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2018 메리맘 선발 모집 공고
2018 MerryMom 선발 모집 공고_180312.hwp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2018 MerryMom 선발 모집 공고 열매나눔재단은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의 소자본 창업을 돕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 대출, 매장 오픈 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들이 창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구체적인 창업계획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 □ 서울, 인천 소재 창업 예정자(기창업자 3개월 이내) □ 20세(1999년 1월 1일 출생)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 □ 자금지원 후 3개월 이내 오픈이 가능한 자 대상 자격 □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자기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 자산보유 기준 금액 2인 1,992,968원 이하 100,000,000원 이하 3인 2,578,205원 이하 자기자본금 기준 금액 4인 3,163,441원 이하 15,000,000원 이상 대출 신청시, 자기자본금(신청 금액의 50%) 보유 증빙 5인 3,748,678원 이하 □ 가구원 수: 신청인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 기준금액: 전체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8년 기준 중위 소득’의 70% 이하의 소득 규모인 자 □ 자산보유 기준금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자기자본금 기준: 예) 2천만원 대출 신청시, 1천만원 자기자본금 보유 증빙 신청 제한 □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자금 중복 수혜 불가 □ 국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을 사유로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된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로 2년 이하 변제한 자,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한업종: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부지원금을 받는 비영리기관, 유흥 및 주점, 보건업종, 사치향락 업종과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업종 □ 최종 합격한 뒤에도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취소 지원 내용 □ 오픈 지원: 매장 셋팅비 300만원 무상지원(사업용도 사용내역 증빙 必) □ 대출 지원: 최대 2천 5백만원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 ■ 금리: 없음 ■ 기간: 3개월 거치 57개월 원금균등상환(총5년) □ 상환금감액 지원: 상환 1년 단위 평가, 성실상환자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감액 □ 교육 및 컨설팅지원: 창업교육 20시간 지원, 1:1 사업운영 컨설팅 지원 □ 연차별 사업관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오픈 지원 1회 전문가 현장 컨설팅 ← 수 시 지 원 → 기념일 축하 오픈 오픈1주년 오픈3주년 사업활성화 지원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사업주 정기 워크숍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 전문가 현장 컨설팅: 입지선정, 상권분석, 사업운영 관련 자문. 필요시 수시 지원 ■ 기념일 축하: 오픈 / 오픈1·3주년 기념 축하 세리머니 ■ 사업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 2년차 이상, 월수익 200만원 미만, 경영개선 필요 사항 발생 업체 사용처) 홍보비, 교육비, 사업장 유지보수비 등 연1회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주 정기 워크숍: 연1회 사업주 네트워킹 추진 일정 구분 접수마감 서류·면접심사 현장실사 최종발표 창업교육 약정식 창업준비 18년 1차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5월 1주 5월 1주 5월 2주~ 18년 2차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8월 1주 8월 1주 8월 2주~ 18년 3차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11월 1주 11월 1주 11월 2주~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 최종선정 ■ 심사(혹은 실사)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탈락 심사 기준 □ 신청사유, 지원필요성, 자립의지, 창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자금조달능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여부 접수 방법 □ 신청기간: 18년 3월 12일(월) ~ 4월 12일(목) 24시 □ 신청방법: ■ 1차 신청서류 작성 1차 신청서류: 지원신청서(개인·신용정보관련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 1차 신청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이메일: □ 추가서류 제출 ■ 담당자와 통화하여 개인별 추가서류 확인 후 우편 발송 ■ 우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 문 의: 홍혜진 대리 02) 2038-8514 □ 방문상담 -상담 전 홈페이지 사업 안내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 세븐일레븐 편의점 > 퍼시픽호텔 왼쪽 길로 200미터 직진 > 열매나눔빌딩 302호 구비 서류 구분 신청서류 유의사항 발급기관 기본 공통 서류 ■ 1차 신청서류 1.지원신청서 2.개인/신용정보관련동의서 3.사업계획서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 이외의 별지 제출 불가 -서명란에 자필서명(도장서명 인정 안됨) 재단 홈페이지 4.주민등록표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민원24 5.가족관계증명서 6.신분증 사본 앞 · 뒷면 모두 복사 개별 7.대상자 입증서류 (해당자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재산 관련 8.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개별 9.자기자본 증빙서류 (최종합격 후 제출) -1천 5백만원 이상 대출 신청시 신청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자본 내역 증빙 개별 10.신용상태증명서류 올크레딧 > 신용관리 > 신용관리 서비스 > 제출용신용보고서 > 오른편 신청 ★종류: 평점기본보고서 >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 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인증 > 결제하기> 용도설정 '열매나눔재단용' > 수신자 아이디찾기_회원구분: 기업, 찾는방법: 상호명, 열매나눔재단 검색 > 결제수단 선택 > 결제(1만원) > 보고서 송부 완료 ※보고서 신청에 따른 수수료 1만원 자부담 -재단 홈페이지 -올크레딧 소득 관련 11.소득입증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해당 없음) -본인 및 가족원의 2017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내역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 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 포함 3개월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홈택스) -공단지사 (민원24) □ 추가서류 제출 결과 안내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개제, 개별 통지 없음 문의 열매나눔재단 메리맘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T. 02-2038-8514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 유의 사항 1. 서류접수 마감일 엄수 2.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3.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 이후 자금 회수 등의 조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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