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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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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


[공고문_신청서]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hwp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 (2018.07.01. 부터 시행) 1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인원) 사업비 26억 5천만원 (약 2,200명) ❍ (대상질환)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2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 현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의료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청절차 및 방법 (신 청 접 수 및 결 과 통 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수술비청구)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수술비지원)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 송금 4 상담문의 ❍ 재단 의료지원본부 상담시간 09:00~17:00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201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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