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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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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3차)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어린이‧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3차접수) : 2017년 7월 3일(월) ~ 8월 18일(금) 지원 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아동사진 JPG파일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선택 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신청 및 접수 7월3일~8월18일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8월 중 예정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선정발표 9월 첫째주 중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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