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랑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심각한 질병과 상해로 고통 받는 예술인을 위해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와 같은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ㆍ중위소득 80%이하, 자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필요)
-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재활 및 자활치료비: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지원금: 1인 1회 최저 50만원~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신청
ㆍ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2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ㆍ이메일접수: medic@kawf.kr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제공)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소득, 재산 관련 서류(주민등록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보험가입여부
기타
- 지원 제외 경우
ㆍ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치료비 50만원 미만)
ㆍ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ㆍ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치료비
ㆍ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ㆍ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페이지 URL 주소 (아래 출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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