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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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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신청 안내


[추천서]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추천서(개인).hwp 

[신청서]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기관).hwp 

[공고문]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hwp


Ⅰ. 지원 대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150개소) 및 취약계층(300가구))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입소 정원 30인 이하인 생활시설 - 상근종사자 5인 이하의 이용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 - 미신고복지시설 및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 등은 제외 ○ 취약계층 -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8년도 중위소득의 60% 이하➀이며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➁ (➀과➁ 모두 충족하는 가정) Ⅱ. 난방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소규모사회복지시설(100만원), 취약계층(50만원) ○ 지급 방법 : 주유상품권(5만원권)으로 지급(추천기관을 통해 지원함, 개인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지급되는 주유상품권은 난방유 전용상품권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난방유 목적 외 사용 시, 해당기관은 차기년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Ⅲ. 신청 및 접수 〇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 11. 2(금) 〇 접수방법 : 사회복지기관 추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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