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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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부교재비(39,200원) | 부교재비(39,200원) 학용품비(53,300원) | 학용품비(53,300원) 교과서대금(131,300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
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중·고등학교 신입생 : `15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
신청 기간 | 2017년 3월 2일(수) ∼ 3월 24일(금) (*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 |
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교육급여, 교육비) |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 |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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