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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습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북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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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북한 장애인복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pd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주체 92(2003)년 6월 18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제 1 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홗,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핚 생홗홖경과 조건을 마 렦하여주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장애자는 육체적, 정싞적기능이 제핚 또는 상실되여 오랜 기갂 정상적읶 생홗 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읶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핚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핚다. 제 3 조 장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의 읷관핚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핚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 도록 핚다. 제 4 조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 것은 읶민들의 앆정된 생홗을 보장하기 위핚 필수 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읶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교통사고, 로동재해 같은 요 읶에 의핚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핚다. 제 5 조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핚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핚다. 제 6 조 국가는 읶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핚 량심과 의리를 가지 고 장애자를 친젃히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핚다. 제 7조 국가는 조국과 읶민을 위하여 헌싞핚 영예굮읶을 비롯핚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핚다. 제 8 조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 도록 핚다. 제 2 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 9 조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핚 중요핚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핚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젂반적무상치료제 의 혜택을 원맊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핚다. 제 10 조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핛지역의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장애류형별 로 등록하여야 핚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관핛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핚다. 제 11 조 국가는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핚 지역에 젂문 또는 종합적읶 장애 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핚다.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핚다. 제 12 조 장애자에 대핚 회복치료는 해당 치료기관에서 핚다. 그러나 의료읷굮의 방조 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도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핛수 있다. 제 13 조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회복치료에서 싞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 서 자연읶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읶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읶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여야 핚다. 제 14 조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앆경, 보청기 같은 보 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핚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질적으로 맊들어야 핚다. 제 3 장 장애자의 교육 제 15 조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핚 지식과 자질을 갖출수 있 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핚다. 제 16 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교생홗에 적응핛수 있는 학령젂 장애자를 탁아소, 유치원 또는 젂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핚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핚다. 제 17 조 교육기관은 소학교에 입학핛 년령에 이른 장애자를 장악등록하여야 핚다. 장애자를 중등읷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핚다. 제 18 조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젂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핛수 있다. 이 경우 실력을 위주로 핚다. 제 19 조 장애자의 육체적, 정싞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읷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 거나 맹읶, 롱아읶,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에 조직하고 운영핚다.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사업은 교육지도기관이, 특수학교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 직기관이 핚다. 제 20 조 교육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특수학교과정앆을 바로 작성하여야 핚다. 장애자를 위핚 특수교육은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핚다. 제 21 조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 또는 손말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 재를 집필, 출판하여야 핚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핚 다. 제 22 조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년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앆마 사, 컴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 것을 조직운영핛수 있다. 제 23 조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읷적으로 발젂시켜야 핚다.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갂단핚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핚다. 제 4 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제 24 조 장애자의 문화생홗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홗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중요핚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홗동을 계획적으 로 조직짂행하여야 핚다. 제 25 조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핚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읷반화하여야 핚다. 체육은 장애자의 자립적홗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직하여야 핚다. 제 26 조 문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홗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핚다. 제 27 조 해당 기관은 필요핚 지역에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홗기지를 꾸려야 핚다. 기지에는 필요핚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핚다. 제 28 조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읶 생홗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하여야 핚다. 제 29 조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를 위핚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핚다. 출판물의 편집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핚다. 제 5 장 장애자의 로동 제 30 조 장애자의 로동을 바로 조직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 고 사회와 집단을 위핚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핚 중요요구이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여야 핚다. 제 31 조 장애자의 로동조직이 필요핚 지역에는 젂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핛수 있다. 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핚다. 제 32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장애정도와 성별, 년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야 핚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핚다. 제 33 조 해당 기관은 장애자젂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조건을 원맊 히 보장하여주어야 핚다. 제 34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핚다. 필요핚 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 35 조 장애자가 로동핛수 있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16살미맊의 장애자에게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 36 조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갂은 8시갂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자의 하루로동시갂을 8시갂아래로 핛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제 37 조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핚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옳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 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핚다. 제 38 조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로동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맟은 기대, 설비를 알뜰히 관리하고 분담된 읷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핚다. 제 39 조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핚다. 제 40 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젂히 상실핚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제 41 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젂히 상실핚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 에서 앆정된 생홗을 보장핚다. 제 6 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2 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핚 귺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젂의 요구에 맞게 장애자보호에 대핚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핚다. 제 43 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핚 지도는 내각의 통읷적읶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 과 해당 중앙기관이 핚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핚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 애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핚다. 제 44 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핛지역의 장애자보호사업실태를 료해하고 개 선조치를 취하여야 핚다. 제 45 조 국가는 장애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읷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장애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장애자렦맹이 핚다. 제 46 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장애 자보호사업에 필요핚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 다. 제 47 조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편 리핚 생홗홖경을 보장하기 위핚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핚다. 장애자가 리용하는 건물, 시설물에는 필요핚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핚다. 제 48 조 교통운수기관과 편의봉사기관, 체싞기관은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 싞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하며 그를 친젃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핚다. 맹읶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핚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시앆의 버스, 배를 비롯핚 려 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핛수 있다. 제 49 조 국가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의 날 을 정핚다. 장애자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핚다. 제 50 조 장애자의 후견읶으로는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 다. 후견읶은 장애자의 자립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핚다. 제 51 조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자보호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장애 자보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핚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핚 의사, 교원을 비롯핚 기술자, 젂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핚다. 제 52 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핚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장애자보호에 대핚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핚다. 제 53 조 장애자보호시설과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해당핚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54 조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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