기업 및 자원 봉사자 발굴과 연계, 시・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기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 의뢰 하는 사업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대상자 관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모니터링 ◦독거노인사랑 잇기 설명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외 대상)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방문・전화등을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요청 󰠏(대상자 추천) 서비스관리자는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미대상자 중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추천 ∙ 서비스 제공 필요노인으로 추천된 독거 노인에 대해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정지・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를 징구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서식 제 2-1호>, 신청자 사정지<서식 제2-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서식 제2-3호> 󰠏(대상자 자격 결정 요청) 서비스관리 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서식 제2-1호>를 징구한 대상자에 대하여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자 사정지<서식 제2-2호>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군・구에 대상자 자격 결정 요청 ◦서비스 자격 결정 󰠏(시・군・구 공무원)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 결정 ∙ 예외적용자(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자격 결정 ∙ 타 제외대상서비스의 수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확인 및 요보호수준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보관리) ∙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유지, 종결 등 서비스 자격변동 및 기본정보에 대해 행정・전산 관리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수행기관은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 자의 신규등록, 변경사항(서비스종결, 정보수정) 등에 관하여 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 ∙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 독거노인보호 사업 신청서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서류 관리 ※독거노인보호사업신청서<서식제2-1호>의 대상자 비상연락처 작성 철저 󰠏(서비스 종결) ∙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서비스 이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타 재가복지서비스, 노노케어(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 등 상호간 대상자 이관 가능 ◦제공서비스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간접확인 (전화) 주 2회 󰠏(서비스내용)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정 서적지지 등 󰠏(서비스제공자) 민간 자원봉사자 󰠏(서비스결과 등록) ∙ 안부확인 결과를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 내 ‘독거노인전산시스템’ * 에 등록 ∙ 수행기관은 연락두절 대상자에 대한 긴급출동 요청 시 대상자 안전확인 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독거노인전산시스템* 에 결과 등록 및 통보 *1661-2129.or.kr 󰠏(서비스 구성) 민간의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 (사랑잇는 전화)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주 2~3회 안부전화 및 말벗서비스 제공 ∙ (마음잇는 봉사)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규칙적인 방문서비스 및 후원금품 지원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지원가능 󰠏(이용자 부담) 무료(민간 자원봉사 연계) Ⅱ.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p.69) Ⅱ.독거노인보호사업 Ⅱ.노인돌봄기본서비스 ◦문구수정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신설) ▮사업경과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 ~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경과 설명 ▮사업기간: 18년 1월 ~ 12월 ▮사업기간: 19년 1월 ~ 12월 ◦사업기간 수정 ▮제공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년 ~ ) 󰠏(내용)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이하“생활 관리사ˮ라 함)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독거노인사랑잇기(11년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 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지지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12년 ~) 󰠏(내용)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 관리사가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의례 제공 ▮제공서비스 ◦(안전확인)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 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 안전확인,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ICT기술 및 민간 자원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생활교육)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연계) 종합사정 계획 및 대상자의 수시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분류 수정 (p.71)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제외대상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 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예시) 노노케어(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9988 행복지킴이 사업,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으로 정기적 안전확인을 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삭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 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단, 독거노인의 요보호수준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단 순물품수혜자(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복지용구수혜자), 노노케어 등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 (p.72) 나.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절차 내용 현황조사 대상자확정 (시・군・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 자로 확정 나.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절차 내용 현황조사 대상자계획 (시・군・구) ∙만 65세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조사 대상자로 확정 ◦현황조사 대상자 문구 수정 (p.73) 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① 『현황조사』시기 ◦(정기조사) 전국 단위 독거노인 현황조사 로서 연 1회 실시 ◦(추가조사) 정기조사 이후 시・도 및 시・ 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분기별 또는 반기별) ② 『현황조사』대상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대상) 기본대상 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한 요보호 독거노인 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현황조사』 계획 ◦(현황조사) 실제 독거유무 등 현황을 파악 하고 이에 따른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현황조사의 구분) 󰠏(정기조사) 전국 단위조사로서 연 1회 실시(2019년은 1월~3월 예정) 󰠏(자체조사)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현황조사의 대상)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대상) 기본대상 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발굴 및 의뢰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구분 및 대상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③ 『현황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중략) ◦ (사회보장정보원) 󰠏1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명단에 표시(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사업(바우처)등의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2단계:시・군・구 자체 제공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여부를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에 표시 󰠏3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ˮ, “학대이력이 있는 대상자ˮ를 표시 󰠏최 종: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 중 정부제공 재가복지서 비스를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로 현황 조사 대상자 명단 발췌, 확정 ※ 시・군・구에서 발굴한 요보호 독거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의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복지부 승인 후 현황조사 대상자에 명단 추가 가능 ▮ 『현황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 (중략) ◦ (사회보장정보원) 󰠏1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명단에 표시(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등의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2단계:시・군・구 자체 제공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여부를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에 표시 󰠏3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학대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표시 󰠏최종 : 현황조사 대상 구분에 따라, ‘기본대상’, ‘확대대상’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명단 제공 ◦사업명칭 수정 ◦현황조사 확정 명단 구분 신설 ④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자)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 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 ※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 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기간 중 대상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자)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 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 ※ 현황조사는 가능한 조사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기간 중 대상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현황조사 기간 내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공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 하에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 가능 ◦ (생활관리사)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황 조사카드 작성 󰠏현황조사 시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아는 이・통・반장의 의견 적극 참고 서비스 제공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 하에 안전확인 및 생활 교육 등 서비스 가능 ◦ (생활관리사)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황 조사카드 작성 󰠏현황조사 시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아는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이・ 통・반장 등의 의견 적극 참고 ◦협조자 문구 수정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거부자) 현황조사 거부자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중략) ∙ 시군구 담당자는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제’ 등 활용 하여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 마련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거부자) 현황조사 거부자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중략) ∙ 시군구 담당자는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찾아가는복지전담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활용 ◦ (추가조사)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도래한 독거노인 및 전입한 만65세 이상 독거 노인에 대해 정기 현황조사 절차와 동일 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분기별 또는 반기별) (삭제) ◦현황조사 구분에 포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 (추천 대상자 판정) (중략) ∙ 대상자에게 사업기간(18년 1월~18년 12월)을 설명하고 1년 단위로 현황조사와 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속 여부가 결정 됨을 안내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 대상자수보다 실제 선정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이 더 적을 경우 또는 연중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⑥ 서비스 자격결정-요보호대상 기준’에 준하여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 (추천 대상자 판정) (중략) ∙ 대상자에게 사업기간(19년 1월~19년 12월)을 설명하고 1년 단위로 현황조사와 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속 여부가 결정 됨을 안내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 대상자수보다 실제 선정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이 더 적을 경우 또는 연중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자격결정-요보호대상 기준’에 준하여 우선 선정 󰠏실제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조손가정, 치매노인부부가정 등 동거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추천가능 ※ 단,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전체 사업배정량에 2%수준까지 추천가능 ◦사업기간 수정 ◦자격추천대상 확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자 판정) 전체 사업대상자의 20%를 예비대상자로 선 정하여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독거노인사랑잇기 관리 등에 활용 ◦(예비대상자선정) 전체 사업대상자의 2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에 등록 ◦예비대상자선정 문구 수정 ⑥ 서비스 자격 결정 ◦ (시・군・구 공무원)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 결정 󰠏예외적용자(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자격 결정 (신설) ▮ 서비스 자격 결정 ◦ (시・군・구 공무원)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 결정 󰠏예외적용자(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자격 결정 󰠏타 제외 대상 서비스 수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확인 및 요보호 수준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시군구 담당 공무원 자격 결정 문구 추가 ⑦ 사업대상자 배정 및 배치 ▮ 사업대상자 배정 및 배치 ⑧ 사업대상자 관리 (중략) ◦ 서비스 계획 수립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자 별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실시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 내용을 종합 사정결과표로 관리 ◦ 서비스 종결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동거, 타서비스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사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 이상 실시 ▮ 사업대상자 관리 (중략) ◦ 서비스 계획 수립 󰠏독거노인의 현황조사 및 판정점수, 욕구, 보호 체계 등에 따른 요보호 수준(등급)을 고려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른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실시 ※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라, 안전확인 등 세부적인 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을 고려하여 제공 ◦ 서비스 종결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동거, 타서비스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사 필요한 대 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 이상 실시 ※ 종결 후 안정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일정,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계획 ◦요보호 수준에 따른 서비스계획 수립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중략) (신설) (중략)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종합 사정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의뢰 실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과 사례 관리개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관리 실시 ※ 대상자 서비스 의뢰・연계 시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적극 협조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부터 방문 계획수립을위한협조요청시적극협조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공공부문 사례 관리 연계에 따른 문구 신설 (p.78) 라. 제공서비스 ▮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별 제공 내역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전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연계 󰠏독거노인사랑잇기:안부확인, 정서적지지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 장례의례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 (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라. 제공서비스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삭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서비스내용)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안전 확인,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ICT기술 및 민간자원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 (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안전확인 서비스 내용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일일 안전확인 실시 ※ 기상・재난 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 휴일 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서비스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 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결과 등록) 안전확인 결과를 취 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른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확인 주기 및 방법을 고려 ※ 알콜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 등을 활용하여 동행 방문 【요보호수준에 따른 안전확인 예시)】 판정점수고려 보호체계고려 ◦판정점수 40점 이상 : 주 2회 방문 , 주 2회 전화 ◦판정점수 30점 이상 :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판정점수 30점 미만 :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 ◦학대, 치매, 자살 경험 노인 : 주 3회 방문 ◦일반 독거노인 :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기상・재난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 휴일 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서비스결과 등록) 안전확인 결과를 취약 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요보호수준에따른 안전확인 반영 ◦생활교육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내용: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장수노트 교재 및 생활관리사 매뉴얼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교육주기: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1 회당 1시간),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교육장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교육인원:5인 이상(사업대상자 외 일 반노인 참여 가능) ◦생활교육 󰠏(서비스내용)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교육주기) 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1 회당 1시간),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교육내용)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 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장소)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생활교육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 의 경우 2인 이상 참여 생활교육 인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택위치 등의 특성으로 생활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문서를 기록하고 1:1 교육 실시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생활교육 실시결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 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 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교육인원) 5인 이상(사업대상자 외 일 반노인 참여 가능) ※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2인 이상 참여 생활교육 인정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택위치 등의 특성으로 생활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문서를 기록하고 1:1 교육 실시 󰠏생활교육 실시결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서비스연계 (중략) 󰠏생활관리사는 해당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 후점검 실시 종류 내용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 서비스연계 (중략)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종류 내용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서비스연계 문구 수정 (p.81)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내용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중앙) ∙독거노인보호사업 지원 ∙독거노인사랑잇기 총괄 ∙수행기관 및 인력 종합관리 ∙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총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종합관리 시・도 거점 수행기관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시・도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독거노인사랑잇기:기업 및 자원봉사자 발굴과 연계, 시・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정기현황조사 결과 등록 안내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독거노인사랑잇기 지원 및 무연고 독거노인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내용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중앙) ∙독거노인보호사업 지원 ∙수행기관 및 인력 종합관리 ∙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총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종합관리 시・도 거점 수행기관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시・도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정기현황조사 결과 등록 안내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사랑잇 기사업 추진체계 별도구분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82)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 시・도 ◦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선정권자:시장 또는 도지사 󰠏선정기간:17년 11월~12월 󰠏위탁기간:18년 1월~(계약 종료 시 까지) * 거점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 까지 가능(거점수행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 * 시・도는 선정 및 위탁기간을 보건복 지부와 협의 후 조정가능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 합지원센터)와의 협의 후 광역단위의 거점수행기관을 18년 1월 5일까지 지정 하여 보고 (중략) 󰠏시・도 및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는 거점수행기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실시(~10월말)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 시・도 ◦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선정권자:시장 또는 도지사 󰠏위탁기간:19년 1월~12월(선정기간 : 전년도 11월 ~ 12월) * 거점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 까지 가능. 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 이행, 현장지도감독결과, 수행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 단될 시 위탁계약 중도 해지 가능 * 시・도는 선정 및 위탁기간을 보건복 지부와 협의 후 조정가능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 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의 협의 후 광역단위의 거점수행기관을 19년 1월 5일까지 지정 하여 보고 (중략) 󰠏시・도 및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는 거점수행기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실시 ◦위탁기간 및 위수탁 평가사항 문구 수정 (p.83) (중략) ◦ 관할 시・군・구 평가 및 사업 모니터링 󰠏시・도는 사업평가단* 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전년도 사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10월말) ∙ 평가결과가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에 대하여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 복지부 보고 시 관할 시・군・구별 순위 표기 및 세부 점수 제출 * 평가단은 외부전문가(교수, 현장 전문가)를 50% 이상 되도록 구성 ※ 단, 평가단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 발표는 등급으로 안내 (중략) ◦ 관할 시・군・구 평가 및 사업 모니터링 󰠏시・도는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의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시・ 군・구의 사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평가 계획, 주기 및 방법 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결과가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에 대하여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삭제) ◦평가방안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보고(~1월 말) 󰠏시・도는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자체 모니터링(시・군・구별 탈락자・서비스 수급자 각 5명을 무작위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5월 말) 󰠏혹서기・혹한기 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특보 발령일별 무작위로 5명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5일까지 보고) ∙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보고(~1월 말) 󰠏시・도는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자체 모니터링(시・군・구별 탈락자・서비스 수급자 각 5명을 무작위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5월 말) 󰠏혹서기・혹한기 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혹서기・혹한기 모니터링 방안 수정 ◦ 행정사항 󰠏시・도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자격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지원 가능 (신설) (중략) 󰠏시・도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직접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독려 ◦ 행정사항 󰠏시・도는 (거점)서비스관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식대,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중략) 󰠏시・도는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직접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독려 ◦서비스관리자 처우개선 문구 수정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반영 ▮시・군・구 ◦ 수행기관 선정 󰠏선정권자:시・군・구청장 󰠏선정기간:17년 11월~12월 󰠏위탁기간:18년 1월~(계약 종료 시 까지) * 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수행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또는 선정 후 18년 1월 5일까지 시・도 보고 ▮시・군・구 ◦ 수행기관 선정 󰠏선정권자:시・군・구청장 󰠏위탁기간:19년 1월~12월(선정기간 : 전년도 11월 ~ 12월) * 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 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현장지도감독결과, 수행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계약 중도 해지 가능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또는 선정 후 19년 1월 5일까지 시・도 보고 ◦위탁기간 및 위수탁 평가사항 문구 수정 (중략) ◦ 수행기관 사업성과 평가 󰠏사업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중략) ◦ 수행기관 사업성과 평가 󰠏사업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평가방안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10월초)보고하며, 향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고, 개선 의지가 미흡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 이라도 시도와 협의하여 수행기관 위탁 해지 가능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 ※ 평가 주기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략) ◦ 행정사항 󰠏시・군・구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자격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지원 가능 (신설) 󰠏시・군・구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직접 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철저 (중략) ◦ 행정사항 󰠏시・군・구는 (거점)서비스관리자의 인건 비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식대,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재정여건 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시・군・구는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직접 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철저 ◦시・군・구 행정 사항 추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명시 ▮거점수행기관 ◦ 역할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기본교육(정기), 신규 서비스 관리자 교육(수시)) 진행 및 지원・점검 󰠏분기별 서비스관리자 간담회 실시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안내 ※ 일일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내 등록 및 1주일 단위로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보고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 및 시・군・구 수행기관별 「독거노인 보호 계획 수립」 안내 및 점검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 모니 터링(점검표 및 양식 별도 안내) 및 평가 실시 ▮거점수행기관 ◦ 역할 󰠏시・도 독거노인보호사업 추진 지원 󰠏시・도 독거노인보호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기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 의뢰 하는 사업 ◦거점수행기관 역할 명확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 직・간접 안전 확인 실적 확인(월 1회 보고,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내 결과 등록)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수행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간접 안전확인 실적 확인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수행 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취 약노인지원시스템상의 정보와 실제 독 거노인 현황 비교 지역 구분 수행 기관별 횟수 광역시(세종시 제외) 도 소규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규모 (서울, 부산) 소규모 (제주) 중규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대규모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및 시・도와 협의 하여 모니터링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도에 월 단위로 의무 보고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행기관 사업평가에 반영(양식 별도 안내)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거점수행기관 (장례물품 관리 및 배송, 자원연계 등) 󰠏독거노인사랑잇기 지원과 거점지역 민관 협력 자원 개발 및 연계 등 󰠏시・도별 실적관리 및 독거노인 관련 자료 조사, 취합 및 제출 󰠏현황조사결과 등록 안내 󰠏기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 의뢰 하는 사업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 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 4대보험료 :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업자 부담금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 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자부담금, 배상보험료 등 ※ 배상보험료에서 잔액발생 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가능 ◦운영비 예산 문구 수정 ▮시・군・구 수행기관 ◦ 시설기준 󰠏서비스관리자(생활관리사)의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하고, 사무용품 등의 집기가 비치되어야 함 󰠏생활관리사의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수행인력 전체가 주 1회 1시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운영 (신설) 󰠏사업수행기관은 1월 중으로 서비스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해 실시되는 기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수행기관은 운영관리규정을 비치 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이 공람토록 조치 ※ 운영관리규정:독거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 사무, 시설, 장비,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포함 (신설) ▮시・군・구 수행기관 ◦ 시설기준 󰠏서비스관리자의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하고, 사무용품 등의 집기가 비치 되어야 함 󰠏생활관리사의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수행인력 전체가 주 1회 1시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운영 󰠏시・군・구 독거노인보호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운영 󰠏수행인력의 채용, 근로계약 등 인사, 노무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1월 중 서비스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결원 발생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사업수행기관은 운영관리규정을 비치 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이 공람토록 조치 ※ 운영관리규정:독거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 사무, 시설, 장비,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인 정보보호법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법적사항을 검토 및 적용하여 추진 󰠏서비스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수행기관 내 동종의 사회복지사와 처우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수행기관 시설 기준 및 운영 문구 수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비 예산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인건비:수행인력에 대한 급여 ∙ 운영비 ‣4대보험료: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업자부담금 ‣교통비:생활관리사 1인당 55,500원/ 년 지급(현황조사 지원) ‣혹서・혹한기 활동수당 : 생활관리사 1인당 혹한기(12,1,2월) 및 혹서기 (6,7,8월) 월 1만원, 연간 총 6만원 ※ 주말 및 공휴일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근무 수당의 경우, 별도 안내 ∙ 인건비:수행인력에 대한 급여 ∙ 운영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자부담금 ‣현황조사지원비:서비스관리자 1인당 50,000원, 생활관리사 1인당 55,500원/ 년 지급 ‣혹서・혹한기 활동수당 : 생활관리사 1인당 혹한기(12,1,2월) 및 혹서기 (6,7,8월) 월 1만원, 연간 총 6만원 ‣주말 및 공휴일 기상특보 발령 근무 수당 : 지자체별 지역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 수립・집행 (p. 93)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가. 서비스 제공 인력 ▮공통사항(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생활관리사) ◦ 근로계약 관계: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한함(지자체 직영의 경우, 자체 기준 수립)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보장 󰠏채용공고 및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 기관과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를 것 ※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서식 제10호> ※ 기존 근로자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음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가. 서비스 제공 인력 ▮공통사항(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생활관리사)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한함(지 자체 직영의 경우, 자체 기준 수립)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계약기간예시 : 2019년 1월1일~ 12월31일) <서식 제10호> ◦근로계약 관련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단, 근로자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 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신설) ◦ 유급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의한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되,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 시 일급을 감하여 급여 지급 ∙ (서비스관리자) ◦일급:66,802원 ◦산출근거:(월 1,745,200원/209시간)×8시간 = 66,802원 209시간 ≒ {(주근무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12월 ∙ (생활관리사) ◦일급:41,752원 ◦산출근거:(월 1,088,900원/130.4시간)×5시간 = 41,752원 130.4시간 ≒ {(주근무시간 25시간 + 유급휴일 5시간) × (365일 / 7일)}/ 12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생활관리사의 휴 가 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리사 간 휴가일정 조정, 업무대 행자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거점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9만 7천원 ▮거점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74만 5,200원 ◦거점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인상 ◦업무내용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기본교육(정기), 신규 서비스 관리자 교육(수시)】 󰠏분기별 서비스관리자 간담회 실시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업무내용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본교육(정기), 신규 서비스 관리자 교육(수시)】 󰠏분기별 서비스관리자 간담회 실시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거점수행기관 업무내용 명확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신설)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 수행 기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 및 시・군・구 수행기관별「독거노인 보호 계획 수립」 안내 및 점검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안내 ※ 일일 독거노인 안전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보고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 모니 터링(점검표 및 양식 별도 안내) 및 평가 실시 ∙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 직・간접 안전 확인 실적 확인(월 1회 보고,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내 결과 등록)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수행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간접 안전확인 실적 확인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수행 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취약노인지원시스템상의 정보와 실제 독거노인 현황 비교 지역 구분 수행 기관별 횟수 광역시( 세종시 제외) 도 소규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규모 (서울, 부산) 소규모 ( 제주) 중규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대규모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및 시・도와 협의 하여 모니터링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독거노 인종합지원센터)와 시・도에 월 단위 로 의무 보고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행기관 사업평가에 반영 (양식 별도 안내)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인원 : 수행기관별 1명 이상 배정된 인원 2018년 서비스관리자 및 행정도우미 배정 최소 기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9명 서비스관리자 1인 행정도우미는 배정된 생활관리사 인력 중 활용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29명 서비스관리자 1인, 행정도우미 1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0명~39명 서비스관리자 1인, 행정도우미 2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0명 이상 서비스관리자 2인, 행정도우미 1인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0명 당 서비스자 관리자 1명 수준으로 배치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원은 시・군・구 추가지원과 법인지원을 포함한 인원 - 행정도우미는 서비스관리자의 행정업무를 지원 하는 인력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배정인원에 포함 * 행정도우미 2인을 서비스관리자 1인 으로 변경하여 채용할 수 있음. 단 행정도우미 2인에 대한 독거노인 보호 인원은 변동되지 않음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인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당 서비스 관리자 1명 수준으로 배치 2019년 서비스관리자 최소 배치 기준(예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 서비스관리자 1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39명 서비스관리자 1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0명~59명 서비스관리자 2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0명~80명 서비스관리자 3인 ◦서비스관리자 배치 기준 문구 수정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9만 7천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74만 5,200원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인상 ◦업무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 기타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지원 총괄 및 행정 회계처리 󰠏사업관련 인력 복무관리와 업무 조정 ※ 당직 근무일지, 연월차 사용대장, 연 월차 사용 시 대직자 지정관리 철저 󰠏사업 실적 관리(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활용)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 종합사정결과표<서식 제4호> 󰠏혹서기・혹한기「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및 기상특보 발령・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 실시 안내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고위험 독거노인 (자살・학대・치매 등)에 대해 해당기관과 ◦업무내용 󰠏시・군・구 독거노인보호사업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 기타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지원 총괄 및 행정 회계처리 󰠏사업관련 인력 복무관리와 업무 조정 ※ 당직 근무일지, 연월차 사용대장, 연월차 사용 시 대직자 지정관리 철저 󰠏사업 실적 관리(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활용) 󰠏독거노인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 종합사정결과표<서식 제4호> 󰠏혹서기・혹한기「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 및 기상특보 발령・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 실시 안내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서비스관리자 업무내용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사례관리 개입계획 수립하여 대상자 관리 실시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현장 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권장 󰠏종교단체,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생활관리사 보수교육 실시(혹서기・ 혹한기 시 교육 필수, 2회 이상 실시)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고위험 독거 노인(자살・학대・치매 등)에 대해 해당 기관과 사례관리 개입계획 수립하여 대상자관리 실시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현장 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권장 󰠏종교단체,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생활관리사 교육 실시(혹서기・혹한기 시 교육 필수, 2회 이상 실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격 및 근무조건 (중략)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근무시간) 월~금, 1일 5시간(12:30~ 18:00, 휴게시간 30분 제외) 󰠏(보수) 월 98만 2천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격 및 근무조건 (중략)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근무시간) 주 5일 일 5시간(12:30~ 18:00, 휴게시간 30분 제외) 󰠏(보수) 월 108만 8,900원 ◦직접일자리합동 지침 사항 수정 ◦생활관리사 인건비 인상 ◦연차 및 유급휴가 ∙ 일급:37,654원 ∙산출근거:(월 982,000원/130.4시간)× 5시간 = 37,654원 130.4시간 ≒ {(주근무시간 25시간 + 유급휴일 5시간) × (365일 / 7일)}/ 12월 (삭제) ◦공통사항으로 문구 이동 ◦업무내용 (중략) (신설) ◦업무내용 (중략) 󰠏사업수행기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 고려하여 생활관리사 업무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행정보조, 준 사례관리, 생활교육, 현황조사 등의 업무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량은 변경없음 ◦생활관리사 업무 역할 문구 수정 (p. 102) 5. 교육 나. 수행인력 교육 ▮수행인력 대상 전산 집합 교육 ◦(교육대상자)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 교육 나. 수행인력 교육 (삭제) ◦역량강화교육 통합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교육주관) 보건복지부 ◦(교육방법) 집합교육(세부사항 별도 통보) 󰠏전산 사용 및 운영 등 교육(사회보장 정보원) ◦(교육시기) 3월~11월 ※ 교육방법 및 시기는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시・도 단위 교육) ◦ (교육대상자) 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기관) 시・도 거점수행기관 ◦(교육시기) 3월 ~ ◦(교육시간) 25시간(기존수행인력 및 신규 채용인력 공통 15시간, 신규 채용인력 10시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교육 교재에 따라 실시하되,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도 거점 수행기관에서 교육시간을 결정하여 시행 ▮수행인력 기본교육 ◦(교육대상자) 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기관) 시・도 거점수행기관 ◦(교육시기) ~ 6월 ◦(교육시간) 20시간 ~ 24시간 구분 계 필수교육 선택 교육 집합 자체 경력과정 20 8 7 5 기초과정 24 8 7 9 *경력과정) 최근 4년 이내 기본교육과정을 3회 이상 수료한자(19년도 기준) *기초과정) 당해연도 입사자 및 최근 4년 이내 기본교육과정을 3회 미만 수료한자 (19년도 기준) ◦기본교육 운영 방안 변경 (신설)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교육대상자)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육기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거점) 수행기관 ◦(교육시기) 연중 ◦(교육내용)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에서 독거노인보호사업에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전산 사용 및 운영 등 교육, 치매공공 후견사업 등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보호 사업에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노인케어기술, CS교육, 치매예방 교육 등 ◦(교육방법)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교육 안내 및 (거점)수행기관 자체계획수립 및 실시 ◦역량강화교육 과정 신설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1. 사업개요 (p.127)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1953년 출생일 경과자 (고령의 경우, 1943년 출생일 경과자 다.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 (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라. 사업 기간:2018. 1.1.~ 2018. 12.31.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1954년 출생일 경과자 (고령의 경우, 1944년 출생일 경과자) ※노인돌봄 대상자의 바우처생성은 생월도래 익월에 생성 다.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 (12일)) ◦(삭제)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 개월(48시간)) 라. 사업 기간:2019. 1.1.~ 2019. 12. 31. ◦연도 전환 문구 변경 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 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 보호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 보호서비스 제공 ◦ (삭제)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서비스 월24 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월):199,240원 ~ 379,08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 33,450원~39,950원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88,0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근무일 유형 금액 (원) 기준 방문 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시간당 단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16,14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16,140 주간보호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2,280 일당, 9시간 기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48,4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 (단, 근로자의 날 포함) 48,420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근무일 유형 구분 없음 39,950 일당 단가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6,140 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예시)노인돌보미가 공휴일에 3명의 이용자에게 총 10시간 서비스 제공시 3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일단가 적용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서비스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월):246,040원~458,280원 (삭제)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97,000원 (삭제)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근무일 유형 금액 (원) 기준 방문 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 시간당 단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19,44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19,440 주간보호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8,880 일당, 9시간 기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58,3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 (단, 근로자의 날 포함) 58,320 (삭제)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9,440 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예시)노인돌보미가 공휴일에 3명의 이용자에게 총 10시간 서비스 제공시 3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일단가 적용 ◦서비스 이용단가 및정부지원금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자 산정시 0시 기준 ※(예시) 7월 1일 23시에 입소하고 7월 3일 09시에 퇴소하면 3일로 산정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p.132) 가. 선정기준 ▮자격기준 1)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 (소득・건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 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가. 선정기준 ▮자격기준 1)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 (소득・건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삭제)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 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자격요건 인정 기간 유효기간 폐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p.133)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구분 내 용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구분 내 용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일 최대 3시간, 1일 1회) 󰠏결제단말기에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서비스 내용 명확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35) (신설) (신설) 페이지 제일 위쪽 ◦재외국민(주민등록 발급)이고 건강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서비스 신청 가능 - 단,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2019년 3월 이후 가능 *2019년 3월 이전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자료보정요청 공문발송 ◦재외국민 서비스 대상 포함 명시 (p.138)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건강기준)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구분 내 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서비스 대상자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 기준 󰠏치매노인 *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38) ▮자산조사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행복 e음을 통해 확인 󰠏차상위 초과: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자산조사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행복 e음을 통해 확인 󰠏그 외: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문구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휴직자의 경우 신청월 직전 건강보험 료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 ※ 휴직자의 경우 신청월 직전 건강보험 료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 (p.139)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1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39,000 57,458 33,626 58,049 2인 3,132,000 98,878 105,526 99,898 3인 4,051,000 127,023 145,105 128,669 4인 4,971,000 156,121 176,921 158,193 5인 5,891,000 185,543 207,227 188,442 6인 6,810,000 214,407 238,237 218,525 7인 7,730,000 242,183 266,785 249,924 8인 8,650,000 279,134 301,351 291,638 9인 9,569,000 306,683 326,539 324,976 10인 10,489,000 352,610 363,427 382,12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p.140) ②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②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0,000 77,343 42,355 77,550 2인 4,069,000 131,905 129,221 133,633 3인 5,264,000 171,897 177,370 174,636 4인 6,459,000 209,942 224,509 213,859 5인 7,654,000 248,424 271,339 255,816 6인 8,849,000 295,580 321,364 310,158 7인 10,044,000 326,151 355,813 348,036 8인 11,239,000 378,988 413,866 410,509 9인 12,433,000 410,509 449,143 442,043 10인 13,628,000 442,043 483,381 487,73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40) ③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83,531 82,664 84,229 2인 4,555,000 143,379 163,438 145,467 3인 5,893,000 185,543 207,227 188,442 4인 7,231,000 228,701 254,055 234,986 5인 8,568,000 268,167 291,169 279,134 6인 9,906,000 324,976 342,920 352,610 7인 11,244,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2,581,000 410,811 399,121 454,412 9인 13,919,000 454,412 420,433 527,607 10인 15,257,000 527,607 449,890 677,8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③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31,000 88,559 65,115 89,539 2인 4,650,000 150,844 151,910 152,850 3인 6,016,000 195,425 206,898 198,870 4인 7,382,000 241,925 264,138 248,424 5인 8,747,000 283,533 308,578 295,580 6인 10,113,000 348,036 380,294 378,988 7인 11,478,000 378,988 413,866 410,509 8인 12,844,000 442,043 483,381 487,738 9인 14,210,000 487,738 531,741 563,593 10인 15,575,000 563,593 605,597 719,01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p.142)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 :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원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 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호>에 의해 결정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 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 :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원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호>에 의해 결정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 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 매월 1일부터 27일 18:00시까지(전송 가능 기한) 대상자 등급변경 정보 전송이 완료돼야 익월 1일부터 변경된 등급 으로 바우처생성 ◦등급변경 신청 시 익월 반영여부 명시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구분 27시간 (9일)A형 36시간 (12일)B형 기초생활수급자 A󰠏가형 B󰠏가형 차상위 계층 A󰠏나형 B󰠏나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A󰠏다형 B󰠏다형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A󰠏라형 B󰠏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A󰠏마형 B󰠏마형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구분 27시간 (9일)A형 36시간 (12일)B형 기초생활수급자 A󰠏가형 B󰠏가형 차상위 계층 A󰠏나형 B󰠏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A󰠏다형 B󰠏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A󰠏라형 B󰠏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A󰠏마형 B󰠏마형 ◦소득구간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42)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구분 24시간 (1개월) 단기1형 48시간 (2개월) 단기2형 기초생활수급자 단기1󰠏가형 단기2󰠏가형 차상위 계층 단기1󰠏나형 단기2󰠏나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단기1󰠏다형 단기2󰠏다형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단기1󰠏라형 단기2󰠏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단기1󰠏마형 단기2󰠏마형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구분 24시간 (1개월) 단기1형 48시간 (2개월) 단기2형 기초생활수급자 단기1󰠏가형 단기2󰠏가형 차상위 계층 단기1󰠏나형 단기2󰠏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단기1󰠏다형 단기2󰠏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단기1󰠏라형 단기2󰠏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단기1󰠏마형 단기2󰠏마형 ◦소득구간 변경 (p.144) ▮자격기준 재조사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조사 및 확인 (*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협조) 󰠏시・군・구청장은 소득기준, 건강상태, 욕구 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격 기준을 재판정하여야 함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 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치 ※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단,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소득・건 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건강상태)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 정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 여는 건강상태(장기요양인정등급)를 재판정 받도록 안내하고,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자격기준 재조사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조사 및 확인 (*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협조) 󰠏시・군・구청장은 소득기준, 건강상태, 욕구 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격 기준을 재판정하여야 함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 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치 ※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단,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소득・건 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자격요건 인정기간 유효기간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45) ▮자격 상실 (중략)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는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련 내용 전송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본인포기, 사망에 해당하는 중지사 유코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됨에 유의하여 전송(중지전송 후 결제 안 됨)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일자로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자격 상실 (중략)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는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련 내용 전송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본인포기, 사망에 해당하는 중지사 유코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됨에 유의하여 전송(중지전송 후 결제 안 됨)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삭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자격요건 인정기간 유효기간 폐지 (p.147) 가.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가.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 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내)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식 17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동 시 신청 가능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 서비스 기존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 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 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 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삭제)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 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47)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0,7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 (日, 9시간 기준)당 32,280원,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9,950원 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 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6,140원, 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48,420원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2,9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 (日, 9시간 기준)당 38,880원,(삭제)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 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9,440원, 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58,320원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가산금액:방문(시간당 5,380원), 주간 보호(일당 9시간 기준 16,140원)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적용 원칙 1)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2)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서비스 제공시간 결제시간 비고 7시간 이상 ~ 9시간 이하 3시간 9시간 초과시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1시간 3) 단기가사서비스 ◦1일 최대 3시간 기본 (日, 1회)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4)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 불가 󰠏가산금액:방문(시간당 6,480원), 주간 보호(일당 9시간 기준 19,440원)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적용 원칙 1)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2)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서비스 제공시간 결제시간 비고 7시간 이상 ~ 9시간 이하 3시간 9시간 초과시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1시간 3) 단기가사서비스 ◦1일 최대 3시간 (日, 1회) 󰠏결제단말기에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48)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지급 절차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지급 절차 ◦원거리교통지원금 제외제공인력등록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공기관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신청서(서식 16호)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해당 이용 자를 확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공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 단 신고서(서식 16호)를 제출 ※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제공기관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신청서(서식 16호)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해당 이용 자를 확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공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 단 신고서(서식 16호)를 제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용중단(변경)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원거리교통비 지원 중단 제공인력을 등록하여 지급 제외 처리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 교통지원금관리>> 교통지원금 제외제공인력등록 ※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내용 추가 (p.149)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대상자 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 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27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9일, 36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12일에 해당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대상자 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 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27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9일, 36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12일에 해당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50)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 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 소득 11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10% 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40% 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 (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 (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 가사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일)5,100원(일)5,800원(일)6,5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시 발생 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 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 소득 11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10% 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40% 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 (9일) 무료 18,000원 41,000원 57,000원 73,000원 36시간 (12일) 8,280원 24,000원 54,000원 77,000원 97,000원 단기 가사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원 36,000원 51,000원 65,000원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원 72,000원 102,000원130,000원 (삭제) ※(삭제)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51)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 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정부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단기 가사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258,240원 월 199,240원 월 59,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140%미만 월 258,240원 월 212,240원 월 46,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58,240원 월 225,24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58,240원 월 242,24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58,240원 월 258,24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290,520원 월 224,520원 월 66,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140%미만 월 290,520원 월 238,520원 월 52,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90,520원 월 253,52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90,520원 월 272,52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90,520원 월 290,52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387,360원 월 299,360원 월 88,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140%미만 월 387,360원 월 317,360원 월 70,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387,360원 월 338,36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87,360원 월 363,36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87,360원 월 379,080원 월 8,280원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 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정부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단기 가사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311,040원 월 246,040원 월 65,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140%미만 월 311,040원 월 260,040원 월 51,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월 311,040원 월 275,040원 월 36,000원 차상위 계층 월 311,040원 월 295,04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11,040원 월 311,04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349,920원 월 276,920원 월 73,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140%미만 월 349,920원 월 292,920원 월 5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월 349,920원 월 308,920원 월 41,000원 차상위 계층 월 349,920원 월 331,92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49,920원 월 349,92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466,560원 월 369,560원 월 97,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140%미만 월 466,560원 월 389,560원 월 7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월 466,560원 월 412,560원 월 54,000원 차상위 계층 월 466,560원 월 442,56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466,560원 월 458,280원 월 8,280원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5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정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차상위계층: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시・군・구 통합관리팀 확인 차상위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우선 돌봄 차상위 ※ 기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해 판정 (건강 보험료 납입액이 다음 표에 의한 금액 미만인 자) 【2017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의 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직장+지역)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정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차상위계층: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시・군・구 통합관리팀 확인 차상위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 위계층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 방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판정하여야 함 ※ 기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해 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구간표 활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구간을 기준 으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정 (삭제) ◦소득구간 인정 기준 변경 (p.156) ▮서비스 실시절차 (중략) (신설) ▮서비스 실시절차 (중략)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업무 절차 명시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59) ▮사업비 관리 ◦노인돌보미 인건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 (10,760원) 중 8,070원 이상을 노인돌보 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으로 사용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 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시간당 서비스 단가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평 일 휴일 및 야간 10,760원 16,140원 8,070원 이상 12,105원 이상 ※ 노인돌보미의 가산 임금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며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① 노인돌보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당 직접인건비 산출 : 최저임금( 7,530원) + 주휴수당( 1,506원) = 9,036원 ② 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 * 돌보미 임금 :8,070원/시간 기준시 가산단가 평일단가 합계(휴일) 12,105원×3시간= 36,315원 8,070원×2시간= 16,140원 52,455원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10,760원) 중 2,69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 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 ▮사업비 관리 ◦노인돌보미 인건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 (12,960원) 중 9,720원 이상을 노인돌보 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으로 사용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시간당 서비스 단가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평 일 휴일 및 야간 12,960원 19,440원 9,720원 이상14,580원 이상 ※ 노인돌보미의 가산 임금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며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① 노인돌보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당 직접인건비 산출 : 최저임금(8,350원) + 주휴수당(1,670원) = 10,020원 ② 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 * 돌보미 임금 :9,720원/시간 기준시 가산단가 평일단가 합계(휴일) 14,580원×3시간= 43,740원 9,720원×2시간= 19,440원 63,180원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12,960원) 중 3,24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 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 ◦서비스 이용단가 및 인건비 변경 (p.161)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 중 폭언・폭행・성희롱 등 으로 인한 노인돌보미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교육 ◦교육내용 구체화 (p.163)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 ◦기준 완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채용시기: 연중 수시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 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서류 [참고 -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진단서는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유효함 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채용시기: 연중 수시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 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 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서류 [참고 -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진단서는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유효함 (p.163)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제공인력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노인돌보미의 교육을 위탁함(강사연계, 교육자료, 지역별 인력배정 등) ◦교육기관은 17개 시・도 노인돌봄서비스 거점수행기관 ◦교육기간은 2018년 2월 1일 ~ 11월 30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시・군・구, 거점수행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제공인력교육 ◦(교육대상자) 노인돌보미 ◦(교육주관)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노인돌보 미의 교육을 위탁함(강사연계, 교육 자료, 지역별 인력배정 등) ◦ (교육기관) 16개 시・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거점수행기관 ◦ (교육기간) 2019년 4월 ~ 10월 ◦ (교육시간) 4시간, 시・군・구, 거점수행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교육 기간 및 문구수정 (p.164) ◦(교육이수) 신규자에 대한 교육 종료 시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예시) 과 목 명 교육 내용 강사(강사비)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해 사업취지 및 내용, 슈 퍼비젼 제시 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1 징후 선별, 조치방법, 대상자 실제 관리 등 노인학대예방교육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 치매예방교육 중앙치매센터 1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노인의 특성 이해를 통한 소통방법 및 상담기술, 응 대매뉴얼제시 거점수행기관 섭외 1 합계 4 ◦(교육이수) 교육 종료 시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예시) 과 목 명 교육 내용 강사(강사비)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해 사업취지 및 내용, 슈퍼비젼 제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 1 징후 선별, 조치방법, 대상자 실제 관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 치매예방교육 중앙치매센터 1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노인의 특성 이해를 통한 소통방법 및 상담기술, 응 대매뉴얼제시 거점수행기관 섭외 1 합계 4 ◦문구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p.170) 나.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 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 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당월10일 18:00 ∙당월 1일∼10일 18:00까지 본 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익일 당월 11일∼ 당월 25일 18:00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 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나.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 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 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당월15일 18:00 ∙당월 1일∼15일18:00까지 본 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익일 당월 16일∼ 당월 25일 18:00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 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p.171)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전・후에 제공인력이 소지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일정을 관리 *전자바우처 포털(http://socialservice. 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도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 󰠏제공기관(제공인력):서비스 제공 시 마다 실시간 결제를 진행하여 생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 성된 대상자는 바우처 잔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단 바우처 카드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 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일~10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 제한 적용 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전・후에 제공인력이 소지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일정을 관리 *전자바우처 포털(http://socialservice. 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도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 󰠏제공기관(제공인력):서비스 제공 시 마다 실시간 결제를 진행하여 생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 성된 대상자는 바우처 잔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단 바우처 카드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 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일~15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 제한 적용 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6. 바우처 지급 및 다. 서비스 결제 ■ 결제 원칙 다. 서비스 결제 ■ 결제 원칙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이용 (p.172)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종)+바우처 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후에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바우처 결제 후 결제단말기를 통한 영수증 출력은 불가하나,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영수증을 출력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명의로 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예외적 결제방법(소급결제):결제단 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바우처 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대상자 과실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소급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결제 하는 경우 에는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 사항” 기록 불필요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1일 최대 20회까지만 가능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종)+바우처 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후에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바우처 결제 후 결제단말기를 통한 영수증 출력은 불가하나,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영수증을 출력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명의로 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예외적 결제방법(소급결제):결제단 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바우처 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대상자 과실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정상결제 및 소급결제를 실시한 경우,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함. *단, 소급결제를 실시한 경우 하단의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1일 최대 20회까지만 가능 ◦문구수정 (p.174) ■ 바우처 사업의 관리 ◦전자바우처포털(http://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ʻ 시군구 담당자ʼ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설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우처 사업을 관리 ■ 바우처 사업의 관리 ◦전자바우처포털(http://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ʻ 시군구 담당자ʼ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설치 * 시・도 담당자의 경우 가입정보 입력 시, 소속 시・도만 선택하면 시・도 권한으로 승인되어, 관할 시・군구 사업운영현황 조회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우처 사업을 관리 ◦가입방법 구체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75)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 하거나 기존 급여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 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 복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 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생성내역 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생성자 조회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 인이 가능하며, 미생성자 대부분은 ‘본인부 담금 미납’으로 미생성 당월생성미체크자 관리  신설 본인부담금 조회  신설 본인부담금미환급자 조회  신설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조회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한 대상자 및 중지전송 등으로 자격이 종료된 대상자의 본 인부담금 환급내역 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 대상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 2015년 3월 이후에는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됨에 유의 예탁금현황조회 사업비 예탁 내역과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조회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 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 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복 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 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생성내역 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생성자 조회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미생성자 대부분은 ‘본인부 담금 미납’으로 미생성 당월생성미체크자 관리  행복e음에서 당월생성이 누락되어 결정 정보가 전송된 대상자의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 하는 화면 본인부담금 조회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입금내역 및 진액 등을 조회하는 화면  조회시점의 잔액에 따라 바우처 생성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 본인부담금미환급자 조회  매월1~15일 사업연도별(09년~당해년도) 환 급계좌오류로 인한 본인부담금 미환급자를 조회하고 변경 등록하는 화면  당월 서비스해지자(익월환급예정자)의 계좌 정보 변경등록도 가능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조회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한 대상자 및 중지전송 등으로 자격이 종료된 대상자의 본 인부담금 환급내역 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 대상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 2015년 3월 이후에는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됨에 유의 예탁금현황조회 사업비 예탁 내역과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조회 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시스템변경사항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화면명 주요기능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신설 오납예탁금출금 신청  신설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 신설 예외지급승인  신설 서비스 시작현황 관리 대상자별 서비스 시작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 으로 서비스 정상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화면 바우처미사용자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이후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전년도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 신설 업무편람 게시판  신설 화면명 주요기능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사업비 예탁 후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문발송 부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 하는 화면 오납예탁금출금 신청  사업비 예탁 시 에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 당해연도 결제건 중 부정결제로 환수해야할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차감지급 등록 시 활용 하는 화면 예외지급승인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화면 서비스 시작현황 관리  대상자별 서비스 시작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 으로 서비스 정상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화면 바우처미사용자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이후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전년도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 각종 비용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 내역을 조회 하는 화면 - (비용) 서비스비용, 가산단가, 교통지원금 등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0보 다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업무편람 자료 확인 가능 (변경 사항 포함) (p.177) ■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재가방문서비스)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단기보호 서비스) ■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재가방문서비스)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단기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시설기준)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기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시설기준)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삭제) (p.191) 라. 결제단말기 신청 및 등록관리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4,400~7,700원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3,190~7,700원 ◦ 신규단말기 통신비 반영 다. 제공기관의 의무 및 사후관리 (p.193) 󰠏 제공인력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변경 󰠏 제공인력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변경 ◦카드이미지 변경 반영 (p.194) 󰠏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 (SK텔레콤)에 위탁 하고 󰠏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 (LG U+)에 위탁하고 ◦ 전담 업체 변경 (p.195) 󰠏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그림) ・SKT 󰠏(보급사 및 기종)SKT, 무선 전용단말기 VT-11(신형단말기) ・ VT-800, VT-900의 신규 보급은 불가 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 기관 간 중고 단말기 양도는 가능 󰠏(신청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그림) ・ LG U+ 󰠏(보급사 및 기종)LG U+, 무선 전용단말기 UT-55L(신형단말기) ・ VT-800, VT-900, VT-11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 간 중고 단말기 양도는 가능 󰠏(신청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전담 업체 변경 및 신규단말기 관련 내용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FAX : 070)7469-3011, ‣E-mail : vmobil@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 : 1599-3813(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FAX : 0303)0944-0656, ‣E-mail : vmobil@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 : 1899-0656(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p.195) ②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텔레콤 > 제공기관 ②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LG U+> 제공기관 ◦ 전담 업체 변경 (p.196) 󰠏(등록 단말기 기종) VT-800, VT-900, VT-11(신형단말기) 󰠏(등록 단말기 기종) VT-800, VT-900, VT-11, UT-55L(신형단말기) ◦ 신규단말기 추가 (p.197) ④ 단말기A/S 1) 전용단말기(VT800, VT900) A/S 󰠏(A/S 원칙) 개통 후 24개월(단, VT800, VT900은 16개월) 이내의 고장은 무상 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 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 처리 󰠏(신청방법) 단말기 제조사 콜센터 (☏15993813)로 A/S접수 후 택배 발송 * 택배 A/S:무상 A/S는 단말기 보급 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유상 A/S(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처리 󰠏 택배발송처 : (우편번호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길 55 5층 앰투앰넷 󰠏 택배비 : 무상수리 기간 내(개통 후 16개 월 이내)에는 제조사 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 (발송처) 부담 󰠏A/S 문의 : 15993813(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2) 구형 단말기 A/S 󰠏 결제폰(동글이) : A/S가 불가능하며, 고장 시 신형 단말기로 교체 ■ 단말기A/S 1) 전용단말기(VT-11, UT-55L)A/S 󰠏(A/S 원칙) 개통 후 24개월 이내의 고장 은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처리 󰠏(신청방법) 단말기 제조사 콜센터 (☏1899-0656)로 A/S접수 후 택배 발송 * 택배 A/S:무상 A/S는 단말기 보급 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유상 A/S(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처리 󰠏 택배발송처 : AS지정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inavi.com/에서 확인 (☏1577-8911) 󰠏 택배비 : 제공기관 과실을 제외하고는 센터 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 (발송처) 부담 󰠏A/S 문의 ・ UT-55L : ☏1577-8911 ・ VT-11 : ☏1599-3813 󰠏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2) 구형 단말기 A/S ◦결제폰(동글이), VT-800, VT-900 : A/S가 불가능하며, 고장 시 신형 단말기로 교체 ◦ 전담 업체 변경 및 신규단말기 관련 내용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8. 예산집행 및 정산 (p.205) 나. 서비스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의 지급 ◦(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인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지급 【 상시지급 일정(예시)】 정기지급일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일 15일 20일 21일 25일 26일 27일 ■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 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지원시간) 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 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 자가 “행복e음ˮ을 통해 환급을 요청 하면 2주 이내에 환급 *환급 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액 (초과 입금분+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도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 처리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서비스 해지자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예:8월 자격이 종료된 경우 9월말 환급)되며, 환급 계좌가 부정확 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나. 서비스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의 지급 ◦(수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인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로부터 2~3일 이내 서비스 비용을 추가지급 (삭제) ■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 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지원시간) 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 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 자가 “행복e음ˮ을 통해 환급을 요청 하면 2주 이내에 환급 *환급 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액 (초과 입금분+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도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 처리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서비스 해지자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예:8월 자격이 종료된 경우 9월말 환급)되며, 환급 계좌가 부정확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장기(과거년도) 미환급자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로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이나 계좌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장기간 미환급된 관내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하면 변경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미 환급자조회 ※매월 1일~15일까지 조회화면에서 환급 계좌정보 변경 등록 하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변경등록된 환급계좌로 당월 25일까지 환급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의 환급계좌 정보를 변경 등록한 후 환급결과 확인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환급 내역조회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가 적용 ∙이자 발생액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되지 않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 기관) 및 전자바우처 포털(대상자)을 통해 확인이 가능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 시 까지 발생분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본 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정보원이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가상계좌로 입금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 󰠏미환급자 환급 ∙ 서비스 해지자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이나 계좌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미환급된 관내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 하면 변경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 … 공문을 통한 변경요청 불필요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 환급자조회 ※매월 1일~15일까지 조회화면에서 환급 계좌정보변경등록하면해당계좌로 환급 ※환급결과 조회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당월 서비스해지자(익월 환급대상자)의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 변경 등록 가능… 공문을 통한 변경요청 불필요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 환급자조회(당월 해지자 구분값 선택 후 대상자 조회)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가 적용 ∙이자 발생액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되지 않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 기관) 및 전자바우처 포털(대상자)을 통해 확인이 가능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 시 까지 발생분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본 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정보원이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가상계좌로 입금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 내용 구체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207) ■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 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 (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 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 지원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오 청구 여부를 점검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 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 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 (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 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 지원금 및 노인돌봄가산단가 등 지급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오 청구 여부를 점검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 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문구수정 (p.209) 【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 완료 시군구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 운로드 후 공문 발송(다운로드 파일은 ‘붙 임’ 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 감지급 실시 【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 완료 시군구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 화면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차감지급등록)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 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요청 공문발송 및 시스템차감 요청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여 공문 발송 * 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 현황조회 * 다운로드 파일은 ‘붙임’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및 승인 (차감실시) 사회보장 정보원  공문과 전자바우처시스템 차감지급요청 내역 확인 후 승인  차감지급요청 후 1~2주 이내 승인처리 부당이득 차감결과 확인 시군구  부당이득 차감요청 승인결과 및 차감여부 (차감일자)확인 * 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현황 조회 ◦지급절차내용 구체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5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요청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부당이득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차감지급 요청 가능 󰠏(요청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시・ 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 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 급을 요청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요청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 연도 사업기간(당해 년도 1월 1일~12월31일)의 부당이득에 대해 사 회보장정보원으로 차감지급 요청 󰠏(요청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 후 등록내역을 다운로드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부당이득 환수) 사회보장정보원은 시・ 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요 청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후 승인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인요청 공문을 보내 차감지급을 요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요청 건을 승인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차감지급결과확인) 부당이득 차감지급 요청 건의 승인결과 및 비용차감결과 조회 ※비용차감이 완료된 건은 내역에 차감 ‘완료일자’ 정보가 표시 ※제공기관에서 등록한 과오반납 건의 비용차감결과 조회도 가능 (결제구분 : ‘과오반납’ 선택) (p.211) ■ 청구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1) 시・군・구청장 인정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 군・구청장 인정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신청기준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 ■ 청구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1) 시・군・구청장 인정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 군・구청장 인정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신청기준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 ◦시스템변경사항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예시) ’18.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18.1.21~4.20인 건만 신청 가능 (’18.1.21 이전 서비스는 신청 불가) ※ ‘60일 소급결제 기한 초과’ 사유는 신청 기한의 제한이 없음 󰠏신청기간 : 매월 1일~20일(단, 최초신청 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 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 매월 1일~25까지이며, 승인된 서비스에 한해 매월 말일 비용을 지급 【예외지급 청구양식】 성명 주민 번호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사업 구분 사업 유형 (서비스 코드) 등 급 청구 금액 (시간) 사유 발생 월 청구 사유 홍길순 111111-2222222 ○○ 복지 센터 111-11 -1111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종합 (001001) A-가형 290,520원 (27시간) 2월 60일 소급 결제 기한 초과 [작성방법] ∙ 사업유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중 노인돌봄종합(001001), 노인단기가사 (00100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001003) ∙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 (사유발생월)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청구금액 :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작성 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 (예시) ’18.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18.1.21~4.20인 건만 신청 가능 (’18.1.21 이전 서비스는 신청 불가) ※ ‘60일 소급결제 기한 초과’ 사유는 신청 기한의 제한이 없음 󰠏신청기간 : 매월 1일~말일(단, 최초신청 시작일은 매년 2월 1일 임)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 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시・군・구가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 승인한 예외지급 청구건을 사회보장정 보원에서 매월 26일 지급 【예외지급 청구양식】 성명 주민 번호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사업 구분 사업 유형 (서비스 코드) 등 급 청구 금액 (시간) 사유 발생 월 청구 사유 홍길순 111111-2222222 ○○ 복지 센터 111-11 -1111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001001) A-가형 290,520원 (27시간) 2월 60일 소급 결제 기한 초과 [작성방법] ∙ 사업유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중 노인돌봄종합(001001), 노인단기가사 (001002), (삭제) ∙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 (사유발생월)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청구금액 :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작성 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5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청구 공문, 증빙서류(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 인정ʼ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20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25일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 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말일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청구 공문, 증빙서류(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 인정ʼ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말일 사회보장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 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부록1. [ 서식 제 19호] (p.259)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가격(월):24시간(258,240원), 27시간 (290,520원), 36시간(387,36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 39,950원) •바우처 지원액:월 199,240원 ~ 379,080원 (정부지원금)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 33,450 ~ 39,950원) •본 인 부 담 금:월 무료 ~ 97,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 무료~ 6,500원)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가격(월):24시간(311,040원), 27시간 (349,920원), 36시간(466,560원) <삭제> •바우처 지원액:월 246,040원 ~ 458,280원(정 부지원금) <삭제> •본 인 부 담 금:월 무료 ~ 97,000원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부록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p.288) 참고 4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매뉴얼 (시・군・구 담당자용) 참고 4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매뉴얼 (시・군・구 담당자용) ◦회원관리 절차 현행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➊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➋회원가입 화면의 ʻʻ업무지원시스템 회 원가입ʼʼ란의 ʻʻ시군구 담당자ʼʼ를 선택 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➌ ʻʻ이용약관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ʼʼ에 동의하면 ʻʻ실명인증ʼʼ 화면이 조회 ➍ 실명인증을 완료하면 소속과 담당업무를 선택하는 화면이 조회 ➊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➋회원가입 화면의 ʻʻ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등록ʼʼ란의 ʻʻ시군구 담당자ʼʼ를 선택 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➌ ʻʻ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ʼ와 ʻʻ개 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ʼ를 읽고 동의하는 화면이 조회 ➍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동의하면 ʻʻ시군구 회원가입ʼʼ 화면이 조회 ➎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 후 익일부터 로그인이 가능 *개발원 담당자의 승인 후 회원가입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에 1~2일이 소요 **담당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 “담당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 ➎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 후 익일부터 로그인이 가능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승인 후 회원 가입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에 1~2일이 소요 **담당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 “담당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 ◦명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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