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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2017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보조기구-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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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보조기구-개인)


[신청서] 2017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보조기구-개인)


Easy move,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신청 기간 : 2017년 3월 2일 (목) ~ 2017년 3월 31일 (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2015, 2016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지원 인원 : 65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17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참조. ※ 품목 및 가격 문의 : (주)이지무브 이지영 대리 070-4035-4273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do0107@purme.org)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 (공문 제출 X,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갈음) 2. 대상자 사례관리 기록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장애인 확인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소득 확인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위 서류 外 ‘아동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차상위 계층 확인용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7. 주거 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8.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1. 재학 증명서 2. 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장애 관련 지출 규모 확인) 제출 방법 – 필수 및 선택 제출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서명(보호자 및 지원추천자) 날인 – 해당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파일로 스캔 및 저장(PDF 1개 파일로 제출) – E-MAIL로 지원사업 담당자(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에게 전송 메일 발송 시 “[2017 보조기구 신청] OOO병원 OOO아동 지원 신청서” 제목으로 발송 요청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 발송]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3월 2일 (목) ~ 3월 31일 (금)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4월 28일 (금)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5월~ 9월 – 보조기구 전달 10월 중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2015,2016년)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진행)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2017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보조기구-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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