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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18.07.01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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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18.07.01부터시행)


수술지원신청서.hwp 

수술지원 사업내용.pdf


노인복지, 의료복지, 무릎인공관절, 노인의료나눔재단,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 (2018.07.01. 부터 시행)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인원 : 사업비 26억 5천만원 (약 2,200명)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 현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의료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및결과통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수술비청구 :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수술비지원 :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 송금 /상담문의 재단 의료지원본부 상담시간 09:00~17:00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신청·지원 절차 사업 실시 체계무플수술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18.07.01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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