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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년 기획사업_현장욕구 맞춤형 차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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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획사업_현장욕구 맞춤형 차량지원사업


붙임_신청서_양식등(차량지원관련).zip

붙임2.현장욕구맞춤형차량지원사업 배분신청서.hwp


사 업 명 2018년 기획사업_현장욕구 맞춤형 차량지원사업 사업목적 현장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서 기존 단일 차종 차량지원이 아닌 현장 욕구에 맞춘 선택 맞춤형 차량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기간 2018년 10월 ~ 2023년 10월(5년) 지원차량 경승용차, 중형승합차, 특장차(냉동탑차, 리프트차량 등) 신청자격 1. 경기도 북부 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경기북부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파주) 2. 차량 유지 및 사업 운영비(차량 취등록세, 보험료 등)에 대한 자부담 가능 법인.기관.단체 3. 2018.6.19.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경기북부 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4 지원 기관 내 실제 운전 가능한 상근직원이 최소 1명 배치된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 한시적 인원 불가) ※ 제외 대상 - 동일/유사 사업으로 5년 이내 차량을 배분 받은 내역이 있는 기관 -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관 신청기간 2018.6.19(화) ~ 2018.7.12(목),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온라인 배분신청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 배분신청 방법은 별첨 파일 참조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8.7.12. 18:00)에 자동마감,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시 지회명을 필히 확인(타지회 잘못 오류 접수 시 수정 불가 -> 접수 처리 불가) 제출서류 운영법인 있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파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신고기록, 분사무소내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에는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 (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시설신고증 4. 본 차량의 운전을 할 상근직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5. 사업신청서 ※ 파일명 : ‘현장욕구 맞춤형 차량지원사업_기관명’으로 첨부 6. 차량보유 시 제출서류 - 기존 차량 보유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운행일지, 차량 계기판 사진, 보유차량 사진 운영법인 없는 경우 1. 시설신고증 파일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파일 3. 본 차량의 운전을 할 상근직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4. 사업신청서 ※ 파일명: ‘현장욕구 맞춤형 차량지원사업_기관명’으로 첨부 5. 차량보유 시 제출서류 - 기존 차량 보유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운행일지, 차량 계기판 사진, 보유차량 사진 ※ 법인등기부등본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 (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해당 파일을 하나의 한글파일로 만들어 첨부·등록 요망 ※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예비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신청 시 관련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 유의사항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 차량 취등록세, 운영비, 보험료(의무가입) 등은 지원기관 부담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명의 차량 미소유 기관 및 시설, 단체 우선 고려 대상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 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공정한 배분사업을 위해 심사에 외부개입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은 사업지원을 제외함. 심사일정 ○ 공고 및 접수 : 2018.6.19.(화) ~ 2018.7.12.(목), 18:00까지 ○ 서류 및 현장심사 : 7~8월 중 ○ 선정발표 : 8월 ○ 차량지원 : 2018년 10월 예정 ※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문의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 이진후 주임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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