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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9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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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실시 안내


붙임3. 2019년 나눔과꿈 팝업이미지.gif 

붙임2. 2019년 나눔과꿈 홍보이미지.jpg 

붙임1. 2019년 나눔과꿈 사업안내문.hwp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명 2019년 나눔과꿈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업규모 ・ 총 100억원 사업기간 ・ 단기사업 : 2019 1 1 ~ 2019 12 31 ・ 장기사업 : 2019 1 1 ~ 2021 12 31 주요 사업내용 ・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분류 1 분류 2 꿈 나눔 단기 장기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1년 3년 ・ 분류 1, 2 선택 사항에 따라 신청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예산지원기준 ・ 단기(1년)사업 : 기관당 1년간 1억원 이하 지원 ・ 장기(3년)사업 : 기관당 3년간 5억원 이하 지원 ※ “꿈 사업”에 한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3년)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붙임1)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신청 제외 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내용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기타 ◦ 2017년 나눔과꿈 장기사업 수행기관 ◦ 2018년 나눔과꿈 단기, 장기사업 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사전에 모금회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완료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붙임2) 신청기간 ・ 2018 6 11(월) 09:00 ~ 2018 7 27(금) 18:00까지(7주간) 제출서류 ・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1부 ・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1부 ・ 비영리사회적기업의 경우, 비영리 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1개의 파일로 업로드 문의 ・ 배분사업본부 일반배분팀 유은혜 대리(tel:02-6262-3071) ・ 배분사업본부 일반배분팀 배경진 담당(tel:02-6262-3076) ・ 해외사업의 경우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지영 과장(tel:070-7477-1066) <붙임1> 2018년 예산편성기준표 예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특별 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1시간 280,000원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유급내부직원 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강사에 필요한 교재에 원고료,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1시간 200,000원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통계이론,SAS,SPSS 등의 전문가 박사학위소지자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1시간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3급 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보조 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 수 인 출 강 2시간 이하 5인 이하 275만원 6~10인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초과 5인 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130,000원 단순인건비 1인/1일 (1일8시간기준/중식비 포함)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필수 단순인건비 56,000원 (중식비 7,500원 포함) 주휴수당 48,500원 ※ 2019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예정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12,000원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출장여비 시내여비 실비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 (제주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 1/2 적용 시외여비 교통비 (KTX일반,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실비 일비(1인 1일) 20,000원 식비(1인 1일) 25,000원 숙박비(1인 1실) 실비(상한액 40,000원) 워크샵 1인 기준 70,000원 *1박2일 기준(숙박비, 식비)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 실비 적용하여 별도편성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모금회의 사전승인 필요 식사비 1인 기준 10,000원 다과비 1인 기준 5,000원 자문비 2시간 이하 1회 100,000원 *수퍼비전기록 필히 비치 *내부직원 지급 불가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1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 2시간 이상 1회 130,000원 e-mail 자문(유선포함) 20,000원(1회당) 공통사항 : 자문내용 기본 form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글씨크기 13 poin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번역료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본 예산편성기준표(2018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최종 선정 이후 2019년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라 예산조정 될 수 있음 <붙임2>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 1단계 모금회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회원가입 ※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2단계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검색 클릭 후 고유번호로 기관 검색 ✔ 기관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사랑복지시설 김열매 02-123-1234 나눔특별시 드림구 삼성전자로 20123123 ✔ 기관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 해당 빈칸을 모두 입력 후 ‘다음’버튼→‘회원가입’버튼을 눌러 가입을 완료함 ① ② ③ ④ ① 운영주체(운영법인), 주소, 대표자 등 기관의 정보 입력 * ‘지회’는 중앙 또는 기관 소재 지역 지회 선택 (무관) ② 아이디를 입력 후 ‘사용가능 확인’ 클릭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함 ③ 비밀번호 입력(영문, 숫자 포함 5자리 이상으로 설정) ④ 사용자명 입력 후 하단의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함 * 사용자명은 기관명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 ‘로그인하러 가기’ 클릭 후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클릭 후 ‘기관정보(부가정보)’란의 연간예산 및 운영법인 또는 단체정보 입력 후 ‘수정’버튼 클릭 -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 입력 완료 후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 사이트 창을 종료함 2단계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sharinganddreamorg) 접속 ※ 회원가입 없음 3단계 ‘신청안내’ 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중간 이미지 생략 - 4단계 모금회 “나눔과꿈” 전용 로그인 페이지 - 1단계에서 가입한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5단계 사업공고문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클릭하여 사업공고문 확인 후 ‘다음’버튼 클릭 6단계 신청 주요내역 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1) 기관정보 입력 및 확인 화면 1-1 기관정보(예결산 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 마이페이지로 자동이동 > 예결산 입력 후‘진행 중인 사업’에서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선택 하여 진행 1-2 기관정보(예결산 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 현재 기준의 기관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 (3) 사업신청 등록화면 (4) 접수완료 (5) 수정하기 (1) 기관정보 입력 및 확인 화면 1-1 기관정보(예결산 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 마이페이지로 자동이동 > 예결산 입력 후 홈페이지 첫화면의 ‘진행 중인 사업’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선택하여 진행 클릭 시 ‘마이페이지’로 자동 이동함 - 마이페이지 상단 이미지 생략 - 단위는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 1-2 기관정보 (예결산 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 현재 기준의 기관정보와일치하는 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 신청기관정보가 최근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연간예산 단위가 ‘원’단위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 운영법인 또는 단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버튼 클릭 (3) 사업(배분)신청 등록화면 - 해당 기관에서 신청할 사업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도움말을 참고하여 정보 모두 기입 - 지원한도(원)을 초과하여 기입할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음 구분 예산지원기준 단기(1년)사업 꿈* 1억원 이하 나눔 장기(3년)사업 꿈* 5억원 이하 나눔 *꿈사업에 한해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 □ 작성예시 (1) (2) (3) (4) ✔ 신청금액은 모금회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 총 사업비는 모금회 지원금액과 자부담액이 합해진 금액을 말함 ✔ 별도 자부담 계획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입 ✔ 신청금액 및 총 사업비는 자동 계산됨으로 기입하지 않음 (1) (2) (3) (4) 20,000,000 63,048,000 23,000,000 4,620,000 - 사업계획서(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포함) 및 기관 조직도, 기관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없을 경우 생략)을 각각 첨부 후 ‘다음’버튼 클릭 ※ 각각의 첨부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10MB이하로 용량 조정 후 업로드) ※ 압축파일은 ZIP파일로 업로드(egg파일은 업로드 시 오류가 날 수 있음) - 확인메세지를 확인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함 중앙회의 [2019년 기획 나눔과꿈 사 (4) 접수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완료’화면이 보이게 되며 하단의 1)접수내역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내용을 확인하거나 2)상단의 접수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1)‘접수내역목록’ 버튼 클릭하여 이동 2)상단의 접수내역 메뉴에서 이동 김사랑 김사랑 02-123-1234 02-123-1234 (5) 수정 또는 취소하기 - 접수내역에서 수정 또는 취소하고자하는 사업명을 클릭 ※ 신청사업내용 수정 및 취소는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함(진행상태 : 접수중) 2019년도 기획 나눔과꿈(복지현안우선지원) 2019 기획사업 김사랑 김사랑 접수중 미선정 02-123-123 02-123-123 2018-07-01 2019-03-01~2019-12-31 - 클릭 시 ‘사업신청내역 상세’ 내역 창이 나타남 - 사업내용을 수정할 경우 페이지 하단의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정보 수정함 - 사업신청을 취소할 경우 페이지 하단의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삭제함 2019 2019년도 기획 나눔과꿈(복지현안우선지원) 2019-03-01 ~ 2019-02-28 김배분 2018-06-11 ~ 2018-07-27 18:00 123-82-12345 나눔특별시 드림구 삼성전자로 김열매 02-123-1234 02-123-1234 sharingnavercom 사랑복지시설 프로그램 100,000,000 - 중간 이미지 생략 - 사업신청서(사랑복지시설)hwp - 신청정보 수정 후 ‘다음’버튼 클릭하여 안내메세지 ‘확인’ 후 최종수정한 정보 확인 -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정보를 최종 저장함 - 상단 이미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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