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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8년도 기획사업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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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획사업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안내


붙임1. 2018년 기획사업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공고문.hwp 

붙임2. 2018년 기획사업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2018년도 기획사업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안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과 함께,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재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배분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9. 12.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2018년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원내용 및 기준, 유의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기획사업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사업목적 ◦ 긴급한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 이슈 해결을 위한 민간사회복지영역 지원 ◦ 사회복지현장의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배분절차 간소화와 적시적인 지원으로 배분사업 효과성 제고 사업기간 ◦ 긴급이슈 지원 : 1년 이내 ◦ 프로그램 개발 지원 : 1년~3년 이내 배분 한도액 ◦ 긴급이슈 지원 : 500만원~2,000만원 이내 ◦ 프로그램 개발 지원 : 500만원~5,000만원 이내 ※ 기관별 연간 1회 배분 가능 지원내용 ◦ 긴급이슈 지원 : 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긴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기능보강 및 단순 프로그램 사업 (차량지원은 제외) ◦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 이슈 대응을 위한 전문적, 선도적 프로그램 사업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지원제외대상 ◦ 동일 연도 내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을 신청 받은 기관 ◦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고 이상 제재조치기간에 속하는 기관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신청기간 ◦ 공고일자 : 2018. 9. 12. (수) ◦ 신청기간 : 2018. 9. 12. (수) ∼ 11. 30. (금) 수시 신청접수 ※ 신청마감일인 2018. 11. 30. (금) 18:00 정각에 온라인시스템 자동 종료, 종료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진행중인 사업 > 사업명 선택 > 신청하기 지회“부산”필수 선택 - 온라인배분신청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심사방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 및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 심사결과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일정 구분 시기 심사방법 접수 신청서 접수 매월 1일 ∼ 31일 온라인 상시접수 심사 서류심사 익월 첫째주 금요일 온라인 심사 면접심사 심사회의 익월 셋째주 화요일 소위원회 개최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현장방문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 긴급이슈 지원 : 단순 프로그램의 경우 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기능보강의 경우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성과중심형(1년 단위 사업) 또는 성과확산형(2년 이상 중장기 사업) 사업계획서 적용 Ⅱ. 제출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해 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 압축파일명 :「기관명_2018년 차량지원사업」(예: 열매복지관_2018년 차량지원사업) → 폴더 내 각 서류 파일명 :「연번. 기관명_서류명」(예: 1.열매복지관_배분신청서) ○ 프로그램사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서류 ① 배분신청서 온라인내용입력 ② 신청기관현황 ※ 최초 1회 입력, 추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정함. 입력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입력요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사업계획서(산출중심형, 기능보강, 성과중심/성과확산형 양식 중 신청내용에 맞게 선택) 1부 ※ 신청자격확인 필수작성 ④+⑤+⑥+⑩+⑪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⑤ 기관명의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⑥ 기관명의의 시설신고증 1부 ※ 시설신고증이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로 인정하는 지자체 확인공문 등 ⑦ 기관조직도 1부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⑧ 기관 운영위원회 명단 1부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⑨ 운영법인이사회 명단 1부(법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 하나의 파일 온라인등록 ⑩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직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④+⑤+⑥+⑩+⑪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추가 서류 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있을 경우, 모금회 배분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관만 해당) ※ 분사무소포함/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⑤+⑥+⑩+⑪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에 파일등록 ※ 2018. 4. 9 이후로 온라인 배분신청 서류제출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별첨4.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기관용)」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현황의 경우 입력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입력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되어 심사에서 제외됨. Ⅲ. 유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관명과 온라인배분신청의 기관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 ‘공지사항’에 게재된 기관용 사용자 매뉴얼 필히 숙지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타 지회 제출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8. 11. 30. (금),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배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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