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출처] 20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사업부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신청 기간 : 2016. 11. 1 ~ 11. 30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ㅇ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1)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다. 차상위 장애수당
라. 차상위 장애연금
마. 차상위 자활
바. 우선돌봄차상위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신청기관 :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189개소),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 신청방법 :
ㅇ 지자체 및 복지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ㅇ ‘14년도 하반기, ’15년도, ‘16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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