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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일(금) 09:00 ~ 3월 15일(금) 18:00
○ 모집인원 : 5,000명 (1차 모집) ※ 분기별(3월,6월,9월,12월) 모집 예정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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